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1인)
2020. 9. 24.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5, 원고 8, 원고 9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101,890,381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1,890,381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나. 원고 2에게 97,947,19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7,947,193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다. 원고 3에게 108,542,656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8,542,656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라. 원고 4에게 98,562,988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8,562,988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마. 원고 5에게 113,630,971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103,630,971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바. 원고 6에게 102,847,477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2,847,477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사. 원고 7에게 106,141,78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6,141,783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아. 원고 8에게 105,562,389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5,562,389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자. 원고 9에게 109,935,536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9,935,536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차. 원고 10에게 97,499,21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7,499,212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각 2020.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10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104,878,381원, 원고 2에게 100,935,194원, 원고 3에게 111,530,656원, 원고 4에게 101,550,988원, 원고 5에게 116,618,971원, 원고 6에게 105,835,477원, 원고 7에게 109,129,783원, 원고 8에게 108,550,389원, 원고 9에게 112,923,536원, 원고 10에게 100,487,21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업무수행 개관 및 조직체계
1)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부평구와 창원시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차체 공정이나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조달하고, 그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공정으로 차체부, 조립부와는 별도로 생산관리부로 편재되어 있다), KD 공정(포장 업무) 등이 있다.
3) 2005년 무렵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의 조직체계는 ①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②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6개의 운영부서(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와 관리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3개의 부서(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③ 그 외에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사업본부 소속 운영부서인 KD운영부, ④ 본부장이 직접 총괄하는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KD운영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총 6개의 피고 사내협력업체(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1 회사, 소외 7 회사, 각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소속 근로자들이 117개 직 중 98개 직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직 단위의 책임자로 ‘직장’과 직장을 보좌하는 역할인 ‘조장’, 동일한 직 여러 개를 묶은 공장 단위의 책임자로 ‘공장’, 과 단위의 책임자로 ‘과책공장’, 운영부서의 책임자로 ‘부장’을 두었는데, 직장, 조장을 비롯한 각 단위의 책임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나. 원고들의 지위 및 업무
1) 피고는 2004년 초순경 ◁◁◁ 주식회사(2004. 9. 20. 주식회사 △△△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와 피고 공장의 조립 공정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위 업체가 서열하여 조립 라인에 보급하기로 하는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소외 1 회사가 담당하던 서열보급 업무를 이 사건 협력업체가 함께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의 대부분은 피고 공장에서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업장(이하 ‘외부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졌다.
3) 원고 1은 2004. 6. 16., 원고 2는 2005. 3. 8., 원고 3은 2005. 1. 19., 원고 4는 2005. 3. 24., 원고 5는 2006. 2. 15., 원고 6은 2004. 5. 17., 원고 7은 2004. 7. 19., 원고 8은 2005. 8. 30., 원고 9는 2005. 11. 19., 원고 10은 2004. 5. 1. 이 사건 협력업체에 각 입사하여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지정된 위치에 운반하는 보급업무, 위 부품이나 자재를 사전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 서열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2005년경 피고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인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1 회사, 소외 7 회사의 대표자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한 후 이들을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피고 공장에 보내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당시 피고 대표이사 소외 8은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09. 2. 16. 피고 대표이사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 항소심 법원은 2010. 12. 2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9노579).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28.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도34).
2) 한편, 소외 7 회사 소속으로 피고 공장 KD운영부에서 부품포장 업무를, 소외 1 회사 소속으로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소외 6 회사 소속으로 피고 공장 가공부에서 샤프트 가공 업무를, 소외 6 회사 소속으로 피고 공장 조립부에서 샤프트 조립 업무를 각 수행하던 근로자 5명은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을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12. 4.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4456(병합)},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 21.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 147(병합)}. 피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0.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10254, 10261(병합)}.
라. 피고 공장의 업무절차 변경
1) 피고는 2005. 4. 13.경 창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안정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고용안정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생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들을 재배치하고,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업지시 절차를 정비하며, 사내협력업체의 시설장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급업체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 ② 자재보급 및 포장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게 하여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2) 피고는 2005. 7. 1.경부터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2007. 10.경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이하 위 작업을 ‘2007년 라인재배치’라고 한다).
마.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 생산을 위한 각각의 공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 각각의 공정이 연결되어 자동차가 생산된다.
2) 개개의 자동차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피고가 작성하고 작업장의 출력장치로 출력한 서열작업지시서 등에 의한다.
