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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가 회사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 양도 시 사해행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나305340
판결 요약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일 때 이사가 회사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 사이 내부 관계만으로 채권자 공동담보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회사채무초과 #이사채권양도 #공사대금 #판결금채권
질의 응답
1. 회사 이사가 회사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사(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이사가 회사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5340 판결은 법인의 이사에게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공동담보재산의 감소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공사를 이사가 직접 시행하고 비용도 이사가 부담했다면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서 예외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사가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제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판결금 채권이 회사의 공동담보재산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부 사정만으로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5340 판결은 내부 관계만으로는 채권이 공동담보재산이라는 점을 바꿀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판결금 채권을 이사에게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양도는 취소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통지 등)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5340 판결 주문에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통지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053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반○○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7가단123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20.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ㅁㅁ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ㅁ삼건설) 사이에 2017. 3.13.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가합ㅇㅇㅇㅇ 공사대금 등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ㅇㅇㅇ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0, 11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2, 1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고가 ㅁㅁ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에 대한 것이다. ㅇㅇㅇ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ㅁㅁ종합건설 명의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실질적 권리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ㅁㅁ종합건설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ㅁㅁ종합건설이 ㅇ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은 ㅁㅁ종합건설의 책임재산으로서 ㅁㅁ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위와 같이 ㅁㅁ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ㅁㅁ종합건설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존재하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ㅁㅁ종합건설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권리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ㅁㅁ종합건설이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공사는 피고가 속한 ㅁㅁ종합건설에서 회사 돈으로 직접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견적을 뽑고 현장시공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된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토목공사를 ㅁ삼(상호변경 후 ㅁㅁ종합건설)에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ㅁㅁ종합건설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도 ㅁㅁ종합건설이 공사 주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가 ㅁㅁ종합건설로부터 명의만 빌려서 이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공사비용도 피고가 조달하여 지급하였으며, ㅁㅁ종합건설 명의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ㅁㅁ종합건설의책임재산으로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ㅁㅁ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ㅁㅁ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내부적인 채권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ㅁㅁ종합건설이 공동담보재산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었고, ㅁㅁ종합건설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상호간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양수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부동산명의수탁자가 신탁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

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는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물권의 반환과는 다른 경우이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05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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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가 회사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 양도 시 사해행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나305340
판결 요약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일 때 이사가 회사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 사이 내부 관계만으로 채권자 공동담보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회사채무초과 #이사채권양도 #공사대금 #판결금채권
질의 응답
1. 회사 이사가 회사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사(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이사가 회사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5340 판결은 법인의 이사에게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공동담보재산의 감소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공사를 이사가 직접 시행하고 비용도 이사가 부담했다면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서 예외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사가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제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판결금 채권이 회사의 공동담보재산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부 사정만으로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5340 판결은 내부 관계만으로는 채권이 공동담보재산이라는 점을 바꿀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판결금 채권을 이사에게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양도는 취소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통지 등)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05340 판결 주문에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통지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053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반○○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7가단12376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20.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ㅁㅁ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ㅁ삼건설) 사이에 2017. 3.13.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가합ㅇㅇㅇㅇ 공사대금 등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ㅇㅇㅇ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0, 11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2, 1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고가 ㅁㅁ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에 대한 것이다. ㅇㅇㅇ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ㅁㅁ종합건설 명의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실질적 권리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ㅁㅁ종합건설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ㅁㅁ종합건설이 ㅇ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은 ㅁㅁ종합건설의 책임재산으로서 ㅁㅁ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위와 같이 ㅁㅁ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ㅁㅁ종합건설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존재하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ㅁㅁ종합건설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권리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ㅁㅁ종합건설이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공사는 피고가 속한 ㅁㅁ종합건설에서 회사 돈으로 직접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견적을 뽑고 현장시공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된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토목공사를 ㅁ삼(상호변경 후 ㅁㅁ종합건설)에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ㅁㅁ종합건설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도 ㅁㅁ종합건설이 공사 주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가 ㅁㅁ종합건설로부터 명의만 빌려서 이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공사비용도 피고가 조달하여 지급하였으며, ㅁㅁ종합건설 명의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ㅁㅁ종합건설의책임재산으로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ㅁㅁ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ㅁㅁ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내부적인 채권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ㅁㅁ종합건설이 공동담보재산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었고, ㅁㅁ종합건설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상호간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양수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부동산명의수탁자가 신탁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

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는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물권의 반환과는 다른 경우이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05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