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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 소형주택, 종부세 주택 수 포함? 헌법·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950
판결 요약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헌법 위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산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부과 근거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1+1 분양받은 주택을 합산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과도한 우대가 되어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1+1분양 #소형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산정 #중과세
질의 응답
1. 1+1 분양을 통해 받은 소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됩니다.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산입 배제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판결은 관계 법령상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고, 특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재개발 조합원으로 받은 1+1 분양 소형주택도 종부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분양받으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판결은 1+1 분양 소형주택을 산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도한 우대가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소형주택 산입에 대해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정부 정책이나 이전 법령에 비추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 합산배제에 대한 신뢰는 권리로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판결은 합산배제 명시 홍보·입법이 없었고, 조세법 정책 변화는 예측 가능하며 신뢰이익이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단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침해로 종부세 소형주택 산입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다툴 수 없습니다. 부과근거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위반 아니라는 점을 인용하였습니다.
5. 분양 당시 정책을 신뢰해 소형주택 산입 제외를 기대했는데, 인정되나요?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책 변화와 법 개정의 예측 가능성, 개별 우대조치의 존속 보장 부재 등으로 사회통념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판결은 해당 신뢰는 단순 기대 수준일 뿐, 헌법상 권리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원고들은 1+1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1분양에서 소형주택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 헌법합치적 해석원칙에 반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295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아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AAA은 2001. 8. 17. 서울 00구 00동 32-8 00맨션 3차아파트 비동 104호(60평형)를 취득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과정에서 배우자인 원고 BBB에게 위 아파트의 1/4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들은 위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되었다.

. 이 사건 조합은 2013. 7. 15.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8. 5.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여 2019. 1. 15.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서울 00구 00중앙로 000 00아파트 105동 203호(40평형)와 같은 아파트 101동 1402호(20평형,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이하‘이 사건 소형주택’이라 하고, 위 아파트 2채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14. 이 사건 2주택에 관하여 각각 공유지분을 원고 AAA 3/4 지분, 원고 BBB 1/4 지분으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22. 11. 20. 이 사건 2주택의 각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거주 목적으로 1채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국가의 주택공급확대라는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았고,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 원고들을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형성의 자유1)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국가공권력의 행사이며, 이는 헌법 제35조 제3항이 규정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위반하는 것이다.

  2) 원고들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가의 정책 내지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1+1 분양을 받았다.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할 때 원고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시행되기 전이었다. 원고들이 국가의 주거정책에 동참하면서 1채의 소형아파트의 임대수익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1+1 분양을 받은 데는, 국가의 주거정책과 실정법(도시정비법)의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1채에 대하여 3년간 매도금지를 감수하면서 1+1 분양을 받았다. 법률에 따른 그러한 신뢰는 추후 원고들을 ⁠‘투기적 다주택자’로 몰아 급격한 보유세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물가상승 정도의 조세 증가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처럼 급격한 중과세는 원고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만일 그러한 중과세 예측이 가능하였다면 원고들이 1+1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를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종전 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에 관한 조항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주요 조항이고 이는 종합부동산세제에서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3),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헌재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고,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형주택의 처분이 일시 제한된 것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사적 유용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들이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이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재 2002. 2. 28. 선고 99헌바4 결정, 헌재 2019. 8. 29. 선고 2017헌바496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1+1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여,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구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기존 1주택의 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정부는 2011. 1. 12. 민간주도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고, 2014. 7. 7.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민간매입주택을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주택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책 홍보를 하였으며, 실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주택이 될 수 있었다.

     ㈐ 이후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꾸어 부동산세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까지의 일반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단기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아파트는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다(제2조 제5, 6호).