바.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파견법과 개정 파견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파견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제6조(파견기간)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파견법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제6조(파견기간)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조의2(고용의무)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부칙〈법률 제8076호, 2006. 12. 21.〉①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③ (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1, 6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 9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2, 21, 22, 24 내지 60, 64 내지 68, 70, 72 내지 82, 85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각 증언, 증인 소외 2, 소외 1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공정으로 진행된다. 차체 공정, 조립 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생산관리 공정, 품질관리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한 조립공정에 필요한 부품의 서열보급 업무(생산관리 공정)는 컨베이어 라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보급 또는 서열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해당 공정의 처리속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주어진 버퍼(Buffer, 작업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체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작업자에게 주어진 일종의 여유시간 또는 재고 여유분을 말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의 경우 부품에 따라 1시간에서 최대 5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작업지시를 받았다)의 범위 내에서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작업시간과 속도를 변경할 수는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 연속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JPH(Job Per Hour; 시간당 생산량)를 기초로 공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의 서열보급 업무량도 JPH를 기준으로 정해졌다(갑 제12호증 생산도급계약서 부록1 도급업무 사양서 참조).
② 피고는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도급대금을 일정한 임률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또는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이른바 ‘임률도급’ 방식에 따라 지급하였다(이 사건 소송에서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피고와 다른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는 사내협력업체 업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률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금액을 지급해 온 점, 피고의 직원인 소외 11도 ‘2007~2008년 이전에는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소외 1 회사처럼 이 사건 협력업체도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임률도급’ 방식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2007년 라인재배치 직후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서(갑 제12호증)에는 ‘[부록1] 도급업무 사양서’를 통하여 서열보급 업무를 특정하였고, 도급비의 산출을 대당 단가에 생산차량 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도급업무 사양서에 피고가 산출한 JPH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이 정해진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③ 피고 공장의 생산관리부 소속 관리자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신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전 교육이나 협력업체 내 근로자들의 보직변경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들과 주간 업무회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업무결과를 보고받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외부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 도급업무의 안정화와 원활한 도급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도급인의 협조의무 이행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업무 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력업체가 업무를 시작한 2004년경 이래 2008. 11.경까지도 주간 업무회의가 진행된 점(갑 제38호증)에 비추어 초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증인 소외 12의 일부 증언도 믿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 감사를 정기적으로 수검하였고, 피고가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받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외부업체용이기는 하나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 소속으로 하여 전산망 이용을 위한 ID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의 관리자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조퇴와 같은 근태상황, 특근을 비롯한 근로시간 등을 통보받아 그 정보를 관리하였다.
⑥ 특히 특근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근무 이외의 특근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필요인원, 장비를 특근신청서에 기재하여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에 승인요청을 하여 생산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구체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관리자를 통하여 특근시행에 따른 업무현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 후 특근신청서상의 업무진행에 대하여 최종확인을 하며, 근로자들은 특근 후에도 특근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관리부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특근신청절차서(갑 제3호증)가 존재하였다.
⑦ 피고 공장의 생산관리부는 연간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피고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월간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⑧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작업사양서인 ‘텔레그램’에 따라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들은 그 내용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의 관리자(반장, 직장, 조장 등)는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잘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⑨ 이 사건 협력업체는 외부 사업장에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피고가 설치한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피고 전산실 담당직원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⑩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급지연, 오사양 보급 등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반장)를 통해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 관리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텔레그램에 따라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평상시에는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특별한 작업지시를 받지 않지만, 작업방식이 변경되는 등으로 특별한 지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변경된 작업방식 등의 지시를 받았다.
⑪ 피고가 납품업체에 주문한 자동차 부품 중 이 사건 협력업체가 서열보급하는 부품이나 자재의 경우 납품업체는 피고 공장이 아닌 외부 사업장으로 자재를 납품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납품받아 검수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 납품검수용 도장을 납품표에 날인하여 이를 납품업체에 교부하고 납품받은 부품이나 자재는 피고 자산으로 직접 등재하였다.
