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자를 해하면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3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국세청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수익자인 배우자 역시 악의가 추정되어 지급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유일한 재산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단 하나 남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국세 체납액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를 취소할 때 배우자 등 수익자도 악의여야 효과가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배우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특별한 입증 없이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으면 배우자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때에 발생하므로, 별거 중 증여는 사해행위에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판결은 이혼 합의와 무관하게 별거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 예외로 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답변
취득자가 이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 배상이 원칙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판결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자가 있어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85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08. 19.

판 결 선 고

2020. 09. 23.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28,512,5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512,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김BB의 국세체납 및 처에 대한 부동산증여 등

○ 김BB은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128,512,510원을 체납하였다.

○ 한편으로, 김BB은 2015. 3. 1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8. 12. 6.에 2018. 11. 1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고(2018. 12. 6. 접수 제00000호), 같은 날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 앞으로 2018. 1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2018. 12. 6. 접수 제00000호). 그 후 피고는 2019. 1. 21.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7. 10. 26. 완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8. 기준 130,000,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김BB의 재산 현황,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인 김BB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고 인정되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을 전제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고와 김BB이 오래전부터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에 합의하고서도 자녀 문제로 인하여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사해행위 후 ○○○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와 김BB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원고의 국세채권액인 128,512,5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128,512,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9. 2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권자를 해하면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3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국세청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수익자인 배우자 역시 악의가 추정되어 지급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유일한 재산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단 하나 남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 증여가 국세 체납액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를 취소할 때 배우자 등 수익자도 악의여야 효과가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배우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특별한 입증 없이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으면 배우자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때에 발생하므로, 별거 중 증여는 사해행위에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판결은 이혼 합의와 무관하게 별거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 예외로 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답변
취득자가 이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 배상이 원칙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판결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자가 있어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85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08. 19.

판 결 선 고

2020. 09. 23.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28,512,5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512,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김BB의 국세체납 및 처에 대한 부동산증여 등

○ 김BB은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128,512,510원을 체납하였다.

○ 한편으로, 김BB은 2015. 3. 1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8. 12. 6.에 2018. 11. 1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고(2018. 12. 6. 접수 제00000호), 같은 날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 앞으로 2018. 1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2018. 12. 6. 접수 제00000호). 그 후 피고는 2019. 1. 21.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7. 10. 26. 완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8. 기준 130,000,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김BB의 재산 현황,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인 김BB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고 인정되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을 전제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고와 김BB이 오래전부터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에 합의하고서도 자녀 문제로 인하여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사해행위 후 ○○○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와 김BB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원고의 국세채권액인 128,512,5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128,512,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9. 2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