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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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30534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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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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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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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7가단1237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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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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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ㅁㅁ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ㅁ삼건설) 사이에 2017. 3.13.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가합ㅇㅇㅇㅇ 공사대금 등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ㅇㅇㅇ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0, 11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2, 1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고가 ㅁㅁ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에 대한 것이다. ㅇㅇㅇ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ㅁㅁ종합건설 명의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실질적 권리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ㅁㅁ종합건설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ㅁㅁ종합건설이 ㅇ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은 ㅁㅁ종합건설의 책임재산으로서 ㅁㅁ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위와 같이 ㅁㅁ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ㅁㅁ종합건설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존재하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ㅁㅁ종합건설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권리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ㅁㅁ종합건설이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공사는 피고가 속한 ㅁㅁ종합건설에서 회사 돈으로 직접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견적을 뽑고 현장시공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된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토목공사를 ㅁ삼(상호변경 후 ㅁㅁ종합건설)에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ㅁㅁ종합건설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도 ㅁㅁ종합건설이 공사 주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가 ㅁㅁ종합건설로부터 명의만 빌려서 이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공사비용도 피고가 조달하여 지급하였으며, ㅁㅁ종합건설 명의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ㅁㅁ종합건설의책임재산으로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ㅁㅁ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ㅁㅁ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내부적인 채권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ㅁㅁ종합건설이 공동담보재산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었고, ㅁㅁ종합건설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상호간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양수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부동산명의수탁자가 신탁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
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는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물권의 반환과는 다른 경우이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05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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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30534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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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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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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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7가단1237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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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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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ㅁㅁ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ㅁ삼건설) 사이에 2017. 3.13. ㅇㅇ지방법원 ㅇㅇㅇㅇ가합ㅇㅇㅇㅇ 공사대금 등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ㅇㅇㅇ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0, 11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2, 1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고가 ㅁㅁ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에 대한 것이다. ㅇㅇㅇ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ㅁㅁ종합건설 명의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실질적 권리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ㅁㅁ종합건설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ㅁㅁ종합건설이 ㅇ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은 ㅁㅁ종합건설의 책임재산으로서 ㅁㅁ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위와 같이 ㅁㅁ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ㅁㅁ종합건설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존재하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ㅁㅁ종합건설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권리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ㅁㅁ종합건설이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공사는 피고가 속한 ㅁㅁ종합건설에서 회사 돈으로 직접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견적을 뽑고 현장시공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된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토목공사를 ㅁ삼(상호변경 후 ㅁㅁ종합건설)에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ㅁㅁ종합건설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도 ㅁㅁ종합건설이 공사 주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가 ㅁㅁ종합건설로부터 명의만 빌려서 이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공사비용도 피고가 조달하여 지급하였으며, ㅁㅁ종합건설 명의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ㅁㅁ종합건설의책임재산으로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ㅁㅁ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ㅁㅁ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내부적인 채권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ㅁㅁ종합건설이 공동담보재산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었고, ㅁㅁ종합건설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상호간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양수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부동산명의수탁자가 신탁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
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는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물권의 반환과는 다른 경우이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05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