⑫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 공장에서 서열보급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피고의 군산공장에서 서열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1)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자동차 생산 방식의 특수성)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시켜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중단 없이 작동하는 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간접생산 공정은 직접생산 공정과 달리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작업 공간 및 업무의 내용을 다른 공정과 분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담당한 간접생산 공정인 서열보급업무는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 라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간접생산 업무 또한 자동차 생산 업무의 중심인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그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 등이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구속되었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내지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이처럼 간접생산 공정도 자동차 생산 업무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피고의 지배영역이 아닌 이 사건 협력업체의 지배영역, 즉 외부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업무를 모두 완료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기능적·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한 채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각의 개별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분업화된 공정을 나누어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7년 라인재배치 전후로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 공장 내에서 일부 서열작업을 했는지 여부나 이 사건 협력업체의 서열작업 장소가 피고 공장이 아닌 외부라는 사정은 원고들을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2004~2007년 사이에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 관리자였던 소외 12 역시 사내 서열작업과 사외 서열작업은 조립 라인에 서열보급하는 부품의 크기나 서열보급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된다고 증언한 바 있는바, 서열보급하는 부품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 피고 공장의 공간이 협소해져 사외 서열작업으로 하거나 조립하는 공정의 여유시간이 비교적 긴 부품들을 사외에서 서열작업하도록 한 것일 뿐 이 사건 협력업체의 서열보급 업무가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직접생산 공정 및 간접생산 공정)과 분리되는 독립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요구되는 표준작업방식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 감사 및 각종 검사를 받도록 하여, 피고도 사실상 피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계약의 내용 및 목적
2007년 라인재배치 직후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기존 도급계약서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도급금액 산정 방식도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방식에 의하더라도 도급비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청구하는 도급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자료를 공유하게 되며,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도급비가 지급되는 이상 이 사건 협력업체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투입근로자의 수를 결정할 수 없고, 그 최종적인 결정권은 피고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 도급비가 증가되므로 만약 협력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도 임의로 소속 근로자의 수를 늘릴 수 없다).
3) 업무의 지휘·명령 권한
원고들이 담당한 서열보급업무의 경우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작업사양서인 ‘텔레그램’에 따라 수행되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 내용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장, 조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하거나 생산량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각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결정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는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일부 직접 지시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변경하였더라도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직장 등 관리자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위 피고에 의해 통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지휘·감독의 방식과 정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직접 근태관리를 하며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 근로자파견관계에서도 당연히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파견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 이 사건 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공정별 적정 투입 인원수의 유지를 전제로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업무의 차별성 및 전문성·기술성
원고들이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는 피고가 미리 교부한 작업사양서에 따라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력도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원고들이 입사하여 2년간 근무한 당시(2006. 5.경 ~ 2008. 2.경)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와는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춘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한 초창기에 피고로부터 일부 품목을 지원받았을 뿐 점차적으로 자체 부담하는 품목을 늘려갔고, 이미 2008년 말경부터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자재 차고, 지게차 등의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고 외에 다른 업체와도 거래하고 있고 서열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정보를 출력하는 장비도 직접 개량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와는 독립된 조직과 설비를 갖춘 기업이어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간주 규정 또는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피고의 군산공장에서 같은 서열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다).
라.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한지 약 15년이 지나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아래 표의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현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명입사일고용간주일원고 12004. 6. 16.2006. 6. 16.원고 22005. 3. 8.2007. 3. 8.원고 32005. 1. 19.2007. 1. 19.원고 42005. 3. 24.2007. 3. 24.원고 62004. 5. 17.2006. 5. 17.원고 72004. 7. 19.2006. 7. 19.원고 102004. 5. 1.2006. 5. 1.
2)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이하 ‘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 5, 원고 8, 원고 9가 각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인 아래 표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명입사일고용간주일원고 52006. 2. 15.2008. 2. 15.원고 82005. 8. 30.2007. 8. 30.원고 92005. 11. 19.2007. 11. 19.
