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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배당 계약 후 회사의 배당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9나94571
판결 요약
회사가 우선주 배당 계약을 맺었더라도, 정기주주총회 등 법정 절차로 배당 결의가 없었다면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금 청구에는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경로가 필수적임을 밝힌 판결입니다.
#우선주 #배당금 #이익배당 #주주총회 #결의절차
질의 응답
1. 우선주로 변경된 주식에 대해 회사가 배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가 주주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단지 계약이나 합의서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만으로는 배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우선주 관련 배당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금 청구를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이익배당 결의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같은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배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정관이나 합의서에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곧바로 배당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의서 표현만으로는 배당금 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도 결국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배당을 예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당 관련 계약 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배당금 청구를 위한 법정 절차의 이행 및 구체적 지급 청구권 발생 사실은 청구하는 주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은 원고가 구체적 이익배당금 지급의무 발생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혜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209580 판결

【변론종결】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414,795원 및 그중 48,438,973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10,975,822원에 대하여는 2019.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5. 11.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중 31,800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되 이익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상법 제462조 제2항),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흠결의 정도에 따라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되는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이익배당을 예정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주주의 권리 행사로서 절차에 따라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위 합의서 내용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거나 피고 회사의 이익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김선숙 서동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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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배당 계약 후 회사의 배당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9나94571
판결 요약
회사가 우선주 배당 계약을 맺었더라도, 정기주주총회 등 법정 절차로 배당 결의가 없었다면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금 청구에는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경로가 필수적임을 밝힌 판결입니다.
#우선주 #배당금 #이익배당 #주주총회 #결의절차
질의 응답
1. 우선주로 변경된 주식에 대해 회사가 배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가 주주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단지 계약이나 합의서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만으로는 배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우선주 관련 배당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금 청구를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이익배당 결의 등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같은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배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정관이나 합의서에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곧바로 배당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의서 표현만으로는 배당금 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도 결국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배당을 예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당 관련 계약 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배당금 청구를 위한 법정 절차의 이행 및 구체적 지급 청구권 발생 사실은 청구하는 주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은 원고가 구체적 이익배당금 지급의무 발생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혜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209580 판결

【변론종결】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414,795원 및 그중 48,438,973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10,975,822원에 대하여는 2019.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5. 11.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중 31,800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되 이익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상법 제462조 제2항),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흠결의 정도에 따라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되는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이익배당을 예정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주주의 권리 행사로서 절차에 따라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위 합의서 내용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거나 피고 회사의 이익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김선숙 서동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