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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 적용 여부 및 지급 한도

2019도12765
판결 요약
선거운동원 수당·실비 지급중앙선관위가 정한 종류와 금액만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이익 제공 방지와 공정선거 보호가 핵심 근거입니다.
#선거운동원 수당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실비 한도 #중앙선관위 기준 #최저임금법 예외
질의 응답
1. 선거운동원에게 최저임금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중앙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65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수당·실비 지급은 선관위가 정한 금액과 종류만 허용되고,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선거운동원 수당·실비 지급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거운동 관련 수당·실비는 반드시 중앙선관위가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65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위반 시 최저임금법과의 관계에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법과 무관하게 선거법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65 판결은 두 법률의 입법취지와 규율대상이 달라 선거운동원 수당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기준 위반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앙선관위 기준을 위반해 초과 지급 또는 약속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65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등 관련조항에 따라 이익 제공 행위 일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최저임금법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제135조, 제2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공2005상, 37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가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피고인 1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법률유보원칙,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의 관계, 평등원칙,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2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도127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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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 적용 여부 및 지급 한도

2019도12765
판결 요약
선거운동원 수당·실비 지급중앙선관위가 정한 종류와 금액만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이익 제공 방지와 공정선거 보호가 핵심 근거입니다.
#선거운동원 수당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실비 한도 #중앙선관위 기준 #최저임금법 예외
질의 응답
1. 선거운동원에게 최저임금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중앙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65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수당·실비 지급은 선관위가 정한 금액과 종류만 허용되고,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선거운동원 수당·실비 지급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거운동 관련 수당·실비는 반드시 중앙선관위가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65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위반 시 최저임금법과의 관계에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법과 무관하게 선거법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65 판결은 두 법률의 입법취지와 규율대상이 달라 선거운동원 수당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기준 위반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앙선관위 기준을 위반해 초과 지급 또는 약속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2765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등 관련조항에 따라 이익 제공 행위 일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최저임금법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제135조, 제2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공2005상, 37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가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피고인 1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법률유보원칙, 공직선거법과 최저임금법의 관계, 평등원칙,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2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2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도127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