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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 개정 전후 동일조항 적용 여부 판단

2015모2204
판결 요약
본 결정은 법률조항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개정 조항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반대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장 여부에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우선됨을 강조하고, 과거 합헌결정이 있던 법률조항엔 법원이 위헌적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밝힙니다.
#위헌결정 효력범위 #실질동일성 #자구변경 #형벌법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질의 응답
1. 개정된 법률조항이 자구만 달라진 경우, 개정 전 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으면 효력이 개정 조항에도 미치나요?
답변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개정 전 조항의 위헌결정 효력이 개정된 조항에도 미칩니다.
근거
2015모2204 결정은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된 조항이 명기되지 않아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개정법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정된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으면, 이전(개정 전) 조항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해도 개정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조항까지 미치진 않습니다.
근거
2015모2204 결정은 개정법 조항의 위헌결정 효력은 개정 전 조항에까지 소급하여 미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형벌법규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갑작스러운 모든 과거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 합헌결정이 있던 조항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됩니다.
근거
2015모2204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던 날의 다음날까지 소급효를 제한한다고 규정함을 근거로 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가 종전 합헌결정을 변경한다고 밝혔을 때, 법원도 자동으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변경해도 합헌결정이 있는 조항에 대해 법원은 위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모2204 결정은 합헌결정의 규범적 의미 및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법원의 별도 판단을 제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왜 개정법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조항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요?
답변
그 이유는 법조문의 적용기간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법 감정이 변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 및 신뢰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2015모2204 결정은 과거 시대적 상황 및 사회의 법의식 변화에 따라 위헌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고, 오랜 합헌적 운용을 뒤집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

【판시사항】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내용의 형벌법규라 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시간적 범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사회 일반의 법의식의 변천에 따라 위헌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시점에 위헌으로 선언한 형벌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위헌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어느 시점에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법률조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본다면, 오랜 기간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합헌적 법집행을 모두 뒤집게 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과거에 형성된 위헌적 법률관계를 구제의 범위 밖에 두게 되면 구체적 정의와 형평에 반할 수 있는 반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과거에 형성된 법률관계가 전복되는 결과를 가져와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본문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합헌결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합헌결정이 있는 날까지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둘러싼 위와 같이 대립되는 법률적 이념에 대한 고려와 형량의 결과로 심판대상을 확장 또는 제한하게 된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갖는 규범적 의미, 위헌결정의 소급적 확장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헌법상 권한분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 종전 합헌결정의 견해를 변경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공2014하, 195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5. 6. 25.자 2015재노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그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동일한 내용의 형벌법규라 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시간적 범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사회 일반의 법의식의 변천에 따라 그 위헌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시점에 위헌으로 선언한 형벌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위헌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어느 시점에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법률조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본다면, 오랜 기간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합헌적 법집행을 모두 뒤집게 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과거에 형성된 위헌적 법률관계를 구제의 범위 밖에 두게 되면 구체적 정의와 형평에 반할 수 있는 반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과거에 형성된 법률관계가 전복되는 결과를 가져와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본문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합헌결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합헌결정이 있는 날까지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둘러싼 위와 같이 대립되는 법률적 이념에 대한 고려와 형량의 결과로 심판대상을 확장 또는 제한하게 된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갖는 규범적 의미, 위헌결정의 소급적 확장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헌법상 권한분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 종전 합헌결정의 견해를 변경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 등이 적용되어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3. 23. 재항고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93헌바59 결정), 이 사건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한 위 93헌바59 결정 중 이 사건 위헌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에게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구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헌결정의 효력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2. 21. 선고 2015모22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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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 개정 전후 동일조항 적용 여부 판단

2015모2204
판결 요약
본 결정은 법률조항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개정 조항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반대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장 여부에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우선됨을 강조하고, 과거 합헌결정이 있던 법률조항엔 법원이 위헌적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밝힙니다.
#위헌결정 효력범위 #실질동일성 #자구변경 #형벌법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질의 응답
1. 개정된 법률조항이 자구만 달라진 경우, 개정 전 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으면 효력이 개정 조항에도 미치나요?
답변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개정 전 조항의 위헌결정 효력이 개정된 조항에도 미칩니다.
근거
2015모2204 결정은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된 조항이 명기되지 않아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개정법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정된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으면, 이전(개정 전) 조항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해도 개정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조항까지 미치진 않습니다.
근거
2015모2204 결정은 개정법 조항의 위헌결정 효력은 개정 전 조항에까지 소급하여 미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형벌법규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갑작스러운 모든 과거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 합헌결정이 있던 조항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됩니다.
근거
2015모2204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던 날의 다음날까지 소급효를 제한한다고 규정함을 근거로 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가 종전 합헌결정을 변경한다고 밝혔을 때, 법원도 자동으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변경해도 합헌결정이 있는 조항에 대해 법원은 위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15모2204 결정은 합헌결정의 규범적 의미 및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법원의 별도 판단을 제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왜 개정법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조항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요?
답변
그 이유는 법조문의 적용기간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법 감정이 변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 및 신뢰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2015모2204 결정은 과거 시대적 상황 및 사회의 법의식 변화에 따라 위헌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고, 오랜 합헌적 운용을 뒤집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

【판시사항】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내용의 형벌법규라 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시간적 범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사회 일반의 법의식의 변천에 따라 위헌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시점에 위헌으로 선언한 형벌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위헌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어느 시점에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법률조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본다면, 오랜 기간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합헌적 법집행을 모두 뒤집게 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과거에 형성된 위헌적 법률관계를 구제의 범위 밖에 두게 되면 구체적 정의와 형평에 반할 수 있는 반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과거에 형성된 법률관계가 전복되는 결과를 가져와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본문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합헌결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합헌결정이 있는 날까지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둘러싼 위와 같이 대립되는 법률적 이념에 대한 고려와 형량의 결과로 심판대상을 확장 또는 제한하게 된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갖는 규범적 의미, 위헌결정의 소급적 확장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헌법상 권한분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 종전 합헌결정의 견해를 변경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공2014하, 195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5. 6. 25.자 2015재노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그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동일한 내용의 형벌법규라 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시간적 범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사회 일반의 법의식의 변천에 따라 그 위헌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시점에 위헌으로 선언한 형벌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위헌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어느 시점에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법률조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까지 그대로 미친다고 본다면, 오랜 기간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합헌적 법집행을 모두 뒤집게 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과거에 형성된 위헌적 법률관계를 구제의 범위 밖에 두게 되면 구체적 정의와 형평에 반할 수 있는 반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 없이 인정하면 과거에 형성된 법률관계가 전복되는 결과를 가져와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본문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합헌결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합헌결정이 있는 날까지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둘러싼 위와 같이 대립되는 법률적 이념에 대한 고려와 형량의 결과로 심판대상을 확장 또는 제한하게 된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갖는 규범적 의미, 위헌결정의 소급적 확장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헌법상 권한분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 종전 합헌결정의 견해를 변경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 등이 적용되어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3. 23. 재항고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93헌바59 결정), 이 사건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한 위 93헌바59 결정 중 이 사건 위헌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에게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구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헌결정의 효력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2. 21. 선고 2015모22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