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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외국 재산세 평가액 인정 여부

2019누56502
판결 요약
국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에서 외국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양도에 대한 과세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인정되며, 재산세 처분에 따른 평가는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세 #외국정부 평가 #재산세 평가액
질의 응답
1. 국외 부동산에 대해 외국의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의 재산세 평가액양도소득세 등 양도에 대한 과세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평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02 판결은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만 적용되고, 재산세 처분 등 다른 사유로 평가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자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외국정부 평가액이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국외자산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등 양도에 관한 과세와 대응하여 산정된 것이어야 하며, 재산세 등 양도 외 과세 목적이면 그 평가액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02 판결에서 ‘양도 등에 대한 과세 관련 평가액’만 인정하고 단순 재산세 처분과 관련한 평가는 해당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적법한 국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또는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02 판결은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감정평가법인 평가를 적용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외국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부적절한 산정 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와 무관한 외국정부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02 판결은 외국정부 재산세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한광수)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7구합78131 판결

【변론종결】

2020. 7.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476,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8. 8. 상속분 상속세 8,239,16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 2~3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자산구분명칭 등소재지평가금액(백만 원)부동산(명칭 1 생략)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주소 1 생략)18,687(명칭 2 생략)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주소 2 생략)17,398(명칭 3 생략)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주소 3 생략)7,786주식(주식 명칭 생략)의 지분8,374374만 9,997주(총 발행주식의 75%)합계52,245
○ 3면 표 아래 1행, 8면 15행의 ⁠“2009. 6. 9.”을 ⁠“2006. 8. 9.”로 각 고친다.
○ 8면 11행의 ⁠“17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를 추가한다.
○ 9면 5~6행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친다.
○ 10~11면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11~13면의 다.항 부분을 삭제한다.
2)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1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외자산 중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을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8. 8. 8.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2008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① ⁠(명칭 1 생략), ⁠(명칭 3 생략) 부동산: 미국 지방정부에 의한 2008년 재산세 부과내역 중 해당 부동산평가액
② ⁠(명칭 2 생략) 부동산: 아파트 양도 시 작성되었던 최종비용정산서의 주택담보대출금 금액이 재산세 부과 당시 해당 부동산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주택담보대출금 금액
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취득가액을 산정한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 즉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다. 이는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과 어느 정도 등가성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산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8면 5행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법 제118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고,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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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외국 재산세 평가액 인정 여부

2019누56502
판결 요약
국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에서 외국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양도에 대한 과세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인정되며, 재산세 처분에 따른 평가는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양도소득세 #외국정부 평가 #재산세 평가액
질의 응답
1. 국외 부동산에 대해 외국의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의 재산세 평가액양도소득세 등 양도에 대한 과세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평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02 판결은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만 적용되고, 재산세 처분 등 다른 사유로 평가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자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외국정부 평가액이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국외자산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등 양도에 관한 과세와 대응하여 산정된 것이어야 하며, 재산세 등 양도 외 과세 목적이면 그 평가액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02 판결에서 ‘양도 등에 대한 과세 관련 평가액’만 인정하고 단순 재산세 처분과 관련한 평가는 해당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적법한 국외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또는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02 판결은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감정평가법인 평가를 적용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외국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부적절한 산정 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와 무관한 외국정부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02 판결은 외국정부 재산세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한광수)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7구합78131 판결

【변론종결】

2020. 7.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476,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8. 8. 상속분 상속세 8,239,167,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 2~3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자산구분명칭 등소재지평가금액(백만 원)부동산(명칭 1 생략)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주소 1 생략)18,687(명칭 2 생략)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주소 2 생략)17,398(명칭 3 생략)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주소 3 생략)7,786주식(주식 명칭 생략)의 지분8,374374만 9,997주(총 발행주식의 75%)합계52,245
○ 3면 표 아래 1행, 8면 15행의 ⁠“2009. 6. 9.”을 ⁠“2006. 8. 9.”로 각 고친다.
○ 8면 11행의 ⁠“17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를 추가한다.
○ 9면 5~6행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친다.
○ 10~11면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11~13면의 다.항 부분을 삭제한다.
2)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1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외자산 중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의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을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8. 8. 8.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2008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① ⁠(명칭 1 생략), ⁠(명칭 3 생략) 부동산: 미국 지방정부에 의한 2008년 재산세 부과내역 중 해당 부동산평가액
② ⁠(명칭 2 생략) 부동산: 아파트 양도 시 작성되었던 최종비용정산서의 주택담보대출금 금액이 재산세 부과 당시 해당 부동산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주택담보대출금 금액
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취득가액을 산정한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 즉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다. 이는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과 어느 정도 등가성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산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8면 5행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법 제118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고,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