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매각명령 신청사유 소멸 시 처리방식

2020라258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강제집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1심의 주식매각명령(주식특별현금화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는 실제 변제와 채권자의 배당포기 확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의 계속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소멸 #주식특별현금화명령 #주식매각명령 취소 #채권 변제 #집행권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집행권원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했다면 주식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라2587 결정은 집행권원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결정 취소 및 신청 기각의 취지를 판시했습니다.
2. 주식매각명령의 선행채권이 변제되면 이미 결정된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제집행의 근거가 없으므로 기존 주식매각명령(또는 특별현금화명령)은 취소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라2587 결정은 선행채권 모두 변제 시 제1심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3. 채권자가 배당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강제집행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포기 등으로 변제가 확정되면, 강제집행 신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라2587 결정은 공탁금 수령과 배당포기서 제출로 강제집행 목적 상실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부산지방법원 2020. 11. 17. 자 2020라2587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1. 28.자 2019타채63663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8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7,615,500원에 관하여 채무자가 2020. 7. 20. 변제공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9197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0.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할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됨으로써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라25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매각명령 신청사유 소멸 시 처리방식

2020라258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강제집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1심의 주식매각명령(주식특별현금화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는 실제 변제와 채권자의 배당포기 확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의 계속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소멸 #주식특별현금화명령 #주식매각명령 취소 #채권 변제 #집행권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집행권원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했다면 주식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라2587 결정은 집행권원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결정 취소 및 신청 기각의 취지를 판시했습니다.
2. 주식매각명령의 선행채권이 변제되면 이미 결정된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제집행의 근거가 없으므로 기존 주식매각명령(또는 특별현금화명령)은 취소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라2587 결정은 선행채권 모두 변제 시 제1심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3. 채권자가 배당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강제집행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포기 등으로 변제가 확정되면, 강제집행 신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라2587 결정은 공탁금 수령과 배당포기서 제출로 강제집행 목적 상실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부산지방법원 2020. 11. 17. 자 2020라2587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1. 28.자 2019타채63663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8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7,615,500원에 관하여 채무자가 2020. 7. 20. 변제공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9197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0.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할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됨으로써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라25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