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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 판단 기준과 항소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09
판결 요약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나 절차적 권리 박탈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 지연 사유와 실질 납세의무자의 확인 과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무서의 의도적 지연이나 권리 침해가 없다고 본 항소기각 사례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 #절차적 권리 #세무조사 #과세예고 통지
질의 응답
1. 막연한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박탈 의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절차적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과세예고 통지를 늦게 하는 경우, 고의적 권리 박탈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실질 관계 확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의적 권리 박탈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판결은 과세예고 통지가 늦어진 이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확인에 있었고, 의도적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신고 mistakes가 있을 경우에도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이 인용되나요?
답변
자신의 신고착오(예: 단순경비율 적용 등)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판결은 원고가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과소 신고한 사정만으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내용

원고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막연한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서울고등법원

제 3 행정부

판 결

                    2024누50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bb

1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4구합51363 판결

          2024. 11. 28.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25. 원고에게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3,373,3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639,9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2,957,1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 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따라서”를 아래 ⁠『 같이 고친다.

여기에, 당초 사건 과세예고 통지가 늦어진 이유는, ccccc에서 ddddddd, ee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회사들이 실제 건설공사 용역의 제공 없이 약 711명의 건축주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711건의 건축주 성명, 소재지 정보에 근거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자료를 구축하여 종합소득세 사업신고 누락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도 건설공사의 실질관리주체로서 실제 시공자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실귀속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원고가 사건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막연한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원고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원고는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경 주택판매수입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던 등을 보태어 보면,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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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 판단 기준과 항소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09
판결 요약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나 절차적 권리 박탈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 지연 사유와 실질 납세의무자의 확인 과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무서의 의도적 지연이나 권리 침해가 없다고 본 항소기각 사례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 #절차적 권리 #세무조사 #과세예고 통지
질의 응답
1. 막연한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박탈 의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절차적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과세예고 통지를 늦게 하는 경우, 고의적 권리 박탈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실질 관계 확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의적 권리 박탈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판결은 과세예고 통지가 늦어진 이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확인에 있었고, 의도적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신고 mistakes가 있을 경우에도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이 인용되나요?
답변
자신의 신고착오(예: 단순경비율 적용 등)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판결은 원고가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과소 신고한 사정만으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내용

원고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막연한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서울고등법원

제 3 행정부

판 결

                    2024누50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bb

1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4구합51363 판결

          2024. 11. 28.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25. 원고에게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3,373,3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639,9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2,957,1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 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따라서”를 아래 ⁠『 같이 고친다.

여기에, 당초 사건 과세예고 통지가 늦어진 이유는, ccccc에서 ddddddd, ee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회사들이 실제 건설공사 용역의 제공 없이 약 711명의 건축주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711건의 건축주 성명, 소재지 정보에 근거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자료를 구축하여 종합소득세 사업신고 누락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도 건설공사의 실질관리주체로서 실제 시공자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실귀속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원고가 사건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막연한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원고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원고는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경 주택판매수입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던 등을 보태어 보면,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