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이자 체납자와 그 친족 관계에 있는 수익자 사이에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던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82,055,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05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부동산개발ㆍ시행ㆍ매매컨설팅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AA산업개발 주식회사(2023. 12. 4. 해산간주 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 산하 OO세무서에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2. 13.을 기준으로 한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상가매매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2017년경 OO시 OOO동 OOO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AA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AA은 2019. 9. 25. 그의 조카사위(김AA의 형 김BB의 딸 김CC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하고, 그 중 특정 상가를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상가’, ‘이 사건 2상가’, ‘이 사건 3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1, 2상가는 각 147,581,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3상가는 379,494,000원으로 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1. 18.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9.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2020. 12.경에는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았고, 2021. 4. 13.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한 전산등록을 하고, 2022년경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104호, 105호, 303호, 111호에 압류등기 후 2022. 5. 공매공고까지 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12. 1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에 의하면,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자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은 지방국세청장 체납자재산추적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체납 사실 및 체납자의 재산 처분 등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에 대한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산은닉 여부를 검토하다가 2023. 9.경 비로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무렵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공무원이 소외 회사의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한 사실 및 김AA의 어머니 이AA, 김AA의 형이자 피고의 장인인 김BB, 피고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4호). 나아가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일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에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채무초과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모두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점, 김AA과 피고가 친인척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채무초과 및 사해성 여부를 판단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의 조카사위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개업자 등의 개입 없이 김AA과 직접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1, 2상가의 각 매매대금이 147,581,000원, 이 사건 3상가의 매매대금이 379,494,000원, 합계 674,65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매매가 합계는 365,000,000원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사용하고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2019. 11. 18.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실제 매매대금 액수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의 사정들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9. 11. 18.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OOO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인 182,055,2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2,05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2.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3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이자 체납자와 그 친족 관계에 있는 수익자 사이에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던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82,055,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05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부동산개발ㆍ시행ㆍ매매컨설팅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AA산업개발 주식회사(2023. 12. 4. 해산간주 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 산하 OO세무서에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12. 13.을 기준으로 한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상가매매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2017년경 OO시 OOO동 OOO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AA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AA은 2019. 9. 25. 그의 조카사위(김AA의 형 김BB의 딸 김CC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하고, 그 중 특정 상가를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상가’, ‘이 사건 2상가’, ‘이 사건 3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1, 2상가는 각 147,581,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3상가는 379,494,000원으로 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1. 18.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9.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2020. 12.경에는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았고, 2021. 4. 13.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한 전산등록을 하고, 2022년경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104호, 105호, 303호, 111호에 압류등기 후 2022. 5. 공매공고까지 하였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12. 1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에 의하면,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자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은 지방국세청장 체납자재산추적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체납 사실 및 체납자의 재산 처분 등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에 대한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산은닉 여부를 검토하다가 2023. 9.경 비로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무렵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공무원이 소외 회사의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한 사실 및 김AA의 어머니 이AA, 김AA의 형이자 피고의 장인인 김BB, 피고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4호). 나아가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일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에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채무초과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모두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점, 김AA과 피고가 친인척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채무초과 및 사해성 여부를 판단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의 조카사위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개업자 등의 개입 없이 김AA과 직접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1, 2상가의 각 매매대금이 147,581,000원, 이 사건 3상가의 매매대금이 379,494,000원, 합계 674,65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매매가 합계는 365,000,000원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사용하고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2019. 11. 18.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실제 매매대금 액수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의 사정들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9. 11. 18.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OOO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인 182,055,2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2,05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2.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3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