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철)
□□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울 외 1인)
2020. 11. 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474,945,592원 및 그중 372,424,06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474,945,592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청구는 모두 ‘피고 2 회사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에 기초한 집행공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로서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하에서는 원고가 붙인 순서에 따라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나중에 판단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도 예비적으로 ‘372,424,06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나, 이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될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2018. 11. 14.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전남 완도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 외 45필지와 그 지상의 6동 건물인 ◎◎호텔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들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신탁원본 등의 수익자 소외 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 ▷▷새마을금고 외 3개 업체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피고 1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신탁계약상 신탁원본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등이 포함되며(제4조),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에 우선한다(제7조 제3항).
나. 소외 회사와 피고 2 회사 사이의 공정증서 등 작성
1)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업체인 피고 2 회사는 2017. 9.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비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도급인 소외 회사와 수급인 피고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의 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중략)한다.1. 소외 회사가 위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인 공사비 잔금과 대여금 등 총액 약 24억 원을 21억 원으로 조정하고, 지급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차 : 7억 5,000만 원(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2차 : 10억 5,000만 원(2017. 12. 15.까지) ※ 상기 1차와 2차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하면 본 합의서에서 조정한 금액은 무효가 되며 공사비 등의 총액은 합의서의 조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3차 : 3억 원(2018년부터 매 1년마다 1.5억원씩 2019. 12. 15.까지 지급)(중략)5.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 소외 3은 피고 2 회사에 이행합의를 위한 담보조로 2017. 12. 15. 만기 약속어음(15억 원)을 공증한다.
2) 소외 회사 등은 2017. 9. 5. 이 사건 정산합의상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조로 대한법무법인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같은 날 위 촉탁에 따라 증서 2017년 제323호로 ‘피고 2 회사는 2017. 9. 5. 소외 회사에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12. 15.에 10억 5,000만 원을, 2018. 12. 15.에 4억 5,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지연손해금은 연 10%로 한다. 소외 3은 소외 회사의 채무를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와 함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소외 회사 및 소외 3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가 2017. 12. 15.까지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10억 5,000만 원을 피고 2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자, 위 피고는 2018. 6. 21.경 소외 회사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 정산합의가 무효화되었으니, 소외 회사는 위 피고에게 당초 미지급금인 1,687,397,43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8. 10. 31. 위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와 소외 회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 및 ◁◁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약정서상에 기명날인하였다.
제1조(피고 2 회사의 대여)① 피고 2 회사는 소외 회사에 15억 원을 2018. 10. 31.자로 대여하기로 한다.②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사업과 관련 소외 회사의 공사비 미상환금을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 대체함으로 대여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중략)제2조(소외 회사의 상환)① 소외 회사는 2018. 12. 20.까지 제1조의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략)제3조(위약금 등)① 소외 회사가 대여금 상환일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여일로부터 실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리 24%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피고 2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후략)
5) 소외 회사 등은 2018. 10.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같은 날 위 촉탁에 따라 증서 2018년 제479호로 채권자 피고 2 회사, 채무자 소외 회사, 연대보증인 소외 4, ♤♤ 및 ◁◁로 하고 대여금액과 변제기,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2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1차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2 회사는 2018. 12. 17. 1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1 회사, 청구금액 1,628,909,628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21518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선행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같은 달 26. 피고 1 회사에 송달되었다. 선행 추심명령에는 ‘압류, 추심할 채권’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인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 또는 환가하는 경우, 수탁자인 위 피고가 처분대금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일정액의 수수료 등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변제한 다음,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정산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및 2순위 우선수익권 취득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8. 4. 4. 4억 원을 변제기 2018. 8. 3.,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9. 1. 11. 22,424,060원을 변제기 2019. 3. 10.,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9. 1. 11.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원본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에 위 변경계약의 내용이 등기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달 14. 피고 1 회사로부터 수익한도금액 10억 원으로 한 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았다.