3. 임금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
파견사업주(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정한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중간수입 중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수입만이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고용간주된 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2014. 5. ~ 2017. 4.)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중간)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5, 원고 8, 원고 9
파견사업주(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서 파견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이득이므로,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손익공제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동시에 해당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차감함으로써 이해의 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되는 이득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한정되므로, 근로자가 소멸시효 등의 고려에 의하여 고용의무가 발생된 이후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다시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5, 원고 8, 원고 9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2014. 5. ~ 2017. 4.)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중간)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1) 갑 제89 내지 9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2014. 5. ~ 2017. 4.)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은 아래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단위 : 원)순번원고청구금액정규직임금기지급임금공제퇴직금인정금액1원고 1104,878,381241,792,019132,528,4607,373,178101,890,3812원고 2100,935,194229,229,780125,185,7206,096,86797,947,1933원고 3111,530,656239,754,026131,211,370-108,542,6564원고 4101,550,988244,092,199139,517,4906,011,72198,562,9885원고 5116,618,971236,827,191123,196,220-113,630,9716원고 6105,835,477228,820,077125,972,600-102,847,4777원고 7109,129,783224,103,533117,961,750-106,141,7838원고 8108,550,389236,742,541125,101,4406,078,712105,562,3899원고 9112,923,536230,759,827120,824,291-109,935,53610원고 10100,487,212242,679,638139,837,2005,343,22697,499,212
2)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조립 라인에 필요한 부품을 서열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조립 라인 업무를 담당한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T/C 수당 1,548,000원(= 월 43,000원 × 36개월)도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2017년 생산직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 따르면 T/C 수당의 지급기준을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조립부 근로자 중 의장 또는 샤시 근무 ㉡ 라인수당 ‘직접A’ 수혜자 ㉢ SIC 수당 ‘A등급’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립부’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 공장의 생산관리부에 소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위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높은 직접생산 공정인 조립 업무, 그중에서도 의장 또는 샤시 조립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차원인데, 원고들이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는 간정생산 공정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T/C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피고 2017년 생산직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서 정기승진 자격 요건으로 기술사원에서 기술주임으로 승진은 ‘입사 후 3년’, 기술주임에서 기술선임으로 승진은 ‘기술주임 승진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사 후 6년이 지나면 기술선임으로 자동 승진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입사 후 모두 6년이 지났으므로 기술선임으로 승진한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선임 수당 1,440,000원(= 월 40,000원 × 36개월)도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017년 생산직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서 승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승진 가. 정기승진 자격 요건구분승진자격직장 → 공장6월 30일 이전 공장 대행 임명자기술선임 → 직장6월 30일 이전 직장 대행 임명자기술주임 → 기술선임기술주임 승진 후 3년기술사원 → 기술선임입사 후 3년 (2015년까지 한시 적용)기술 사원 → 기술주임입사 후 3년? 나. 숙련승진 자격 요건구분재급년수기술(지원)주임 → 기술(지원)선임기술(지원)주임 승진 후 5년기술(지원) 사원 → 기술(지원)주임입사 후 15년? 단, 정기승진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숙련승진에서 제외한다. ① 징계 : 견책 3회 이상, 근신 2회 이상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② 근태 : 무단결근 4회 이상, 유계결근 30회 이상 또는 지각 7회 이상 ③ 휴직 : 휴직 3개월(90일) 초과자 또는 1년간 실 근로가 없는 자
그러나 을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취업규칙 제74조 제2항은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인사규정 제23조는 "정기승진은 년 1회 또는 별도로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타 인사자료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승진은 근로자의 인사평가를 바탕으로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정기승진 제도 외에 장기근속자의 업무의 숙련도 및 회사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근로의욕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을 제36호증 피고 2011년 직급체계 개선 및 수당관련 합의서)을 통하여 숙련승진 제도를 추가로 마련한 점, ③ 위 단체협약에는 "나. 숙련승진의 실시 1) 생산직 정기 승격시 입사 후 최초 근속이 만 15년 이상인 근로자는 기술주임으로 숙련승진한다. 2) 생산직 정기 승격시 기술주임 승진 후 만 8년이 경과한 자는 기술선임으로 숙련승진한다. 다. 숙련승진 기준 숙련승진 대상자는 정기 승진시기에 전원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승진 제도를 통하여 승진하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 후 근속기간이 15년이 지나면 전원 기술주임으로 숙련승진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청구기간의 종기(2017. 5.)를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원고들이 청구하는 기술선임 수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주임 승진 후 만 8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술주임 내지 기술선임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1에게 101,890,381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1,890,3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2에게 97,947,193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87,947,19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원고 3에게 108,542,656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8,542,6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원고 4에게 98,562,988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88,562,98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⑤ 원고 5에게 113,630,971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103,630,9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⑥ 원고 6에게 102,847,477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2,847,4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⑦ 원고 7에게 106,141,783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6,141,7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⑧ 원고 8에게 105,562,389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5,562,3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⑨ 원고 9에게 109,935,536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9,935,5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⑩ 원고 10에게 97,499,212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87,499,2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김효정 윤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1인)
2020. 9. 24.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5, 원고 8, 원고 9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101,890,381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1,890,381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나. 원고 2에게 97,947,19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7,947,193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다. 원고 3에게 108,542,656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8,542,656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라. 원고 4에게 98,562,988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8,562,988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마. 원고 5에게 113,630,971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103,630,971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바. 원고 6에게 102,847,477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2,847,477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사. 원고 7에게 106,141,78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6,141,783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아. 원고 8에게 105,562,389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5,562,389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자. 원고 9에게 109,935,536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9,935,536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차. 원고 10에게 97,499,21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7,499,212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각 2020.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10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104,878,381원, 원고 2에게 100,935,194원, 원고 3에게 111,530,656원, 원고 4에게 101,550,988원, 원고 5에게 116,618,971원, 원고 6에게 105,835,477원, 원고 7에게 109,129,783원, 원고 8에게 108,550,389원, 원고 9에게 112,923,536원, 원고 10에게 100,487,21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업무수행 개관 및 조직체계
1)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부평구와 창원시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차체 공정이나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조달하고, 그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공정으로 차체부, 조립부와는 별도로 생산관리부로 편재되어 있다), KD 공정(포장 업무) 등이 있다.
