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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없을 때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7941
판결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매매예약가등기 #가등기소멸 #형성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판결 요지는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판결 요지에 의하면 예약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0년이 지나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해 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가등기는 소멸하여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판결 주문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4794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9. 22.

주 문

1.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9.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7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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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없을 때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7941
판결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매매예약가등기 #가등기소멸 #형성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판결 요지는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판결 요지에 의하면 예약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0년이 지나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해 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가등기는 소멸하여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판결 주문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4794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9. 22.

주 문

1.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9. 2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7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