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협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는 그 근거 법률, 목적, 성질, 운영 형태 등이 모두 다르고,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상세내용 참조
사 건 |
2024누545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종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9. |
판 결 선 고 |
2025. 4.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협동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11. 15.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을 제12, 13호증 포함)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약어이다)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준용 방식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갑 제7호증 제862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따라서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에서 협동조합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협동조합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 기술에 불과할 뿐이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협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는 그 근거 법률, 목적, 성질, 운영 형태 등이 모두 다르고, 앞서 판단한 것처럼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이 당연히 이 사건 조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만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의 협동조합 기본법안 공청회 의견(2025. 3. 11.자 피고 준비서면 제2 내지 9면, 을 제12호증) 등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과정의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에 불과할 뿐, 실제로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의 법적 성질,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등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 유한책임사원 등과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구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그 협동조합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과태료 부과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초과출자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 주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 밖에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수정 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원고의 출자좌수는 100분의 29.5이고, 2022. 11. 15. 피고에게 제출된 수정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원고의 출자좌수는 100분의 98(또는 100분의 99)인 상황에서, 수정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원고의 출자좌수만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주주 등과 같이 그 출자좌수의 객관성도 보장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원고의 나머지 주장” 뒤에 “(원고의 체납법인 출자지분 등)”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4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협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는 그 근거 법률, 목적, 성질, 운영 형태 등이 모두 다르고,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상세내용 참조
사 건 |
2024누545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종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9. |
판 결 선 고 |
2025. 4.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협동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 11. 15.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을 제12, 13호증 포함)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약어이다)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준용 방식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갑 제7호증 제862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따라서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에서 협동조합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협동조합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 기술에 불과할 뿐이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협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는 그 근거 법률, 목적, 성질, 운영 형태 등이 모두 다르고, 앞서 판단한 것처럼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이 당연히 이 사건 조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만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의 협동조합 기본법안 공청회 의견(2025. 3. 11.자 피고 준비서면 제2 내지 9면, 을 제12호증) 등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과정의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에 불과할 뿐, 실제로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의 법적 성질,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등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 유한책임사원 등과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구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그 협동조합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과태료 부과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초과출자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 주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 밖에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수정 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원고의 출자좌수는 100분의 29.5이고, 2022. 11. 15. 피고에게 제출된 수정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원고의 출자좌수는 100분의 98(또는 100분의 99)인 상황에서, 수정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원고의 출자좌수만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주주 등과 같이 그 출자좌수의 객관성도 보장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원고의 나머지 주장” 뒤에 “(원고의 체납법인 출자지분 등)”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4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