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서국화)
대한민국 외 2인
주식회사 ○○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2020. 9. 23.
1. 원고에게, 별지 압류내역서 기재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아산시 (지번 1 생략) 전 9,76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10. 14. 접수 제49481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아산시 (지번 1 생략) 전 9,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7. 4. 접수 제44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10. 14. 접수 제49481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신탁
○ 원고와 소외인, 소외 2, 소외 3은 2003. 8. 9.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신탁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들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하고 그 부동산의 처분·관리에 따른 수익을 수익자인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10. 14.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10. 14. 접수 제49481호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현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의 원인이 되었던 수익자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대출거래도 해지되어 종료된 상태이다.
○ 한편, 용산세무서장은 2013. 12. 17. 별지 압류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시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나. 근저당권 관련 법률관계
○ 보조참가인은 2005. 6. 16.경부터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소외인은 2008. 6. 2.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이 565억 원,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234억 37,876,712원임을 각 확인한 다음 이를 2008.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울러 소외인과 원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되어 있는 그들 소유의 부동산 14필지(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 부동산 8필지, 소외인 소유 부동산 6필지)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채권최고액 1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당일 보조참가인(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과 소외인 및 원고(각 채무자 겸 위탁자), 피고 한국토지신탁(근저당권설정자)은 위 1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5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위 14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7. 4. 접수 제44489호로 채권최고액을 150억 원으로 한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4.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보조참가인은 2014. 12. 8.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2014차65311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 33,429,483,913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2.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국토지신탁,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의 원인이 되었던 수익자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대출거래도 해지됨에 따라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어 위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상의 수익자인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신탁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용산세무서장이 2013. 12. 17. 별지 압류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시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가지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등 참조).
○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별지 압류내역서 기재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위 신탁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신탁,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부진정연대채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
○ 보조참가인과 소외인, 원고, 피고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그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소외인과 원고가 모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대여금은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소외인과 원고는 △△토건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각 1대 주주와 2대 주주로서 위 대여금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말하는 공동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이므로, 소외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및 그 판결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가사 원고를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및 그 판결의 확정에 따른 효력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피고 대한민국
○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 등을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판결의 확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1)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할 뿐 위 대여금의 채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 보조참가인은 2005. 6. 16.경부터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565억 원의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2006. 5. 9.자 11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2006. 7. 31.자 2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6. 12. 20.자 5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모두 소외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토건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 2008. 6. 2. 작성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모두 종합하여 원금 및 이자 금액의 확인과 담보 제공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처분문서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원인서류라고 할 것인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오직 소외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는 "소외인은 채권 원금 및 이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소외인과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각 위탁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50억 원)에 대하여 소외인은 채무자로서 승낙,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승낙"이라고 함으로써 채무자인 소외인과는 달리 원고는 그 지위가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비록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보조참가인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인 및 원고가 채무자 겸 위탁자,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근저당권설정자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같은 내용으로 등기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담보제공의 이행을 위해 작성된 부수적인 문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일반적 문구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달리 원고의 채무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하는 직접적인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의 내용이나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 이는 당시 근저당권 설정 대상인 이 사건 토지 등의 등기부에 수탁자인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소외인을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들을 채무자 겸 위탁자로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단지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일반적 문구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저당권 권리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서류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서류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고를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의 직접적인 처분문서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원인서류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를 기재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승낙"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지위를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으로 특정하고 있다(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같은 날 함께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구는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책임 외에 채무자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명기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금액은 원금이 565억 원,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234억 37,876,712원으로 합계 약 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반면,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당시 기준 실질적인 가치는 약 28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을라 제4호증 참조), 원고가 채무 부담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의 작성도 없이 약 28억 3,000만 원 상당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약 800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당시 소외인과 원고가 △△토건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각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지분 비율은 약 14.97%에 불과하다) 이 사건 대여금이 △△토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 즉 차용한 대여금의 사용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대여행위의 법률효과가 △△토건이나 원고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만일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보조참가인으로서는 동일한 기회에 소외인과 원고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는 것이 경험칙 상 당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참가인은 소외인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최종적인 변제기가 2008.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민사 채권에 관한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 상 명백하다(원고는 상사 채권에 관한 5년의 시효기간 적용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 채권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인 보조참가인이 위 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12. 8.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 33,429,483,913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5. 9. 2.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각 앞서 보았는바,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가사 원고를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및 그 판결 확정에 따른 효력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소멸 여부는 소외인이 채무자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로 인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근저당권은 물권에 해당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외에 따로 근저당권 자체가 시효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보조참가인의 재판상 청구 및 그 판결 확정의 효력이 채무자 소외인에게 미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위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신탁,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신탁,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재민 안현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서국화)
대한민국 외 2인
주식회사 ○○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2020. 9. 23.