마.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1 회사의 집행공탁
1)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1 회사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래 표 ‘송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1 회사에 송달되었다.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압류, 추심할 채권’이 대체로 선행 추심명령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후 소외 3은 2020. 1. 14. 아래 표 순번 1 기재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취소)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이하 아래 표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틀어 ‘후행 추심명령’이라 한다).
순번사건번호채권자청구금액송달일자1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1364소외 32,517,683,084원2019. 10. 3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1358소외 2310,000,000원2019. 11. 1.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2731소외 555,732,877원2019. 11. 18.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0355소외 61,480,000,000원2020. 1. 15.5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20소외 7 회사90,910,989원2020. 2. 11.
2)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9.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해당 공매절차에서 피고 2 회사는 2019. 10. 15.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2019. 12.경 그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을 더한 합계 7,387,245,623원을 피고 1 회사에 지급하고 같은 달 2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 2. 12. 위 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채권금액을 474,945,592원(= 대여원금 422,424,060원 - 원금변제 50,000,000원 + 이자 102,521,532원)으로 하여 피고 1 회사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1 회사는 위 7,387,245,623원 중 공매절차에서 발생한 공고비용 등과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하 ‘잔여대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6. ‘원고와 피고 2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여대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해 피고 1 회사의 과실이 없어 채권자불확지에 따른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병존함’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번호 1 생략)으로 혼합공탁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 공탁관은 같은 날 혼합공탁의 근거인 공탁원인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피고 1 회사는 2020. 2. 18. 위 법원 (공탁번호 2 생략)으로 잔여대금 1,507,684,712원 중 1,032,739,120원을 집행공탁하고서, 같은 달 27. 나머지 474,945,592원에 대하여 위 법원 (공탁번호 3 생략)으로 다시 혼합공탁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위 법원 공탁관으로부터 ‘선행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거나 그 추심명령에 어떤 형식상 하자도 보이지 않고, 선행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2순위 수익자는 그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불수리 결정을 받자, 같은 달 28. 위 돈도 위 법원 (공탁번호 4 생략)으로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7호증, 을가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2 회사가 2018. 6. 21.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정산합의의 무효를 통지한 뒤 소외 회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 및 2차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두 업체 사이에 경개계약 내지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정산합의상의 채무 및 이를 기초로 한 1차 공정증서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선행 추심명령은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추심명령에 기초한 집행공탁도 무효이므로, 피고 1 회사는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474,945,5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추심명령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2순위 우선수익권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한편 위 우선수익권은 후행 추심명령상의 집행채권보다는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피고 1 회사로서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포함시켜 혼합공탁의 방법으로 잔여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잔여대금이 원고와 피고 2 회사 및 후행 추심명령상의 추심채권자들 사이에서 각 채권금액의 비율로 안분되도록 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후행 추심명령상의 추심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액을 흡수해가는 방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조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1 회사는 원고를 피공탁자에서 누락시킨 채 잔여대금을 집행공탁하여, 원고가 잔여대금으로부터 우선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 신탁회사는 여전히 원고에게 수익금 474,945,5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1차 공정증서 및 선행 추심명령의 무효 여부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이때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 및 2차 공정증서 등을 통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개계약이 아닌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해당 준소비대차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공정증서는 위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선행 추심명령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변제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위 정산합의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위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무액을 21억 원으로 감액한 부분만이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위 정산합의의 문언 자체로 명확하다. 앞서 본 피고 2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8. 6. 21.자 통지도 결국은, 위 정산합의로 감액하기 이전의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라는 취지이다. 위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정산합의 전체를 무효로 함으로써 위 채무의 담보조로 작성된 1차 공정증서의 효력까지 상실시키고자 할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2차 공정증서는 그 제목 자체로도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다. 위 소비대차약정서에는 ‘공사비 미상환금을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 대체함으로 대여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에 부합하고, 위 문구를 이유로 위 소비대차약정서로써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1차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은 소외 3이고, 위 소비대차약정서 및 2차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은 소외 4, ♤♤ 및 ◁◁로서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회사로서는 계속해서 소외 회사로부터 채무를 제때 이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금액과 변제기를 조정해주는 대신 인적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음으로써 위 채무의 담보력을 강화하고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 및 2차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정증서로써 기존에 담보조로 작성되었던 1차 공정증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위 피고 내지 소외 회사의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잔여대금을 혼합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의 방법으로 공탁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추심명령은 유효하고, 위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변제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정산금’ 채권이다. 그리고 위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1,628,909,628원)은 잔여대금 액수(1,507,684,712원)를 초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선행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1 회사에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우선수익권 취득 전에는 잔여대금 전액이 선행 추심명령상의 압류대상이었는데, 만약 위 우선수익권을 이유로 잔여대금에서 원고의 채권액이 먼저 충당된다고 본다면 선행 추심명령의 압류대상이 감소함으로써 위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우선수익권으로 선행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도 이를 전제로 잔여대금 지급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불확지 상태가 아니라면서 피고 1 회사의 혼합공탁 신청을 불수리하였다.
