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피고인
피고인
정현승, 배성재(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사 김태우(국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2020고단1114(병합), 2020고단1324(병합)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4호), 인출 거래명세표 5장(증 제5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현금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위 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2020고단770호 사건의 제1항 사기의 마지막 행 ‘재산상 이익’을 ‘재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유기종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압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공소외 2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피고인
피고인
정현승, 배성재(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사 김태우(국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2020고단1114(병합), 2020고단1324(병합)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4호), 인출 거래명세표 5장(증 제5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현금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위 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2020고단770호 사건의 제1항 사기의 마지막 행 ‘재산상 이익’을 ‘재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유기종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압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공소외 2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