1. 원고에게, 별지 압류내역서 기재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아산시 (지번 1 생략) 전 9,76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10. 14. 접수 제49481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아산시 (지번 1 생략) 전 9,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7. 4. 접수 제44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10. 14. 접수 제49481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신탁
○ 원고와 소외인, 소외 2, 소외 3은 2003. 8. 9.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신탁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들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하고 그 부동산의 처분·관리에 따른 수익을 수익자인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10. 14.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10. 14. 접수 제49481호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현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의 원인이 되었던 수익자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대출거래도 해지되어 종료된 상태이다.
○ 한편, 용산세무서장은 2013. 12. 17. 별지 압류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시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나. 근저당권 관련 법률관계
○ 보조참가인은 2005. 6. 16.경부터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소외인은 2008. 6. 2.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금이 565억 원,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234억 37,876,712원임을 각 확인한 다음 이를 2008.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울러 소외인과 원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되어 있는 그들 소유의 부동산 14필지(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 부동산 8필지, 소외인 소유 부동산 6필지)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채권최고액 1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당일 보조참가인(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과 소외인 및 원고(각 채무자 겸 위탁자), 피고 한국토지신탁(근저당권설정자)은 위 1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5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위 14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7. 4. 접수 제44489호로 채권최고액을 150억 원으로 한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4.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보조참가인은 2014. 12. 8.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2014차65311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 33,429,483,913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2.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국토지신탁,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의 원인이 되었던 수익자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대출거래도 해지됨에 따라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어 위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상의 수익자인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신탁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용산세무서장이 2013. 12. 17. 별지 압류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 시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가지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등 참조).
○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별지 압류내역서 기재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위 신탁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신탁,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부진정연대채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해당한다.
○ 보조참가인과 소외인, 원고, 피고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그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소외인과 원고가 모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대여금은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소외인과 원고는 △△토건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각 1대 주주와 2대 주주로서 위 대여금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말하는 공동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이므로, 소외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및 그 판결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가사 원고를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및 그 판결의 확정에 따른 효력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피고 대한민국
○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 등을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판결의 확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1)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할 뿐 위 대여금의 채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 보조참가인은 2005. 6. 16.경부터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565억 원의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2006. 5. 9.자 11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2006. 7. 31.자 2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6. 12. 20.자 5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모두 소외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토건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 2008. 6. 2. 작성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모두 종합하여 원금 및 이자 금액의 확인과 담보 제공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처분문서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원인서류라고 할 것인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오직 소외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는 "소외인은 채권 원금 및 이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소외인과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각 위탁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50억 원)에 대하여 소외인은 채무자로서 승낙,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승낙"이라고 함으로써 채무자인 소외인과는 달리 원고는 그 지위가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비록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보조참가인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인 및 원고가 채무자 겸 위탁자,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근저당권설정자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같은 내용으로 등기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담보제공의 이행을 위해 작성된 부수적인 문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일반적 문구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달리 원고의 채무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하는 직접적인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의 내용이나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 이는 당시 근저당권 설정 대상인 이 사건 토지 등의 등기부에 수탁자인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소외인을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들을 채무자 겸 위탁자로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단지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일반적 문구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저당권 권리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서류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서류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고를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의 직접적인 처분문서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원인서류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를 기재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승낙"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지위를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으로 특정하고 있다(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같은 날 함께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구는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책임 외에 채무자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명기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금액은 원금이 565억 원,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234억 37,876,712원으로 합계 약 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반면,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당시 기준 실질적인 가치는 약 28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을라 제4호증 참조), 원고가 채무 부담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의 작성도 없이 약 28억 3,000만 원 상당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약 800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당시 소외인과 원고가 △△토건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각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지분 비율은 약 14.97%에 불과하다) 이 사건 대여금이 △△토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 즉 차용한 대여금의 사용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대여행위의 법률효과가 △△토건이나 원고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만일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보조참가인으로서는 동일한 기회에 소외인과 원고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는 것이 경험칙 상 당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참가인은 소외인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최종적인 변제기가 2008.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민사 채권에 관한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 상 명백하다(원고는 상사 채권에 관한 5년의 시효기간 적용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사 채권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인 보조참가인이 위 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12. 8.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 33,429,483,913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5. 9. 2.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각 앞서 보았는바,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가사 원고를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및 그 판결 확정에 따른 효력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소멸 여부는 소외인이 채무자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로 인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근저당권은 물권에 해당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외에 따로 근저당권 자체가 시효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보조참가인의 재판상 청구 및 그 판결 확정의 효력이 채무자 소외인에게 미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위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신탁,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신탁,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재민 안현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