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소영)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효영 외 3인)
2020. 10.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3,428,571원, 원고 2에게 22,285,714원, 원고 3에게 22,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2와 원고 3은 망인의 자녀들로 각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 1은 2011. 10. 4., 2011. 12.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제’라 한다).
(1)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이하 ‘제1공제’라 한다)
계약자 : 망인
피공제자 : 망인
공제기간 : 2011. 10. 4.부터 2041. 10. 4.까지
수익자 : 법정상속인(사망시)
주요보장내용 및 공제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 : 100,000,000원
(2) 내가정채움종합프로젝트공제(이하 ‘제2공제’라 한다)
계약자 : 원고 1
피공제자 : 망인
공제기간 : 2011. 12. 13.부터 2026. 12. 13.까지
수익자 : 법정상속인(사망시)
주요보장내용 및 공제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 : 30,000,000원
다. 이 사건 각 공제 약관의 주요 규정
(1) 제1공제 약관
[보통약관]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은 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휴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제15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웅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1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 부위에 【별표1】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한도로 합니다. ⑪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및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공제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별표1】[장해분류표][1]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3. 기타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장해의 분류지급률(%)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100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60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2) 제2공제 약관
[보통약관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은 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구분화재상해화재상해 이외의 상해사망공제금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의 3배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의 3배 ②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휴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구분화재상해화재상해 이외의 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의 3배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의 3배 ③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구분화재상해화재상해 이외의 상해일반후유 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전액제15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1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 부위에 【별표1】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한도로 합니다. ⑪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및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공제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별표1】 [장해분류표]관련 부분은 제1 공제 약관 내용과 같다.
라. 망인은 2018. 11. 1. 22:21경 전남 목포시 (주소 생략) 앞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무단 횡단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되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망인은 차량 본넷에 팔이 끼인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있어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마. 망인은 2018. 11. 1. 23:10경 혼수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위 병원 의사 소외 2가 시행한 제반 검사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병명으로 진단되었다. 의사 소외 2는 2018. 11. 1. 23:47 보호자에게 나쁜 예후(poor prognosis)를 설명했다.
바. 망인은 2018. 11. 2. 00:45 ICU(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18. 11. 2. 09:51 의사 소외 2는 보호자에게 DNR(심폐소생술 포기)을 설명했다.
사. 위 병원 의료진 소외 3은 2018. 11. 2. 16:43 우측 팔의 단단성형술(Rt forearm stump revision)을 시행하였다.
아. 망인의 보호자는 2018. 11. 3. 아침 DNR(심폐소생술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자. 망인은 2018. 11. 3. 14:22 ‘(가) 직접사인 ; 뇌부종, (나) (가)의 원인 ; 외상성 뇌출혈, (다) (나)의 원인 ;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차. 망인의 관련 의무기록은 별지와 같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11/01 22:48 - (중략) - 외상팀 환자상태 매우 위중하여 외상중환자실 예약 하자고함(중략)(간호기록)2018. 11. 1. 23:47 [소외 2 NS](중략) - 보호자에게 poor prognosis(나쁜 예후) 설명드림 (중략) 우측전완 절단 하지부위 골절2018. 11. 1. 22:55 - Dr.소외 2 환자 의식 혼수 상태이며, P/Ex 상 skull Fx 의심되는 상태로 신경외과 main 으로 입원장 발부 하며, 영상검사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치료 방향 논의하기로 함.(간호기록)2018. 11. 2. 00:45 [소외 2 NS](중략) ICU(중환자실) 전실2018. 11. 2. 09:51 [소외 2NS]DNR(심폐소생술 포기) 설명드림(중략)2018.11.02. 16:43 [소외 3 OS] Rt forearm stump revision(우측팔에 단단 성형술)(중략)2018. 11. 3. 10:54[소외 4NS]보호자 DNR(심폐소생술포기) 하기로 아침에 결정2018.11.03 14:30[소외 4 NS] 사망 14:22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공제약관은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에 60%의 후유장해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우측 손목 이상의 절단에 따른 상해후유장해공제 금 7,800만 원[=6,000만원(=제1공제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가입금액 1억 원× 60%)+1,800만(= 제2공제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가입금액 3,000만 원 × 60%), 이하 ‘이 사건 각 공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공제 약관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면 2가지 공제금을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우측 팔이 절단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에 이미 우측 팔이 절단되어 버린 상태여서 더 이상 치료를 받는 과정이 아닌 장해의 확정 상태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각 공제 약관에서 말하는 일시적 장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팔에 단단 성형술을 시행한 후 24시간이 안되어 뇌부종으로 사망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공제금청구는, 이 사건 각 공제의 보통약관상 보상요건인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1)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판결 등 참조).
