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아버지가 체납 상태에서 국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며느리에게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3. 3. 29. 접수 제10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AA는 2016. 6. 7. 박AA에게 OO시 OO읍 OO리 OOO-O 답 990㎡, 같은 리 OOO-O 전 155평, 2016. 6. 7. 박BB에게 OO시 OO읍 OO리 OOO-O 답 1503㎡를 각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2022. 9. 1. 유AA에 대해 8년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260,909,500원을 납부기한을 2022. 9. 30.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유AA는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248,039,9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체납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나. 유AA는 2023. 3. 20. 유AA의 며느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3. 3. 29. 접수 제103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및 OO시 OO읍 OO리 OO-O XX아파트 201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 합계 141,5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 276,563,910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등이 있었다.
라. 유AA는 2024. 10.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는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고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유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피고는 유A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생활비로 쓰고 싶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피고는 명절 때에만 유AA를 만났을 뿐 거의 왕래를 하지 아니하여 유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816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유AA의 며느리인 점, ② 피고는 유AA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유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4. 0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7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아버지가 체납 상태에서 국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며느리에게 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3. 3. 29. 접수 제10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AA는 2016. 6. 7. 박AA에게 OO시 OO읍 OO리 OOO-O 답 990㎡, 같은 리 OOO-O 전 155평, 2016. 6. 7. 박BB에게 OO시 OO읍 OO리 OOO-O 답 1503㎡를 각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2022. 9. 1. 유AA에 대해 8년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260,909,500원을 납부기한을 2022. 9. 30.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유AA는 아래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248,039,9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체납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나. 유AA는 2023. 3. 20. 유AA의 며느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3. 3. 29. 접수 제103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및 OO시 OO읍 OO리 OO-O XX아파트 201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 합계 141,5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 276,563,910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등이 있었다.
라. 유AA는 2024. 10.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는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고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유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
피고는 유A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생활비로 쓰고 싶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피고는 명절 때에만 유AA를 만났을 뿐 거의 왕래를 하지 아니하여 유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816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유AA의 며느리인 점, ② 피고는 유AA가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유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4. 0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7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