3) 2005년 무렵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의 조직체계는 ①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②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6개의 운영부서(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와 관리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3개의 부서(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③ 그 외에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사업본부 소속 운영부서인 KD운영부, ④ 본부장이 직접 총괄하는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KD운영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총 6개의 피고 사내협력업체(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1 회사, 소외 7 회사, 각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소속 근로자들이 117개 직 중 98개 직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직 단위의 책임자로 ‘직장’과 직장을 보좌하는 역할인 ‘조장’, 동일한 직 여러 개를 묶은 공장 단위의 책임자로 ‘공장’, 과 단위의 책임자로 ‘과책공장’, 운영부서의 책임자로 ‘부장’을 두었는데, 직장, 조장을 비롯한 각 단위의 책임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나. 원고들의 지위 및 업무
1) 피고는 2004년 초순경 ◁◁◁ 주식회사(2004. 9. 20. 주식회사 △△△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와 피고 공장의 조립 공정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위 업체가 서열하여 조립 라인에 보급하기로 하는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소외 1 회사가 담당하던 서열보급 업무를 이 사건 협력업체가 함께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의 대부분은 피고 공장에서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업장(이하 ‘외부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졌다.
3) 원고 1은 2004. 6. 16., 원고 2는 2005. 3. 8., 원고 3은 2005. 1. 19., 원고 4는 2005. 3. 24., 원고 5는 2006. 2. 15., 원고 6은 2004. 5. 17., 원고 7은 2004. 7. 19., 원고 8은 2005. 8. 30., 원고 9는 2005. 11. 19., 원고 10은 2004. 5. 1. 이 사건 협력업체에 각 입사하여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지정된 위치에 운반하는 보급업무, 위 부품이나 자재를 사전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 서열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2005년경 피고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인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1 회사, 소외 7 회사의 대표자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한 후 이들을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피고 공장에 보내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당시 피고 대표이사 소외 8은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09. 2. 16. 피고 대표이사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 항소심 법원은 2010. 12. 2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9노579).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28.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도34).
2) 한편, 소외 7 회사 소속으로 피고 공장 KD운영부에서 부품포장 업무를, 소외 1 회사 소속으로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소외 6 회사 소속으로 피고 공장 가공부에서 샤프트 가공 업무를, 소외 6 회사 소속으로 피고 공장 조립부에서 샤프트 조립 업무를 각 수행하던 근로자 5명은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을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12. 4.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4456(병합)},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 21.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 147(병합)}. 피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0.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10254, 10261(병합)}.
라. 피고 공장의 업무절차 변경
1) 피고는 2005. 4. 13.경 창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안정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고용안정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생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들을 재배치하고,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업지시 절차를 정비하며, 사내협력업체의 시설장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급업체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 ② 자재보급 및 포장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게 하여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2) 피고는 2005. 7. 1.경부터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2007. 10.경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이하 위 작업을 ‘2007년 라인재배치’라고 한다).
마.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 생산을 위한 각각의 공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 각각의 공정이 연결되어 자동차가 생산된다.
2) 개개의 자동차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피고가 작성하고 작업장의 출력장치로 출력한 서열작업지시서 등에 의한다.
