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임원이 보유하던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부과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2544 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69,13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구 ○○ 주식회사)는 1991. 11. 2. 설립된 법인으로 ○○시 ○○로 ○○, ○○호(○○동, ○○빌딩)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대형 의류종합 도매 및 소매업, 백화점,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김○○은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237,637주 중 234,617주(지분 98.73%)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2001. 12. 26.부터 2011.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2001. 12. 26.부터 2013. 3. 31.까지 원고의 이사, 2013. 12. 3.부터 2018. 7. 20.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다. 김○○은 2018. 7. 20.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는데,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2018. 8. 10. 퇴임 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김○○ 등에게 양도하여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그 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김○○에 대한 가지급금 4,687,531,723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2018 사업연도 중 대손 처리하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유보로 소득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21. 7. 6. 이 사건 가지급금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취지로 하는 법인세 수정신고(이하 ‘1차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소득구분을 상여로 하고, 귀속자를 김○○으로 하는 소득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김○○은 2021. 7. 7. 이 사건 가지급금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한 김○○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2022. 1. 25. 김○○에 대한 상여처분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이하 ‘2차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소득구분을 배당으로 변경하고, 귀속자를 김○○으로 하는 소득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차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한 소득처분의 종류를 김○○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22. 3. 10. 원고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 김○○에 대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69,130,320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8.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은 2022. 5. 25.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가 1차 수정신고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6. 13. 원고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 김○○에 대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69,130,3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은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당시 주주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나목을 적용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원천납세의무자 김○○에 대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43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임원’에 대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임원”을 이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임원에 관한 위 정의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임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880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179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본금이 23억 7,637만 원이므로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데, 2018년경 원고의 이사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전○○, 사내이사 김○○, 사내이사 김○○으로 총 3명이 있었으나, 위 3명이 모두 2018. 7. 20. 동시에 퇴임하였고, 이후 김○○ 등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2018. 8. 10.까지 대표이사 취임등기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전혀 없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으로 사내이사나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8. 7. 20.부터 2018. 8. 10.까지의 기간에도 김○○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적법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은 위 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임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김○○이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을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대표이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고, 김○○의 아들 김○○이 2010. 3. 31.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뒤부터는 김○○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김○○은 위 규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김○○이 2021. 7. 7. 이 사건 가지급금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 명의로 2021. 6. 21. 작성된 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1991년도부터 2018년 8월까지 ○○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그 기간 동안 ○○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본인주식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보고 받고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확인서를 김○○이 아니라 그 아들인 김○○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내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을 대신하여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김○○이 스스로 김○○이 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결정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인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위 확인서가 세무조사 담당자들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은 그가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던 당시까지 원고의 임원의 지위에서 원고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임원이 보유하던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부과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2544 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69,13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구 ○○ 주식회사)는 1991. 11. 2. 설립된 법인으로 ○○시 ○○로 ○○, ○○호(○○동, ○○빌딩)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대형 의류종합 도매 및 소매업, 백화점,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김○○은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237,637주 중 234,617주(지분 98.73%)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2001. 12. 26.부터 2011.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2001. 12. 26.부터 2013. 3. 31.까지 원고의 이사, 2013. 12. 3.부터 2018. 7. 20.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다. 김○○은 2018. 7. 20.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는데,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2018. 8. 10. 퇴임 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김○○ 등에게 양도하여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그 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김○○에 대한 가지급금 4,687,531,723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2018 사업연도 중 대손 처리하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유보로 소득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21. 7. 6. 이 사건 가지급금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취지로 하는 법인세 수정신고(이하 ‘1차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소득구분을 상여로 하고, 귀속자를 김○○으로 하는 소득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김○○은 2021. 7. 7. 이 사건 가지급금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한 김○○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2022. 1. 25. 김○○에 대한 상여처분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이하 ‘2차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소득구분을 배당으로 변경하고, 귀속자를 김○○으로 하는 소득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차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한 소득처분의 종류를 김○○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22. 3. 10. 원고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 김○○에 대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69,130,320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8.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은 2022. 5. 25.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가 1차 수정신고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6. 13. 원고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 김○○에 대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69,130,3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은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당시 주주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나목을 적용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원천납세의무자 김○○에 대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43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임원’에 대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임원”을 이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임원에 관한 위 정의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임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880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179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본금이 23억 7,637만 원이므로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데, 2018년경 원고의 이사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전○○, 사내이사 김○○, 사내이사 김○○으로 총 3명이 있었으나, 위 3명이 모두 2018. 7. 20. 동시에 퇴임하였고, 이후 김○○ 등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2018. 8. 10.까지 대표이사 취임등기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전혀 없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으로 사내이사나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8. 7. 20.부터 2018. 8. 10.까지의 기간에도 김○○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적법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은 위 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임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김○○이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을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대표이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고, 김○○의 아들 김○○이 2010. 3. 31.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뒤부터는 김○○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김○○은 위 규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김○○이 2021. 7. 7. 이 사건 가지급금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 명의로 2021. 6. 21. 작성된 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1991년도부터 2018년 8월까지 ○○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그 기간 동안 ○○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본인주식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보고 받고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확인서를 김○○이 아니라 그 아들인 김○○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내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을 대신하여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김○○이 스스로 김○○이 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결정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인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위 확인서가 세무조사 담당자들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은 그가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던 당시까지 원고의 임원의 지위에서 원고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4.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