이처럼 선행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이 잔여대금 액수를 초과하고, 원고가 그 2순위 우선수익권으로 위 추심명령에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피고 1 회사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잔여대금을 집행공탁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앞서 본 집행공탁은 유효하여 그로써 위 피고는 잔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위 피고가 반드시 원고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잔여대금을 혼합공탁할 법령상 또는 신탁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 내지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등으로, 앞서 본 집행공탁에 따라 실시되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다음, 해당 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의 배당을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차 공정증서 및 이에 기초한 선행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위 추심명령을 이유로 피고 1 회사가 잔여대금을 집행공탁한 것 역시 무효인바, 위 추심명령의 추심권자인 피고 2 회사는 위 집행공탁으로써 잔여대금 중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지급받았어야 할 474,945,592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차 공정증서 및 이에 기초한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선행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써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 및 배당금 수령이 완료되기도 전에 위 추심명령상의 추심권자인 피고 2 회사가 공탁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어 위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수웅 여동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08. 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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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철)
□□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울 외 1인)
2020. 11. 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474,945,592원 및 그중 372,424,06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474,945,592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청구는 모두 ‘피고 2 회사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에 기초한 집행공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로서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하에서는 원고가 붙인 순서에 따라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나중에 판단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도 예비적으로 ‘372,424,06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나, 이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될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2018. 11. 14.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전남 완도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 외 45필지와 그 지상의 6동 건물인 ◎◎호텔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들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신탁원본 등의 수익자 소외 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 ▷▷새마을금고 외 3개 업체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피고 1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신탁계약상 신탁원본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등이 포함되며(제4조),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에 우선한다(제7조 제3항).
나. 소외 회사와 피고 2 회사 사이의 공정증서 등 작성
1)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업체인 피고 2 회사는 2017. 9.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비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도급인 소외 회사와 수급인 피고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의 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중략)한다.1. 소외 회사가 위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인 공사비 잔금과 대여금 등 총액 약 24억 원을 21억 원으로 조정하고, 지급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차 : 7억 5,000만 원(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2차 : 10억 5,000만 원(2017. 12. 15.까지) ※ 상기 1차와 2차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하면 본 합의서에서 조정한 금액은 무효가 되며 공사비 등의 총액은 합의서의 조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3차 : 3억 원(2018년부터 매 1년마다 1.5억원씩 2019. 12. 15.까지 지급)(중략)5.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 소외 3은 피고 2 회사에 이행합의를 위한 담보조로 2017. 12. 15. 만기 약속어음(15억 원)을 공증한다.
2) 소외 회사 등은 2017. 9. 5. 이 사건 정산합의상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조로 대한법무법인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같은 날 위 촉탁에 따라 증서 2017년 제323호로 ‘피고 2 회사는 2017. 9. 5. 소외 회사에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12. 15.에 10억 5,000만 원을, 2018. 12. 15.에 4억 5,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지연손해금은 연 10%로 한다. 소외 3은 소외 회사의 채무를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와 함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소외 회사 및 소외 3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가 2017. 12. 15.까지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10억 5,000만 원을 피고 2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자, 위 피고는 2018. 6. 21.경 소외 회사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 정산합의가 무효화되었으니, 소외 회사는 위 피고에게 당초 미지급금인 1,687,397,43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8. 10. 31. 위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와 소외 회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 및 ◁◁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약정서상에 기명날인하였다.
