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517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아래 표 기재(생략)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임야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임야’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한다).
나. 제1임야의 분할 및 일부 소유권이전
제1임야는 1995. 5. 18. 같은 지번 임야 6,916㎡와 같은 동 산00-0 임야 6,968㎡로 분할되었다. 그 뒤 위 OO동 산40-5 임야 0,000㎡는 1997. 3. 17. C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제2임야의 분할 및 일부 소유권이전
1) 제2임야는 1995. 5. 18. 같은 지번 임야 0,000㎡와 같은 동 산00-0 000㎡로 분할되었다. 그 뒤 위 임야 0,000㎡는 1995. 11. 13. 같은 지번 임야 0,000㎡와 OO시
O구 OO동 산00-0 임야 000㎡로 다시 분할되었다.
2)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00-0 임야 000㎡는 1995. 6. 28. C에게, OO시 O구 OO동 산00-0 임야 000㎡는 1997. 8. 13.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양도
원고는 2021. 1. 29. 이 사건 각 임야 중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 또는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던 부분(OO시 O구 OO동 산00 임야 0,000㎡와 OO시 O구 OO동 산00 임야 0,000㎡)을 E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21.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9,784,000,000원, 취득가액을 2,844,440,505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025,924,8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이하 순번에 따라 ‘제○매매계약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401,334,950원(이하 ’이 사건 환산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 피고는 2024. 6. 26.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부정무신고가산세 부분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 17호증, 을 제1, 2, 3,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가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실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가 아니다.
원고는 실제로 제1임야를 3,780,000,000원에, 제2임야를 1,110,000,000원에 각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으로,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2, 4,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 내지 3항 등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에도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하여 일응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진성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매도인이 아닌 소개인인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매매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다.
②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종이의 형광증백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분해되어 오래된 종이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발광 정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흐릿하게 관찰되는 것이 정상인데, 제1매매계약서 앞뒷면의 자외선 형광반응에서 차이점이 관찰되며 앞뒷면의 얼룩진 형태도 차이점이 관찰되는바, 제1매매계약서는 자연스러운 노후화가 진행된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되었다.
이 법원 감정인 G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논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감정하긴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1987년)에 관한 필기구 잉크 용해 실험4) 및 인주 전사 실험5)결과, 감정인이 보관 중이던 1989년 문서보다 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원고에게 유리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할 당시와 가장 근접한 1990년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임야의 기준시가는 33,000원/㎡으로 확인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위 기준시가 대비 제1임야는 약 8배, 제2임야는 약 7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1986년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1988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 아파트 부지의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임야의 인근 토지나 농지 역시 고가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반영되어 이 사건 각 임야의 가격이 책정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임야 주변의 거래사례는 이 사건 각 임야와 지목, 위치 및 이용상황 등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각 임야의 가격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합계 4,890,000,000원(= 3,780,000,000원 + 1,110,000,000원)이 출금되었다는 거래내역이나 당시 작성된 영수증 등 원고가 해당 금액을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월남 파병 당시 비행장 폐기물 관련 사업으로 달러를 벌었고 맥주회사 대리점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였으며 레스토랑 등 요식업으로도 돈을 벌었다며 거액의 매매대금 취득 경위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주장하는 가액에 매수할 여력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신고 된 취득가액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추단할 수도 없다.
⑤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로써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7년경 4,89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등의 내역을 전혀 남기지 않았고, 허위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②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거짓 증빙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517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아래 표 기재(생략)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임야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임야’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한다).
나. 제1임야의 분할 및 일부 소유권이전
제1임야는 1995. 5. 18. 같은 지번 임야 6,916㎡와 같은 동 산00-0 임야 6,968㎡로 분할되었다. 그 뒤 위 OO동 산40-5 임야 0,000㎡는 1997. 3. 17. C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제2임야의 분할 및 일부 소유권이전
1) 제2임야는 1995. 5. 18. 같은 지번 임야 0,000㎡와 같은 동 산00-0 000㎡로 분할되었다. 그 뒤 위 임야 0,000㎡는 1995. 11. 13. 같은 지번 임야 0,000㎡와 OO시
O구 OO동 산00-0 임야 000㎡로 다시 분할되었다.
2)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00-0 임야 000㎡는 1995. 6. 28. C에게, OO시 O구 OO동 산00-0 임야 000㎡는 1997. 8. 13.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양도
원고는 2021. 1. 29. 이 사건 각 임야 중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 또는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던 부분(OO시 O구 OO동 산00 임야 0,000㎡와 OO시 O구 OO동 산00 임야 0,000㎡)을 E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21.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9,784,000,000원, 취득가액을 2,844,440,505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025,924,8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이하 순번에 따라 ‘제○매매계약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401,334,950원(이하 ’이 사건 환산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387,7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 피고는 2024. 6. 26.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부정무신고가산세 부분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 17호증, 을 제1, 2, 3,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가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실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가 아니다.
원고는 실제로 제1임야를 3,780,000,000원에, 제2임야를 1,110,000,000원에 각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으로,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2, 4,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 내지 3항 등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에도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하여 일응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진성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매도인이 아닌 소개인인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매매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다.
②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종이의 형광증백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분해되어 오래된 종이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발광 정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흐릿하게 관찰되는 것이 정상인데, 제1매매계약서 앞뒷면의 자외선 형광반응에서 차이점이 관찰되며 앞뒷면의 얼룩진 형태도 차이점이 관찰되는바, 제1매매계약서는 자연스러운 노후화가 진행된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되었다.
이 법원 감정인 G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논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감정하긴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1987년)에 관한 필기구 잉크 용해 실험4) 및 인주 전사 실험5)결과, 감정인이 보관 중이던 1989년 문서보다 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원고에게 유리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할 당시와 가장 근접한 1990년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임야의 기준시가는 33,000원/㎡으로 확인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위 기준시가 대비 제1임야는 약 8배, 제2임야는 약 7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1986년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1988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 아파트 부지의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임야의 인근 토지나 농지 역시 고가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반영되어 이 사건 각 임야의 가격이 책정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임야 주변의 거래사례는 이 사건 각 임야와 지목, 위치 및 이용상황 등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각 임야의 가격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합계 4,890,000,000원(= 3,780,000,000원 + 1,110,000,000원)이 출금되었다는 거래내역이나 당시 작성된 영수증 등 원고가 해당 금액을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월남 파병 당시 비행장 폐기물 관련 사업으로 달러를 벌었고 맥주회사 대리점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였으며 레스토랑 등 요식업으로도 돈을 벌었다며 거액의 매매대금 취득 경위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주장하는 가액에 매수할 여력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신고 된 취득가액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추단할 수도 없다.
⑤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로써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7년경 4,89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등의 내역을 전혀 남기지 않았고, 허위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②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거짓 증빙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