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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 기준과 장기간 동거 인정 사례

2020노848
판결 요약
20년 이상 동거하며 경제적·사회적 공동생활을 해온 사실관계에서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이 모두 충족되는지 종합 판단하였고, 주소지 이전·주민등록·가족행사 참여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실혼 #장기간동거 #사실혼성립 #주민등록이전 #혼인의사
질의 응답
1. 장기간 동거했고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거 기간이 길고 주민등록 이전 등 혼인의사 및 부부공동생활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노848 판결에서 20년 동거, 주민등록 이전, 가족행사 참여 등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사실혼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실혼은 어떨 때 성립한다고 법원은 판단하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 합치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성립한다고 봅니다.
근거
2020노848 판결은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필요하며 동거, 경제적 결합, 가족 및 사회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 행사(결혼식 등)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사실혼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혼주 역할 등 가족행사 공동참여사실혼관계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노848 판결에서 혼주 역할 등 가족행사 참여가 주요 사실혼관계 입증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4.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경우 사실혼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생활비 부담 등 경제적 결합도 사실혼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2020노848 판결은 공동생활 비용 부담과 병원 보호자 연락처 명의 등 경제적 관계를 사실혼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8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형석(기소), 정일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성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4. 20. 선고 2019고단12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남녀관계로 만나 교제하다가 1995년경부터 공소외 1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에 이르렀고, 그 동거기간이 20여 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1995. 4.경 공소외 1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2013. 9.까지, 2013. 11.경부터 2017. 7.까지 공소외 1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집에서 피고인의 막내딸,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1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6년경 공소외 1의 모친이 돌아가시고, 이후 자식들도 떠난 후에는 둘이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안방에서 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국가보훈처의 2019. 1. 10.자 현지조사 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1의 주거지인 거제시 ⁠(주소 생략)을 방문하자 당시 피고인이 거실에 누워있었으며, 안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먹는 약봉지, 화장품 등을 들고 나왔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딸들은 명절 등에 피고인을 보기 위하여 공소외 1의 집에 다녀가곤 한다는 것이다.
3) 공소외 1은 피고인과 동거를 하는 동안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반찬비 명목으로 월 4~50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의 수술비 등 병원비도 공소외 1이 일부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의 보호자 연락처에도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4)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큰딸 결혼식과 공소외 1의 막내아들 결혼식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혼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큰딸인 공소외 3의 결혼식에서 신부인 피고인의 큰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큰딸 공소외 3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던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 측 사람들은 이를 불쾌히 여겨 식사도 하지 않고 나오기도 하였다.
5) 이 사건의 고발인은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의 사촌형 공소외 4이고, 공소외 4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고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8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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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립 기준과 장기간 동거 인정 사례

2020노848
판결 요약
20년 이상 동거하며 경제적·사회적 공동생활을 해온 사실관계에서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이 모두 충족되는지 종합 판단하였고, 주소지 이전·주민등록·가족행사 참여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실혼 #장기간동거 #사실혼성립 #주민등록이전 #혼인의사
질의 응답
1. 장기간 동거했고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거 기간이 길고 주민등록 이전 등 혼인의사 및 부부공동생활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0노848 판결에서 20년 동거, 주민등록 이전, 가족행사 참여 등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사실혼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실혼은 어떨 때 성립한다고 법원은 판단하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 합치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성립한다고 봅니다.
근거
2020노848 판결은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필요하며 동거, 경제적 결합, 가족 및 사회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 행사(결혼식 등)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사실혼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혼주 역할 등 가족행사 공동참여사실혼관계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0노848 판결에서 혼주 역할 등 가족행사 참여가 주요 사실혼관계 입증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4.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경우 사실혼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생활비 부담 등 경제적 결합도 사실혼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2020노848 판결은 공동생활 비용 부담과 병원 보호자 연락처 명의 등 경제적 관계를 사실혼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8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형석(기소), 정일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성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4. 20. 선고 2019고단12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남녀관계로 만나 교제하다가 1995년경부터 공소외 1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에 이르렀고, 그 동거기간이 20여 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1995. 4.경 공소외 1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2013. 9.까지, 2013. 11.경부터 2017. 7.까지 공소외 1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집에서 피고인의 막내딸,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1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6년경 공소외 1의 모친이 돌아가시고, 이후 자식들도 떠난 후에는 둘이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안방에서 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국가보훈처의 2019. 1. 10.자 현지조사 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1의 주거지인 거제시 ⁠(주소 생략)을 방문하자 당시 피고인이 거실에 누워있었으며, 안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먹는 약봉지, 화장품 등을 들고 나왔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딸들은 명절 등에 피고인을 보기 위하여 공소외 1의 집에 다녀가곤 한다는 것이다.
3) 공소외 1은 피고인과 동거를 하는 동안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반찬비 명목으로 월 4~50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의 수술비 등 병원비도 공소외 1이 일부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의 보호자 연락처에도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4)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큰딸 결혼식과 공소외 1의 막내아들 결혼식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혼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큰딸인 공소외 3의 결혼식에서 신부인 피고인의 큰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큰딸 공소외 3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던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 측 사람들은 이를 불쾌히 여겨 식사도 하지 않고 나오기도 하였다.
5) 이 사건의 고발인은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의 사촌형 공소외 4이고, 공소외 4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고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8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