    ⑵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1+1 분양으로 인한 2주택을 과세표준에서 합산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호응하여 1+1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원고들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신청 당시 ⁠‘1+1 분양’으로 2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그중 소형주택에 한해서는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정책 홍보나 관련 입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들에게 소형주택이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취득한 소형주택의 소재지인 서울 00구는 2017. 9.경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었고, 또한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한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원고들이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위와 같은 중과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명시되었고, 위와 같이 조합원 분양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분양신청을 변경할 기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종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으로 소형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합산배제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 또는 우대조치에 있어서 혜택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헌재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의 취지 참조), 조세감면대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헌재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결정 참조), 조세감면이나 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영구히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규에서 조세감면조치란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존속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1+1 분양의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할 정도의 것으로서 헌법상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으나, 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이 일반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주택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의 개정 취지를 보태어보면, 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의 공익은 원고들의 신뢰이익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것을 두고 이에 대해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이래로 주택소유자들이 소유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어떤 금액 내지 한도로든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이루어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세가 갖는 정책적 기능,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이용한 법인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규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의 억제 및 이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보면, 개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뢰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이라 할 것이다.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또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5. 1. 21.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적어도 이 사건 소형주택의 처분이 법률로 일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3년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보유자로서 하여 중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1+1 분양’에서 소형주택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 반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주택 중 1주택이 소형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1 분양’ 당시부터 이미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수억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등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1 분양’으로 인한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 중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은 그 문언 내용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정책이나 형평상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종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조세법적 혜택을 부여할 주택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보유하는 소형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산정 과정에서 임의로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1+1 분양’이 아닌 다른 우연적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소유자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소형주택은 분양 후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나, 그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형주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시세차익을 수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의 규모나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 그 시세 및 공시가격 등에서 기존주택을 대형평형 1채로 분양받는 경우와 1+1 방식의 2주택으로 분양받는 경우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 입법자는 주택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입법자가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들과 같이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과 1주택만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주택보유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의 시세 및 공시가격,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그 구체적인 인격의 내용이나 헌법 조항을 적시하지 않은 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조 제1항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인격형성의 자유를 기본권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룬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비롯하여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5항, 제8항, 제9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제9조 제1항과 구별되는 위헌 주장이 없고, 더욱이 제9조 제4항, 제5항, 제8항, 제9항은 제9조 제1항의 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한 공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헌 주장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3)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거주 주택을 매도하도록 강요하고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마저 박탈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 위반되며, 국가권력이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무관하게 자의적‧차별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및 법인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처벌적이거나 응징적인 과세로서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및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제한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재산권인 점, 종합부동산세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세금의 하나일 뿐이어서 이를 형법상의 벌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배제 관련 주장은 그 자체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아닌 점, 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법인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점,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권을 중심으로 과잉금치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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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 소형주택, 종부세 주택 수 포함? 헌법·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950
판결 요약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헌법 위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산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부과 근거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1+1 분양받은 주택을 합산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과도한 우대가 되어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1+1분양 #소형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산정 #중과세
질의 응답
1. 1+1 분양을 통해 받은 소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됩니다.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도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산입 배제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판결은 관계 법령상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고, 특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재개발 조합원으로 받은 1+1 분양 소형주택도 종부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분양받으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판결은 1+1 분양 소형주택을 산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도한 우대가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소형주택 산입에 대해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정부 정책이나 이전 법령에 비추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 합산배제에 대한 신뢰는 권리로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판결은 합산배제 명시 홍보·입법이 없었고, 조세법 정책 변화는 예측 가능하며 신뢰이익이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단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침해로 종부세 소형주택 산입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다툴 수 없습니다. 부과근거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위반 아니라는 점을 인용하였습니다.
5. 분양 당시 정책을 신뢰해 소형주택 산입 제외를 기대했는데, 인정되나요?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책 변화와 법 개정의 예측 가능성, 개별 우대조치의 존속 보장 부재 등으로 사회통념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판결은 해당 신뢰는 단순 기대 수준일 뿐, 헌법상 권리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원고들은 1+1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1분양에서 소형주택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 헌법합치적 해석원칙에 반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295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아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AAA은 2001. 8. 17. 서울 00구 00동 32-8 00맨션 3차아파트 비동 104호(60평형)를 취득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과정에서 배우자인 원고 BBB에게 위 아파트의 1/4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들은 위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되었다.

. 이 사건 조합은 2013. 7. 15.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8. 5.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여 2019. 1. 15.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서울 00구 00중앙로 000 00아파트 105동 203호(40평형)와 같은 아파트 101동 1402호(20평형,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이하‘이 사건 소형주택’이라 하고, 위 아파트 2채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14. 이 사건 2주택에 관하여 각각 공유지분을 원고 AAA 3/4 지분, 원고 BBB 1/4 지분으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22. 11. 20. 이 사건 2주택의 각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거주 목적으로 1채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국가의 주택공급확대라는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았고,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 원고들을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형성의 자유1)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국가공권력의 행사이며, 이는 헌법 제35조 제3항이 규정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위반하는 것이다.