바.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파견법과 개정 파견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파견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제6조(파견기간)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파견법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제6조(파견기간)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조의2(고용의무)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부칙〈법률 제8076호, 2006. 12. 21.〉①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③ (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1, 6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 9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2, 21, 22, 24 내지 60, 64 내지 68, 70, 72 내지 82, 85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각 증언, 증인 소외 2, 소외 1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공정으로 진행된다. 차체 공정, 조립 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생산관리 공정, 품질관리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한 조립공정에 필요한 부품의 서열보급 업무(생산관리 공정)는 컨베이어 라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보급 또는 서열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해당 공정의 처리속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주어진 버퍼(Buffer, 작업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체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작업자에게 주어진 일종의 여유시간 또는 재고 여유분을 말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의 경우 부품에 따라 1시간에서 최대 5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작업지시를 받았다)의 범위 내에서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작업시간과 속도를 변경할 수는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 연속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JPH(Job Per Hour; 시간당 생산량)를 기초로 공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의 서열보급 업무량도 JPH를 기준으로 정해졌다(갑 제12호증 생산도급계약서 부록1 도급업무 사양서 참조).
② 피고는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도급대금을 일정한 임률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또는 투입된 근로자 수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이른바 ‘임률도급’ 방식에 따라 지급하였다(이 사건 소송에서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피고와 다른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는 사내협력업체 업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률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금액을 지급해 온 점, 피고의 직원인 소외 11도 ‘2007~2008년 이전에는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소외 1 회사처럼 이 사건 협력업체도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임률도급’ 방식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2007년 라인재배치 직후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서(갑 제12호증)에는 ‘[부록1] 도급업무 사양서’를 통하여 서열보급 업무를 특정하였고, 도급비의 산출을 대당 단가에 생산차량 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도급업무 사양서에 피고가 산출한 JPH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이 정해진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③ 피고 공장의 생산관리부 소속 관리자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신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전 교육이나 협력업체 내 근로자들의 보직변경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 직원들과 주간 업무회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업무결과를 보고받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외부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 도급업무의 안정화와 원활한 도급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도급인의 협조의무 이행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업무 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력업체가 업무를 시작한 2004년경 이래 2008. 11.경까지도 주간 업무회의가 진행된 점(갑 제38호증)에 비추어 초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증인 소외 12의 일부 증언도 믿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 감사를 정기적으로 수검하였고, 피고가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받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외부업체용이기는 하나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 소속으로 하여 전산망 이용을 위한 ID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의 관리자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조퇴와 같은 근태상황, 특근을 비롯한 근로시간 등을 통보받아 그 정보를 관리하였다.
⑥ 특히 특근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근무 이외의 특근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필요인원, 장비를 특근신청서에 기재하여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에 승인요청을 하여 생산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구체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관리자를 통하여 특근시행에 따른 업무현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한 후 특근신청서상의 업무진행에 대하여 최종확인을 하며, 근로자들은 특근 후에도 특근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관리부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특근신청절차서(갑 제3호증)가 존재하였다.
⑦ 피고 공장의 생산관리부는 연간 생산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피고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월간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⑧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작업사양서인 ‘텔레그램’에 따라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들은 그 내용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의 관리자(반장, 직장, 조장 등)는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잘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⑨ 이 사건 협력업체는 외부 사업장에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피고가 설치한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피고 전산실 담당직원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⑩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급지연, 오사양 보급 등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반장)를 통해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 관리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텔레그램에 따라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평상시에는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특별한 작업지시를 받지 않지만, 작업방식이 변경되는 등으로 특별한 지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변경된 작업방식 등의 지시를 받았다.
⑪ 피고가 납품업체에 주문한 자동차 부품 중 이 사건 협력업체가 서열보급하는 부품이나 자재의 경우 납품업체는 피고 공장이 아닌 외부 사업장으로 자재를 납품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납품받아 검수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 납품검수용 도장을 납품표에 날인하여 이를 납품업체에 교부하고 납품받은 부품이나 자재는 피고 자산으로 직접 등재하였다.
