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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특정 채권자 우대 목적이라도 남용 아닌가

2019라10052
판결 요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키려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되더라도, 부채 초과·평등 배당 견지에서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볼 수 없음. 채권자취소 판결로 얻은 우선변제지위도 파산 배당에서 인정되지 않음. 결국 파산신청은 인용됨.
#파산절차 남용 #평등배당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우선변제 #부채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키려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절차 남용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예: 사해행위로 취득한 자)를 배당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부채총액이 자산을 초과하고, 배당 비율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평등한 배당을 지향하는 면에서 파산절차 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10052 결정은 부채초과가 명백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일부 채권자의 지위상실은 파산에서의 평등배당 취지 때문임을 이유로 파산절차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로 판결받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일시적으로 우선변제지위를 얻더라도,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되므로 우선변제지위는 상실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10052 결정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우선변제지위를 얻은 채권자도 파산절차상 평등배당에 따라 그 지위를 잃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법원이 반드시 파산을 인가해야 하나요?
답변
파산절차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처럼 특별한 남용 사정이 없으면 파산을 인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10052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남용이 아닌 이상 파산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파산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3. 13. 자 2019라10052 결정]

【전문】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2016. 8. 16.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남용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일종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절차로 말미암아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대법원 2017. 12. 5.자 2017마5687 결정 등 참조).
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채무자는 2016. 8.경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그 무렵부터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성욱에게 자신의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② 2019. 4. 25.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성욱에게 양도한 채권 중 공탁금과 보관금에 해당하는 돈이다)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이다.
③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2019. 9. 3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합계 457억 6,667만 8,732원에 이르고, 성욱은 2019. 7. 31. 145억 2,572만 1,993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④ 항고인들은 성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3629호로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261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6. 13. ⁠“채무자와 성욱 사이의 각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성욱은 항고인들에게 합계 2억 7,016만 1,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건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②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이재환 전경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0. 03. 13. 선고 2019라100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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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특정 채권자 우대 목적이라도 남용 아닌가

2019라10052
판결 요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키려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되더라도, 부채 초과·평등 배당 견지에서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볼 수 없음. 채권자취소 판결로 얻은 우선변제지위도 파산 배당에서 인정되지 않음. 결국 파산신청은 인용됨.
#파산절차 남용 #평등배당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우선변제 #부채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키려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절차 남용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예: 사해행위로 취득한 자)를 배당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부채총액이 자산을 초과하고, 배당 비율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평등한 배당을 지향하는 면에서 파산절차 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10052 결정은 부채초과가 명백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일부 채권자의 지위상실은 파산에서의 평등배당 취지 때문임을 이유로 파산절차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로 판결받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일시적으로 우선변제지위를 얻더라도,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되므로 우선변제지위는 상실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10052 결정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우선변제지위를 얻은 채권자도 파산절차상 평등배당에 따라 그 지위를 잃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법원이 반드시 파산을 인가해야 하나요?
답변
파산절차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처럼 특별한 남용 사정이 없으면 파산을 인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10052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남용이 아닌 이상 파산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파산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3. 13. 자 2019라10052 결정]

【전문】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원 담당변호사 임은호)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2016. 8. 16.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성욱(이하 ⁠‘성욱’이라 한다)은 이를 이용하여 2016. 8.경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성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는 성욱을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채무자는 성욱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의 액수가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성욱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다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배당받게 될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남용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일종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절차로 말미암아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대법원 2017. 12. 5.자 2017마5687 결정 등 참조).
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채무자는 2016. 8.경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그 무렵부터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성욱에게 자신의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② 2019. 4. 25.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장부가액 134억 9,300만 원, 평가액 26억 9,429만 964원(성욱에게 양도한 채권 중 공탁금과 보관금에 해당하는 돈이다)이고, 같은 날 기준 채무자의 부채총액은 433억 4,089만 5,901원이다.
③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2019. 9. 3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합계 457억 6,667만 8,732원에 이르고, 성욱은 2019. 7. 31. 145억 2,572만 1,993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④ 항고인들은 성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3629호로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261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6. 13. ⁠“채무자와 성욱 사이의 각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성욱은 항고인들에게 합계 2억 7,016만 1,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건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② 성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성욱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③ 위 판결에서 성욱이 항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한 2억 7,016만 1,587원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위 상실은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취소채권자와 다른 일반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이 파산절차에서의 평등한 배당을 통하여 시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성욱이 신고한 채권액은 145억 2,572만 1,993원으로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그 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성욱을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이재환 전경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0. 03. 13. 선고 2019라100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