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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요건 불인정

대법원 2024두66747
판결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따른 조정 목적일 뿐, 납세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 처벌성 가산세와 성격이 다르며, 원칙적으로 감면이 제한됩니다.
#신축건물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방식을 오인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어도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747 판결은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방법의 차이로 인한 세액 조정 목적일 뿐,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제재적 성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소득세법상 신축건물 양도세의 환산취득가액 신고과실에 정당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의무위반에 정당사유가 있어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74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은 의무위반이 있는 제재적 가산세로 한정되며, 이 사건의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신고방식에 따른 세액 조정 목적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 착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착오 자체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747 판결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요약)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6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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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요건 불인정

대법원 2024두66747
판결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가산세는 신고방법에 따른 조정 목적일 뿐, 납세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 처벌성 가산세와 성격이 다르며, 원칙적으로 감면이 제한됩니다.
#신축건물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방식을 오인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어도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747 판결은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방법의 차이로 인한 세액 조정 목적일 뿐,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제재적 성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소득세법상 신축건물 양도세의 환산취득가액 신고과실에 정당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의무위반에 정당사유가 있어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74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은 의무위반이 있는 제재적 가산세로 한정되며, 이 사건의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신고방식에 따른 세액 조정 목적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 착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착오 자체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747 판결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요약)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6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