⑫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 공장에서 서열보급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피고의 군산공장에서 서열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1)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자동차 생산 방식의 특수성)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시켜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중단 없이 작동하는 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간접생산 공정은 직접생산 공정과 달리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작업 공간 및 업무의 내용을 다른 공정과 분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담당한 간접생산 공정인 서열보급업무는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 라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간접생산 업무 또한 자동차 생산 업무의 중심인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그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 등이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구속되었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내지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이처럼 간접생산 공정도 자동차 생산 업무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피고의 지배영역이 아닌 이 사건 협력업체의 지배영역, 즉 외부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업무를 모두 완료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기능적·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한 채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각의 개별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분업화된 공정을 나누어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7년 라인재배치 전후로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 공장 내에서 일부 서열작업을 했는지 여부나 이 사건 협력업체의 서열작업 장소가 피고 공장이 아닌 외부라는 사정은 원고들을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2004~2007년 사이에 피고 공장 생산관리부 관리자였던 소외 12 역시 사내 서열작업과 사외 서열작업은 조립 라인에 서열보급하는 부품의 크기나 서열보급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된다고 증언한 바 있는바, 서열보급하는 부품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 피고 공장의 공간이 협소해져 사외 서열작업으로 하거나 조립하는 공정의 여유시간이 비교적 긴 부품들을 사외에서 서열작업하도록 한 것일 뿐 이 사건 협력업체의 서열보급 업무가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직접생산 공정 및 간접생산 공정)과 분리되는 독립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요구되는 표준작업방식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 감사 및 각종 검사를 받도록 하여, 피고도 사실상 피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계약의 내용 및 목적
2007년 라인재배치 직후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기존 도급계약서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도급금액 산정 방식도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방식에 의하더라도 도급비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청구하는 도급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자료를 공유하게 되며,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도급비가 지급되는 이상 이 사건 협력업체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투입근로자의 수를 결정할 수 없고, 그 최종적인 결정권은 피고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 도급비가 증가되므로 만약 협력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도 임의로 소속 근로자의 수를 늘릴 수 없다).
3) 업무의 지휘·명령 권한
원고들이 담당한 서열보급업무의 경우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작업사양서인 ‘텔레그램’에 따라 수행되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 내용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장, 조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하거나 생산량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각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결정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는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일부 직접 지시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변경하였더라도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직장 등 관리자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위 피고에 의해 통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지휘·감독의 방식과 정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직접 근태관리를 하며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 근로자파견관계에서도 당연히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파견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 이 사건 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공정별 적정 투입 인원수의 유지를 전제로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업무의 차별성 및 전문성·기술성
원고들이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는 피고가 미리 교부한 작업사양서에 따라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력도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원고들이 입사하여 2년간 근무한 당시(2006. 5.경 ~ 2008. 2.경)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와는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춘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한 초창기에 피고로부터 일부 품목을 지원받았을 뿐 점차적으로 자체 부담하는 품목을 늘려갔고, 이미 2008년 말경부터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자재 차고, 지게차 등의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고 외에 다른 업체와도 거래하고 있고 서열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정보를 출력하는 장비도 직접 개량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와는 독립된 조직과 설비를 갖춘 기업이어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간주 규정 또는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피고의 군산공장에서 같은 서열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다).
라.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한지 약 15년이 지나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아래 표의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현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명입사일고용간주일원고 12004. 6. 16.2006. 6. 16.원고 22005. 3. 8.2007. 3. 8.원고 32005. 1. 19.2007. 1. 19.원고 42005. 3. 24.2007. 3. 24.원고 62004. 5. 17.2006. 5. 17.원고 72004. 7. 19.2006. 7. 19.원고 102004. 5. 1.2006. 5. 1.
2)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이하 ‘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 5, 원고 8, 원고 9가 각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인 아래 표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명입사일고용간주일원고 52006. 2. 15.2008. 2. 15.원고 82005. 8. 30.2007. 8. 30.원고 92005. 11. 19.2007. 11. 19.