제1조(피고 2 회사의 대여)① 피고 2 회사는 소외 회사에 15억 원을 2018. 10. 31.자로 대여하기로 한다.②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사업과 관련 소외 회사의 공사비 미상환금을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 대체함으로 대여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중략)제2조(소외 회사의 상환)① 소외 회사는 2018. 12. 20.까지 제1조의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략)제3조(위약금 등)① 소외 회사가 대여금 상환일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여일로부터 실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리 24%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이자를 피고 2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후략)
5) 소외 회사 등은 2018. 10.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같은 날 위 촉탁에 따라 증서 2018년 제479호로 채권자 피고 2 회사, 채무자 소외 회사, 연대보증인 소외 4, ♤♤ 및 ◁◁로 하고 대여금액과 변제기,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2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1차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2 회사는 2018. 12. 17. 1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1 회사, 청구금액 1,628,909,628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21518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선행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같은 달 26. 피고 1 회사에 송달되었다. 선행 추심명령에는 ‘압류, 추심할 채권’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인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 또는 환가하는 경우, 수탁자인 위 피고가 처분대금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일정액의 수수료 등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변제한 다음,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정산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및 2순위 우선수익권 취득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8. 4. 4. 4억 원을 변제기 2018. 8. 3.,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9. 1. 11. 22,424,060원을 변제기 2019. 3. 10.,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9. 1. 11.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원본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에 위 변경계약의 내용이 등기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달 14. 피고 1 회사로부터 수익한도금액 10억 원으로 한 2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았다.
마.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1 회사의 집행공탁
1)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1 회사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래 표 ‘송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1 회사에 송달되었다.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압류, 추심할 채권’이 대체로 선행 추심명령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후 소외 3은 2020. 1. 14. 아래 표 순번 1 기재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취소)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이하 아래 표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틀어 ‘후행 추심명령’이라 한다).
순번사건번호채권자청구금액송달일자1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1364소외 32,517,683,084원2019. 10. 3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1358소외 2310,000,000원2019. 11. 1.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2731소외 555,732,877원2019. 11. 18.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0355소외 61,480,000,000원2020. 1. 15.5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20소외 7 회사90,910,989원2020. 2. 11.
2)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9.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해당 공매절차에서 피고 2 회사는 2019. 10. 15.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서 2019. 12.경 그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을 더한 합계 7,387,245,623원을 피고 1 회사에 지급하고 같은 달 2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 2. 12. 위 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채권금액을 474,945,592원(= 대여원금 422,424,060원 - 원금변제 50,000,000원 + 이자 102,521,532원)으로 하여 피고 1 회사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1 회사는 위 7,387,245,623원 중 공매절차에서 발생한 공고비용 등과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하 ‘잔여대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6. ‘원고와 피고 2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여대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해 피고 1 회사의 과실이 없어 채권자불확지에 따른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병존함’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번호 1 생략)으로 혼합공탁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 공탁관은 같은 날 혼합공탁의 근거인 공탁원인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피고 1 회사는 2020. 2. 18. 위 법원 (공탁번호 2 생략)으로 잔여대금 1,507,684,712원 중 1,032,739,120원을 집행공탁하고서, 같은 달 27. 나머지 474,945,592원에 대하여 위 법원 (공탁번호 3 생략)으로 다시 혼합공탁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위 법원 공탁관으로부터 ‘선행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거나 그 추심명령에 어떤 형식상 하자도 보이지 않고, 선행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2순위 수익자는 그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권리귀속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불수리 결정을 받자, 같은 달 28. 위 돈도 위 법원 (공탁번호 4 생략)으로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7호증, 을가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2 회사가 2018. 6. 21.