(2)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약관은 장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2) 이 사건 약관에서는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한도로 하고,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나,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망인은 2018. 11. 1. 22:21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8. 11. 1. 23:10경 혼수상태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망인은 제반 검사 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병명으로 진단되었다.
(4) 당시 망인의 상태는 매우 위중하였고, 의사는 2018. 11. 1. 23:47 보호자에게 나쁜 예후(poor prognosis)를 설명했고, 신경외과를 주로 하여 입원장이 발부되고, 영상검사 후 2018. 11. 2. 00:45 ICU(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신경외과 의사는 2018. 11. 2. 09:51 보호자에게 DNR(심폐소생술 포기)을 설명했다.
(5) 망인은 2018. 11. 2. 16:43 우측 팔의 단단성형술을 받았으나, 2018. 11. 3. 아침 망인의 보호자는 DNR(심폐소생술포기)하기로 결정했고, 망인은 2018. 11. 3. 14:22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6)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사망 전까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바 없다.
(7)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신체 부위 중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주된 상해인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망인의 증상이 사망시까지 고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8)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주된 증상, 상해 부위, 치료 과정 및 이 사건 사고 후 40여 시간 만에 망인이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한 점, 망인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팔이 절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혜원
출처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소영)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효영 외 3인)
2020. 10.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3,428,571원, 원고 2에게 22,285,714원, 원고 3에게 22,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2와 원고 3은 망인의 자녀들로 각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 1은 2011. 10. 4., 2011. 12.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제’라 한다).
(1)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이하 ‘제1공제’라 한다)
계약자 : 망인
피공제자 : 망인
공제기간 : 2011. 10. 4.부터 2041. 10. 4.까지
수익자 : 법정상속인(사망시)
주요보장내용 및 공제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 : 100,000,000원
(2) 내가정채움종합프로젝트공제(이하 ‘제2공제’라 한다)
계약자 : 원고 1
피공제자 : 망인
공제기간 : 2011. 12. 13.부터 2026. 12. 13.까지
수익자 : 법정상속인(사망시)
주요보장내용 및 공제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 : 30,000,000원
다. 이 사건 각 공제 약관의 주요 규정
(1) 제1공제 약관
[보통약관]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은 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휴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제15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웅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1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 부위에 【별표1】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한도로 합니다. ⑪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및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공제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별표1】[장해분류표][1]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3. 기타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장해의 분류지급률(%)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100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60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2) 제2공제 약관
[보통약관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은 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구분화재상해화재상해 이외의 상해사망공제금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의 3배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의 3배 ②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휴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구분화재상해화재상해 이외의 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의 3배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의 3배 ③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구분화재상해화재상해 이외의 상해일반후유 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전액제15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4(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1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 부위에 【별표1】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한도로 합니다. ⑪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및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공제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별표1】 [장해분류표]관련 부분은 제1 공제 약관 내용과 같다.
라. 망인은 2018. 11. 1. 22:21경 전남 목포시 (주소 생략) 앞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무단 횡단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되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망인은 차량 본넷에 팔이 끼인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있어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마. 망인은 2018. 11. 1. 23:10경 혼수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위 병원 의사 소외 2가 시행한 제반 검사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병명으로 진단되었다. 의사 소외 2는 2018. 11. 1. 23:47 보호자에게 나쁜 예후(poor prognosis)를 설명했다.