  2) 원고들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가의 정책 내지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1+1 분양을 받았다.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할 때 원고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시행되기 전이었다. 원고들이 국가의 주거정책에 동참하면서 1채의 소형아파트의 임대수익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1+1 분양을 받은 데는, 국가의 주거정책과 실정법(도시정비법)의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1채에 대하여 3년간 매도금지를 감수하면서 1+1 분양을 받았다. 법률에 따른 그러한 신뢰는 추후 원고들을 ⁠‘투기적 다주택자’로 몰아 급격한 보유세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물가상승 정도의 조세 증가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처럼 급격한 중과세는 원고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만일 그러한 중과세 예측이 가능하였다면 원고들이 1+1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를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종전 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에 관한 조항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주요 조항이고 이는 종합부동산세제에서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3),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헌재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24. 7. 18. 선고 2023헌바379 등 결정 참조).

   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고,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형주택의 처분이 일시 제한된 것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사적 유용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들이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이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재 2002. 2. 28. 선고 99헌바4 결정, 헌재 2019. 8. 29. 선고 2017헌바496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1+1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여,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구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기존 1주택의 자산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정부는 2011. 1. 12. 민간주도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고, 2014. 7. 7.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민간매입주택을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주택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책 홍보를 하였으며, 실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주택이 될 수 있었다.

     ㈐ 이후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꾸어 부동산세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까지의 일반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단기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아파트는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다(제2조 제5, 6호).

    ⑵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1+1 분양으로 인한 2주택을 과세표준에서 합산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호응하여 1+1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원고들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신청 당시 ⁠‘1+1 분양’으로 2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그중 소형주택에 한해서는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정책 홍보나 관련 입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들에게 소형주택이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취득한 소형주택의 소재지인 서울 00구는 2017. 9.경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었고, 또한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한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원고들이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위와 같은 중과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명시되었고, 위와 같이 조합원 분양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분양신청을 변경할 기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종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으로 소형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합산배제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 또는 우대조치에 있어서 혜택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헌재 2012. 4. 24. 선고 2010헌가87 결정의 취지 참조), 조세감면대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헌재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결정 참조), 조세감면이나 우대조치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영구히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규에서 조세감면조치란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에 축소 내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존속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1+1 분양의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할 정도의 것으로서 헌법상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으나, 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이 일반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주택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의 개정 취지를 보태어보면, 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의 공익은 원고들의 신뢰이익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것을 두고 이에 대해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이래로 주택소유자들이 소유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어떤 금액 내지 한도로든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이루어지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세가 갖는 정책적 기능, 변동성이 큰 부동산 가격 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이용한 법인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규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의 억제 및 이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보면, 개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뢰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중대한 공익이라 할 것이다.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또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5. 1. 21.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적어도 이 사건 소형주택의 처분이 법률로 일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3년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보유자로서 하여 중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1+1 분양’에서 소형주택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 반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적 규제의 필요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주택 중 1주택이 소형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1 분양’ 당시부터 이미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수억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등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1 분양’으로 인한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 중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은 그 문언 내용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정책이나 형평상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종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조세법적 혜택을 부여할 주택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보유하는 소형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산정 과정에서 임의로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1+1 분양’이 아닌 다른 우연적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소유자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소형주택은 분양 후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나, 그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형주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시세차익을 수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의 규모나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 그 시세 및 공시가격 등에서 기존주택을 대형평형 1채로 분양받는 경우와 1+1 방식의 2주택으로 분양받는 경우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 입법자는 주택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입법자가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들과 같이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과 1주택만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주택보유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보유 주택의 시세 및 공시가격,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그 구체적인 인격의 내용이나 헌법 조항을 적시하지 않은 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조 제1항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인격형성의 자유를 기본권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룬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비롯하여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5항, 제8항, 제9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제9조 제1항과 구별되는 위헌 주장이 없고, 더욱이 제9조 제4항, 제5항, 제8항, 제9항은 제9조 제1항의 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한 공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헌 주장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3)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거주 주택을 매도하도록 강요하고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마저 박탈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 헌법 제35조 제3항에 위반되며, 국가권력이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무관하게 자의적‧차별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및 법인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처벌적이거나 응징적인 과세로서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및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제한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재산권인 점, 종합부동산세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세금의 하나일 뿐이어서 이를 형법상의 벌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배제 관련 주장은 그 자체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아닌 점, 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법인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점,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권을 중심으로 과잉금치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