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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제기기간 판단과 기각 사유

2019모3586
판결 요약
상해죄로 벌금형 확정 후 노역장유치 집행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늦게 했을 때, 집행 통보 시 판결을 알았으므로 그 시점이 사유 종지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기에 인용결정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 #청구기간 #노역장유치 #공시송달 #판결인지
질의 응답
1. 상소권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을 안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 즉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 2. 27. 자 2019모3586 결정은 노역장유치 집행 통보 등으로 판결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이 사유 종지 시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공시송달로 확정 후 별도로 구치소 수감 중 상소권회복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시송달 후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히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소권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86 결정은 노역장유치 집행 통보(집행지휘서 수령일)를 판결 인지 시점으로 봐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노역장유치 집행 통보 시 상소권회복청구 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집행 통보를 받은 날이 상소권회복청구 사유 종지일로 간주되어, 이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2019모3586 결정에서 집행지휘 통보 시 판결을 인지했다고 판시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한 경우 기각 사유임을 설명하였습니다.
4. 상소권회복청구가 법리 오해로 인용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기한 등 법리를 오해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경우 원심 결정은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86 결정은 상소권회복 인용결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결정 파기 및 환송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0. 2. 27. 자 2019모3586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소재불명이 되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여 피고인이 2019. 6. 18. 이를 통보받은 다음 2019. 9. 2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위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및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9. 11. 18.자 2019초기24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658호), 이에 대하여 항소했다가 소재불명이 되었다. 항소심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8. 11. 23.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노200호),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별건으로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는 판결 등본을 첨부하여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8. 이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2019. 11. 18. 이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6. 18.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모35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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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제기기간 판단과 기각 사유

2019모3586
판결 요약
상해죄로 벌금형 확정 후 노역장유치 집행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늦게 했을 때, 집행 통보 시 판결을 알았으므로 그 시점이 사유 종지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기에 인용결정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 #청구기간 #노역장유치 #공시송달 #판결인지
질의 응답
1. 상소권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을 안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 즉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 2. 27. 자 2019모3586 결정은 노역장유치 집행 통보 등으로 판결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이 사유 종지 시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공시송달로 확정 후 별도로 구치소 수감 중 상소권회복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시송달 후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히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소권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86 결정은 노역장유치 집행 통보(집행지휘서 수령일)를 판결 인지 시점으로 봐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노역장유치 집행 통보 시 상소권회복청구 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집행 통보를 받은 날이 상소권회복청구 사유 종지일로 간주되어, 이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2019모3586 결정에서 집행지휘 통보 시 판결을 인지했다고 판시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한 경우 기각 사유임을 설명하였습니다.
4. 상소권회복청구가 법리 오해로 인용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기한 등 법리를 오해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경우 원심 결정은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86 결정은 상소권회복 인용결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결정 파기 및 환송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0. 2. 27. 자 2019모3586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소재불명이 되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여 피고인이 2019. 6. 18. 이를 통보받은 다음 2019. 9. 2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위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및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9. 11. 18.자 2019초기24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658호), 이에 대하여 항소했다가 소재불명이 되었다. 항소심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8. 11. 23.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노200호),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별건으로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는 판결 등본을 첨부하여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8. 이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2019. 11. 18. 이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6. 18.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모35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