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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전 조세채권과 경매 배당 우선순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632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근저당권보다 경매 배당에서 우선함을 재확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 선후가 핵심 기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만 적용되어, 등기된 담보물권과의 우열에는 미치지 않음.
#근저당권 #조세채권 #경매 배당 #법정기일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전 발생한 조세채권이 경매 배당에서 우선받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 전 조세채권의 우선배당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더 빠르면 조세채권이, 더 늦으면 담보물권이 각각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판결,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대법원 2005두9088 등 참조; 법정기일과 설정일 선후로 우선순위 결정.
3. 압류선착주의가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 우선순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판결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상호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 배당표에서 조세채권 우선적 배당 처리가 위법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판결에서 배당표에 위법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신고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46632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x원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자로서 2022. xx. xx. 주식회사 ○○○○ 소유의 ○○시 ○○구 ○○로 ○○에 있는 AAA오피스텔 제xx층 제x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B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23. x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xxx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2024. xx. xx.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위 배당기일에 피고가 조세 교부권자로서 xxx,xxx,xxx원을 배당받고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4.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23. xx. xx.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2022. xx.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가 선순위 채권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국세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제1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제2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제3호)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인데(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신고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02. 0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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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전 조세채권과 경매 배당 우선순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632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근저당권보다 경매 배당에서 우선함을 재확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 선후가 핵심 기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만 적용되어, 등기된 담보물권과의 우열에는 미치지 않음.
#근저당권 #조세채권 #경매 배당 #법정기일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전 발생한 조세채권이 경매 배당에서 우선받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 전 조세채권의 우선배당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더 빠르면 조세채권이, 더 늦으면 담보물권이 각각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판결,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대법원 2005두9088 등 참조; 법정기일과 설정일 선후로 우선순위 결정.
3. 압류선착주의가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 우선순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에만 적용되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판결은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상호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 배당표에서 조세채권 우선적 배당 처리가 위법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판결에서 배당표에 위법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신고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46632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x원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자로서 2022. xx. xx. 주식회사 ○○○○ 소유의 ○○시 ○○구 ○○로 ○○에 있는 AAA오피스텔 제xx층 제x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B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23. x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xxx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2024. xx. xx.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위 배당기일에 피고가 조세 교부권자로서 xxx,xxx,xxx원을 배당받고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4.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23. xx. xx.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2022. xx.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가 선순위 채권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국세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제1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제2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제3호)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인데(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신고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02. 0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