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정산합의의 무효를 통지한 뒤 소외 회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 및 2차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두 업체 사이에 경개계약 내지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정산합의상의 채무 및 이를 기초로 한 1차 공정증서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선행 추심명령은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추심명령에 기초한 집행공탁도 무효이므로, 피고 1 회사는 여전히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474,945,5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추심명령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2순위 우선수익권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한편 위 우선수익권은 후행 추심명령상의 집행채권보다는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피고 1 회사로서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포함시켜 혼합공탁의 방법으로 잔여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잔여대금이 원고와 피고 2 회사 및 후행 추심명령상의 추심채권자들 사이에서 각 채권금액의 비율로 안분되도록 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후행 추심명령상의 추심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액을 흡수해가는 방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조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1 회사는 원고를 피공탁자에서 누락시킨 채 잔여대금을 집행공탁하여, 원고가 잔여대금으로부터 우선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 신탁회사는 여전히 원고에게 수익금 474,945,5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1차 공정증서 및 선행 추심명령의 무효 여부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이때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318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 및 2차 공정증서 등을 통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개계약이 아닌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해당 준소비대차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공정증서는 위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선행 추심명령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변제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위 정산합의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위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무액을 21억 원으로 감액한 부분만이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위 정산합의의 문언 자체로 명확하다. 앞서 본 피고 2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8. 6. 21.자 통지도 결국은, 위 정산합의로 감액하기 이전의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라는 취지이다. 위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정산합의 전체를 무효로 함으로써 위 채무의 담보조로 작성된 1차 공정증서의 효력까지 상실시키고자 할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2차 공정증서는 그 제목 자체로도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다. 위 소비대차약정서에는 ‘공사비 미상환금을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 대체함으로 대여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에 부합하고, 위 문구를 이유로 위 소비대차약정서로써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1차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은 소외 3이고, 위 소비대차약정서 및 2차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은 소외 4, ♤♤ 및 ◁◁로서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회사로서는 계속해서 소외 회사로부터 채무를 제때 이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금액과 변제기를 조정해주는 대신 인적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음으로써 위 채무의 담보력을 강화하고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 및 2차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정증서로써 기존에 담보조로 작성되었던 1차 공정증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위 피고 내지 소외 회사의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잔여대금을 혼합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의 방법으로 공탁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추심명령은 유효하고, 위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변제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정산금’ 채권이다. 그리고 위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1,628,909,628원)은 잔여대금 액수(1,507,684,712원)를 초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선행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1 회사에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우선수익권 취득 전에는 잔여대금 전액이 선행 추심명령상의 압류대상이었는데, 만약 위 우선수익권을 이유로 잔여대금에서 원고의 채권액이 먼저 충당된다고 본다면 선행 추심명령의 압류대상이 감소함으로써 위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우선수익권으로 선행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도 이를 전제로 잔여대금 지급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불확지 상태가 아니라면서 피고 1 회사의 혼합공탁 신청을 불수리하였다.
이처럼 선행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이 잔여대금 액수를 초과하고, 원고가 그 2순위 우선수익권으로 위 추심명령에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피고 1 회사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잔여대금을 집행공탁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앞서 본 집행공탁은 유효하여 그로써 위 피고는 잔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위 피고가 반드시 원고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잔여대금을 혼합공탁할 법령상 또는 신탁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 내지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등으로, 앞서 본 집행공탁에 따라 실시되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다음, 해당 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의 배당을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차 공정증서 및 이에 기초한 선행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위 추심명령을 이유로 피고 1 회사가 잔여대금을 집행공탁한 것 역시 무효인바, 위 추심명령의 추심권자인 피고 2 회사는 위 집행공탁으로써 잔여대금 중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지급받았어야 할 474,945,592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차 공정증서 및 이에 기초한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선행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써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 및 배당금 수령이 완료되기도 전에 위 추심명령상의 추심권자인 피고 2 회사가 공탁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어 위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수웅 여동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08. 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