3. 임금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
파견사업주(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정한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중간수입 중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수입만이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고용간주된 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2014. 5. ~ 2017. 4.)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중간)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5, 원고 8, 원고 9
파견사업주(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서 파견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이득이므로,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손익공제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동시에 해당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차감함으로써 이해의 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되는 이득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한정되므로, 근로자가 소멸시효 등의 고려에 의하여 고용의무가 발생된 이후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다시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5, 원고 8, 원고 9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2014. 5. ~ 2017. 4.)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중간)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1) 갑 제89 내지 9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2014. 5. ~ 2017. 4.)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은 아래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단위 : 원)순번원고청구금액정규직임금기지급임금공제퇴직금인정금액1원고 1104,878,381241,792,019132,528,4607,373,178101,890,3812원고 2100,935,194229,229,780125,185,7206,096,86797,947,1933원고 3111,530,656239,754,026131,211,370-108,542,6564원고 4101,550,988244,092,199139,517,4906,011,72198,562,9885원고 5116,618,971236,827,191123,196,220-113,630,9716원고 6105,835,477228,820,077125,972,600-102,847,4777원고 7109,129,783224,103,533117,961,750-106,141,7838원고 8108,550,389236,742,541125,101,4406,078,712105,562,3899원고 9112,923,536230,759,827120,824,291-109,935,53610원고 10100,487,212242,679,638139,837,2005,343,22697,499,212
2)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조립 라인에 필요한 부품을 서열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조립 라인 업무를 담당한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T/C 수당 1,548,000원(= 월 43,000원 × 36개월)도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2017년 생산직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 따르면 T/C 수당의 지급기준을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조립부 근로자 중 의장 또는 샤시 근무 ㉡ 라인수당 ‘직접A’ 수혜자 ㉢ SIC 수당 ‘A등급’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립부’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 공장의 생산관리부에 소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위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높은 직접생산 공정인 조립 업무, 그중에서도 의장 또는 샤시 조립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차원인데, 원고들이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는 간정생산 공정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T/C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피고 2017년 생산직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서 정기승진 자격 요건으로 기술사원에서 기술주임으로 승진은 ‘입사 후 3년’, 기술주임에서 기술선임으로 승진은 ‘기술주임 승진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사 후 6년이 지나면 기술선임으로 자동 승진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입사 후 모두 6년이 지났으므로 기술선임으로 승진한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선임 수당 1,440,000원(= 월 40,000원 × 36개월)도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017년 생산직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서 승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승진 가. 정기승진 자격 요건구분승진자격직장 → 공장6월 30일 이전 공장 대행 임명자기술선임 → 직장6월 30일 이전 직장 대행 임명자기술주임 → 기술선임기술주임 승진 후 3년기술사원 → 기술선임입사 후 3년 (2015년까지 한시 적용)기술 사원 → 기술주임입사 후 3년? 나. 숙련승진 자격 요건구분재급년수기술(지원)주임 → 기술(지원)선임기술(지원)주임 승진 후 5년기술(지원) 사원 → 기술(지원)주임입사 후 15년? 단, 정기승진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숙련승진에서 제외한다. ① 징계 : 견책 3회 이상, 근신 2회 이상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② 근태 : 무단결근 4회 이상, 유계결근 30회 이상 또는 지각 7회 이상 ③ 휴직 : 휴직 3개월(90일) 초과자 또는 1년간 실 근로가 없는 자
그러나 을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취업규칙 제74조 제2항은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인사규정 제23조는 "정기승진은 년 1회 또는 별도로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타 인사자료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승진은 근로자의 인사평가를 바탕으로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정기승진 제도 외에 장기근속자의 업무의 숙련도 및 회사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근로의욕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을 제36호증 피고 2011년 직급체계 개선 및 수당관련 합의서)을 통하여 숙련승진 제도를 추가로 마련한 점, ③ 위 단체협약에는 "나. 숙련승진의 실시 1) 생산직 정기 승격시 입사 후 최초 근속이 만 15년 이상인 근로자는 기술주임으로 숙련승진한다. 2) 생산직 정기 승격시 기술주임 승진 후 만 8년이 경과한 자는 기술선임으로 숙련승진한다. 다. 숙련승진 기준 숙련승진 대상자는 정기 승진시기에 전원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승진 제도를 통하여 승진하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 후 근속기간이 15년이 지나면 전원 기술주임으로 숙련승진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청구기간의 종기(2017. 5.)를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원고들이 청구하는 기술선임 수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주임 승진 후 만 8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술주임 내지 기술선임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1에게 101,890,381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1,890,3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2에게 97,947,193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87,947,19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원고 3에게 108,542,656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8,542,6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원고 4에게 98,562,988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88,562,98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⑤ 원고 5에게 113,630,971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103,630,9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⑥ 원고 6에게 102,847,477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2,847,4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⑦ 원고 7에게 106,141,783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6,141,78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⑧ 원고 8에게 105,562,389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5,562,3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⑨ 원고 9에게 109,935,536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9,935,5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⑩ 원고 10에게 97,499,212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87,499,2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김효정 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