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2020초기43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안제홍(기소), 권오장(공판)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배상신청인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3410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3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보기 위해 3천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시 의장에게 맡겨 둔 돈을 받아서 2009. 11. 10.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형제지간이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보면 불구속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있어야 공증한 30억 원도 피해자에게 갚을 수 있다. 합의를 보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니 피고인 2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시 의장에게 맡겨둔 돈이 있으니까 늦어도 2009. 11. 10.까지는 돈을 갚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33쪽).
3)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2 내지 25쪽)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 2는 2009. 10. 27. 피해자에게 ‘이것은 빼도 박지도 못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영장 친대요, 변호사가 합의되면 불구속해준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 2009. 10. 27. ‘11월 10일 드릴테니 형님 만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같은 해 11. 5. ‘이번 건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형님 우체국 통장으로 부탁드립니다, 대기중입니다’, ● 같은 달 10. ‘의장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시간 좀만 달랍니다’, ● 같은 달 16. ‘사장님 저는 내일이라고 의장님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죄송’, ● 같은 달 18.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 같은 달 19. ‘제가 의장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죄송’, ● 같은 해 12. 3. ‘네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태인데 의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루 이틀만 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 피해자는 2009. 11. 18. 피고인 1에게 ‘국장 진짜 사기짓 할꺼요, 의장님이 내일 줄거라고 해서 주었는데 (중간 생략) 빌릴 때는 거짓말하고 줄 때는 전화 안 받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피고인 1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매달 약 1,5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있었고, 2009. 12. 8.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변제를 위해 ○○시의회 의장 공소외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3천만 원을 마련 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기를 연장해 줄 것이니 변제하지 말고 이자만 계속 내 달라고 하여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위와 같이 변제할 돈까지 마련한 것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항소이유 보충서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2009. 12. 8. 피고인 2 명의의 동대구농협 예금계좌에 1천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위 예금계좌의 잔고가 32,379,396원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다.
1) 피고인 2가 공소외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이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예금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2009. 12. 14.자의 잔고가 493,369원에 불과한 점(위 예금거래내역서상 2009. 12. 8.자 잔고가 32,379,369원이었는데, 같은 달 14. 1,000원이 입금된 후 잔고가 493,369원으로 된 것으로 보아, 위 예금거래내역서는 일부가 누락된 채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2009. 12. 8. 돈을 마련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바로 돈을 갚는다고 하여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고 실제로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09. 11. 10.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09. 11. 18. 피고인 1에게 ’국장 진짜 사기짓 할거요‘라면서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보낸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그 전부터도 피고인 1에게 변제를 지속적으로 독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은 돈을 갚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변제기를 조금만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피해자에게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3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2쪽),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수입도 없어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2쪽), 피고인들이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 3천만 원을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해 주기 위해 이를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차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당심에 이르러 기망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황영수 김태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2020초기43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안제홍(기소), 권오장(공판)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배상신청인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3410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3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보기 위해 3천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시 의장에게 맡겨 둔 돈을 받아서 2009. 11. 10.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형제지간이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보면 불구속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있어야 공증한 30억 원도 피해자에게 갚을 수 있다. 합의를 보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니 피고인 2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시 의장에게 맡겨둔 돈이 있으니까 늦어도 2009. 11. 10.까지는 돈을 갚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33쪽).
3)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2 내지 25쪽)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 2는 2009. 10. 27. 피해자에게 ‘이것은 빼도 박지도 못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영장 친대요, 변호사가 합의되면 불구속해준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 2009. 10. 27. ‘11월 10일 드릴테니 형님 만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같은 해 11. 5. ‘이번 건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형님 우체국 통장으로 부탁드립니다, 대기중입니다’, ● 같은 달 10. ‘의장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시간 좀만 달랍니다’, ● 같은 달 16. ‘사장님 저는 내일이라고 의장님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죄송’, ● 같은 달 18.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 같은 달 19. ‘제가 의장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죄송’, ● 같은 해 12. 3. ‘네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태인데 의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루 이틀만 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 피해자는 2009. 11. 18. 피고인 1에게 ‘국장 진짜 사기짓 할꺼요, 의장님이 내일 줄거라고 해서 주었는데 (중간 생략) 빌릴 때는 거짓말하고 줄 때는 전화 안 받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피고인 1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매달 약 1,5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있었고, 2009. 12. 8.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변제를 위해 ○○시의회 의장 공소외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3천만 원을 마련 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기를 연장해 줄 것이니 변제하지 말고 이자만 계속 내 달라고 하여 변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위와 같이 변제할 돈까지 마련한 것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항소이유 보충서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2009. 12. 8. 피고인 2 명의의 동대구농협 예금계좌에 1천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위 예금계좌의 잔고가 32,379,396원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다.
1) 피고인 2가 공소외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이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예금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2009. 12. 14.자의 잔고가 493,369원에 불과한 점(위 예금거래내역서상 2009. 12. 8.자 잔고가 32,379,369원이었는데, 같은 달 14. 1,000원이 입금된 후 잔고가 493,369원으로 된 것으로 보아, 위 예금거래내역서는 일부가 누락된 채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2009. 12. 8. 돈을 마련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바로 돈을 갚는다고 하여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고 실제로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09. 11. 10.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09. 11. 18. 피고인 1에게 ’국장 진짜 사기짓 할거요‘라면서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보낸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그 전부터도 피고인 1에게 변제를 지속적으로 독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은 돈을 갚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변제기를 조금만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피해자에게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3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2쪽),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수입도 없어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2쪽), 피고인들이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 3천만 원을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해 주기 위해 이를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차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당심에 이르러 기망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황영수 김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