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합의불이행 시 용역대여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판단

2019가단28278
판결 요약
원고와 피고 1·2 사이 합의된 용역대여금 6백만원 지급의무와 연 12% 지연손해금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3과의 소송은 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분담은 법원 재량에 따라 각자 부담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역대여금 #금전청구 #합의불이행 #연대지급 #지연손해금
질의 응답
1. 합의서에 따른 금전 지급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합의된 지급기일을 어긴 경우, 약정된 원금과 합의서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8278 판결은 피고 1, 2가 합의서를 위반해 6,000,000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 이후 일부 청구만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일부 패소 등 상황에서는 법원 재량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가단28278 판결은 일부 패소 시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용역대여금 소송에서 조정 결정이 확정된 피고는 이후 소송이 유지되나요?
답변
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피고와의 소송은 종료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8278 판결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으로 피고 3과의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가 합의내용과 같은 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 신청으로 소송이 계속되어, 합의 이후에도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합의내용과 같은 조정 결정에 피고들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용역대여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소송구조)

【피 고】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

2020. 10.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86451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9. 10.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3은 피고 1,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3에 대한 소송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86451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각 2019. 10. 11.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3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원고와 피고 3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9. 10.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1,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2019. 10. 1. 별지 합의서 기재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에 따른 1회 지급기일(2019. 11. 1.)을 어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위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2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합의한 내용이 있으나(갑 제5호증),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를 어기고 위 합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어 위 합의 이후에도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합의불이행 시 용역대여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판단

2019가단28278
판결 요약
원고와 피고 1·2 사이 합의된 용역대여금 6백만원 지급의무와 연 12% 지연손해금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3과의 소송은 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분담은 법원 재량에 따라 각자 부담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역대여금 #금전청구 #합의불이행 #연대지급 #지연손해금
질의 응답
1. 합의서에 따른 금전 지급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합의된 지급기일을 어긴 경우, 약정된 원금과 합의서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8278 판결은 피고 1, 2가 합의서를 위반해 6,000,000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의 이후 일부 청구만 인용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일부 패소 등 상황에서는 법원 재량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가단28278 판결은 일부 패소 시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용역대여금 소송에서 조정 결정이 확정된 피고는 이후 소송이 유지되나요?
답변
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피고와의 소송은 종료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8278 판결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으로 피고 3과의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가 합의내용과 같은 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 신청으로 소송이 계속되어, 합의 이후에도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합의내용과 같은 조정 결정에 피고들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용역대여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전경능(소송구조)

【피 고】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

2020. 10.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86451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9. 10.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3은 피고 1,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3에 대한 소송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86451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각 2019. 10. 11.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3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원고와 피고 3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9. 10. 2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1,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2019. 10. 1. 별지 합의서 기재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에 따른 1회 지급기일(2019. 11. 1.)을 어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위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2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합의한 내용이 있으나(갑 제5호증),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피고 1, 피고 2가 위 합의를 어기고 위 합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어 위 합의 이후에도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