바. 망인은 2018. 11. 2. 00:45 ICU(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18. 11. 2. 09:51 의사 소외 2는 보호자에게 DNR(심폐소생술 포기)을 설명했다.
사. 위 병원 의료진 소외 3은 2018. 11. 2. 16:43 우측 팔의 단단성형술(Rt forearm stump revision)을 시행하였다.
아. 망인의 보호자는 2018. 11. 3. 아침 DNR(심폐소생술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자. 망인은 2018. 11. 3. 14:22 ‘(가) 직접사인 ; 뇌부종, (나) (가)의 원인 ; 외상성 뇌출혈, (다) (나)의 원인 ;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차. 망인의 관련 의무기록은 별지와 같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11/01 22:48 - (중략) - 외상팀 환자상태 매우 위중하여 외상중환자실 예약 하자고함(중략)(간호기록)2018. 11. 1. 23:47 [소외 2 NS](중략) - 보호자에게 poor prognosis(나쁜 예후) 설명드림 (중략) 우측전완 절단 하지부위 골절2018. 11. 1. 22:55 - Dr.소외 2 환자 의식 혼수 상태이며, P/Ex 상 skull Fx 의심되는 상태로 신경외과 main 으로 입원장 발부 하며, 영상검사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치료 방향 논의하기로 함.(간호기록)2018. 11. 2. 00:45 [소외 2 NS](중략) ICU(중환자실) 전실2018. 11. 2. 09:51 [소외 2NS]DNR(심폐소생술 포기) 설명드림(중략)2018.11.02. 16:43 [소외 3 OS] Rt forearm stump revision(우측팔에 단단 성형술)(중략)2018. 11. 3. 10:54[소외 4NS]보호자 DNR(심폐소생술포기) 하기로 아침에 결정2018.11.03 14:30[소외 4 NS] 사망 14:22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공제약관은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에 60%의 후유장해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우측 손목 이상의 절단에 따른 상해후유장해공제 금 7,800만 원[=6,000만원(=제1공제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가입금액 1억 원× 60%)+1,800만(= 제2공제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가입금액 3,000만 원 × 60%), 이하 ‘이 사건 각 공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공제 약관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면 2가지 공제금을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우측 팔이 절단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에 이미 우측 팔이 절단되어 버린 상태여서 더 이상 치료를 받는 과정이 아닌 장해의 확정 상태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각 공제 약관에서 말하는 일시적 장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팔에 단단 성형술을 시행한 후 24시간이 안되어 뇌부종으로 사망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공제금청구는, 이 사건 각 공제의 보통약관상 보상요건인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1)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판결 등 참조).
(2)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약관은 장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2) 이 사건 약관에서는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한도로 하고,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나,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망인은 2018. 11. 1. 22:21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8. 11. 1. 23:10경 혼수상태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망인은 제반 검사 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병명으로 진단되었다.
(4) 당시 망인의 상태는 매우 위중하였고, 의사는 2018. 11. 1. 23:47 보호자에게 나쁜 예후(poor prognosis)를 설명했고, 신경외과를 주로 하여 입원장이 발부되고, 영상검사 후 2018. 11. 2. 00:45 ICU(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신경외과 의사는 2018. 11. 2. 09:51 보호자에게 DNR(심폐소생술 포기)을 설명했다.
(5) 망인은 2018. 11. 2. 16:43 우측 팔의 단단성형술을 받았으나, 2018. 11. 3. 아침 망인의 보호자는 DNR(심폐소생술포기)하기로 결정했고, 망인은 2018. 11. 3. 14:22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6)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사망 전까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장해진단을 받은 바 없다.
(7)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신체 부위 중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주된 상해인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망인의 증상이 사망시까지 고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8)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주된 증상, 상해 부위, 치료 과정 및 이 사건 사고 후 40여 시간 만에 망인이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한 점, 망인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팔이 절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혜원
출처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