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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역방향 운행·전방주시 태만 사고의 형사책임 및 양형

2019고단2677
판결 요약
자전거 운전자가 역방향 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정상 참작 사유로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환경(야간, 라이트 미점등), 피고인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부각됩니다.
#자전거 사고 #역방향 운전 #전방주시 태만 #야간 라이트 #업무상과실치상
질의 응답
1. 자전거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고 경위나 이후의 피해 회복 및 반성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677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역방향 운전 등 과실로 인한 중상해에 대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야간에 자전거를 타면서 전조등(라이트)을 켜지 않은 경우 사고 책임이 무거워지나요?
답변
네, 야간에 라이트 미점등은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보아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2677 판결은 어두운 밤 라이트를 켜지 않은 점을 과실 중 하나로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자전거 사고의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보험금 지급, 반성, 초범 여부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 등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2677 판결에서 합의·보험금 지급·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자동차와 동일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자전거도 전방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2677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사고방지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5. 자전거 사고로 중대한 상해가 일어난 경우 실형 가능성은 어떤가요?
답변
피해의 정도·과실의 경중·반성·합의 등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2677 판결에서 중상해였으나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김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0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금호아파트 114동 앞 분당천 자전거도로를 서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남, 69세)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역방향(좌측)으로 운행하였던 점,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은 점, 충돌시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 및 그 가족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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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역방향 운행·전방주시 태만 사고의 형사책임 및 양형

2019고단2677
판결 요약
자전거 운전자가 역방향 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정상 참작 사유로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환경(야간, 라이트 미점등), 피고인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부각됩니다.
#자전거 사고 #역방향 운전 #전방주시 태만 #야간 라이트 #업무상과실치상
질의 응답
1. 자전거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고 경위나 이후의 피해 회복 및 반성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677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역방향 운전 등 과실로 인한 중상해에 대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야간에 자전거를 타면서 전조등(라이트)을 켜지 않은 경우 사고 책임이 무거워지나요?
답변
네, 야간에 라이트 미점등은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보아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2677 판결은 어두운 밤 라이트를 켜지 않은 점을 과실 중 하나로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자전거 사고의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보험금 지급, 반성, 초범 여부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 등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2677 판결에서 합의·보험금 지급·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자동차와 동일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자전거도 전방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2677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사고방지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5. 자전거 사고로 중대한 상해가 일어난 경우 실형 가능성은 어떤가요?
답변
피해의 정도·과실의 경중·반성·합의 등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2677 판결에서 중상해였으나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김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0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금호아파트 114동 앞 분당천 자전거도로를 서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남, 69세)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역방향(좌측)으로 운행하였던 점,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은 점, 충돌시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 및 그 가족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