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행위 및 조세회피 목적 입증 요건과 증여세 부과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777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조세회피 목적 추정이 쟁점이었으며, 현실적 증거와 사정이 부족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실질소유자 입증 #확인서 증거력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경우, 무엇을 증명해야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고 명의 도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확인서 등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판결은 명시적 합의 없이 명의만 사용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확인서 내용에는 증거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할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명확한 다른 목적 또는 실제 회피될 조세가 없음을 통상인도 납득할 충분한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설립 시 유한회사 사원 수 요건을 착오했다면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시점에 1인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했음에도 실질주주 아닌 타인에게 과반수 지분을 배정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주된 동기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판결은 정관상 3인 이상이 필요하단 착오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약식명령 등 형사처벌 결과만으로 명의 도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벌금형 약식명령만으로 일방적 명의 도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종전 진술·확인서 등 관련 사정까지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판결은 고소·자백 기반의 약식명령만으로 명의도용 단정은 부족하며, 이후 허위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07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외 6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부과 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유한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은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8. 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송AA는 위 회사 대표이사이며, 원고 송AA 외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이AA 등’ 또는 ⁠‘나머지 원고들’)은 위 회사 이사,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0,000원(출자좌수 1,000좌, 1좌 금액 10,000원)이었다가, 2012. 5. 17. 자본금이 100,000,000원(출자좌수 10,000좌, 1좌 금액10,000원)으로 증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자’).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출자좌수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2018. 8. 9. 및 2018. 8. 13.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위 표 기재 각 매매, 유상증자를 통해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 이AA 등에게 위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 송AA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9. 및 2019. 1. 4.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8, 을 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➊ 원고 이AA 등은 이 사건 회사 지분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자를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AA 등 명의 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➋ 설령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무사가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3인 이상 사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기 때문이고,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➌ 이 사건 증자 당시 원고 박AA, 여AA의 출자좌수는 각 300좌에서 3,000좌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위 원고들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원고 박AA, 여AA에 대한 지분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 등기 등이 명의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사실과 증거에 갑 11, 을 9,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 등 명의 출자 인수가 원고 송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송AA의 부탁으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지분에 관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원고 여AA, 박AA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지분 명의신탁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이AA 등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서가 나머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원고 이AA 등은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원고 송AA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송AA에게 확인서 서명 권한을 위임하였다. ➁ 확인서에는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주주명의를 빌려주어’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➂ ⁠‘명의신탁’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이다. 설령 ⁠‘명의신탁’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주주명의를 빌려주어’라는 문구는 보통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➃ 원고 이AA 등은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전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➄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는 세무조사 담당자가 원고 이AA 등으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 이AA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원고 송AA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오랜 기간 맡겨두었다.

(3) 원고 진AA은 이 사건 회사 경리 직원으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이AA, 안AA, 여AA, 박AA는 이 사건 회사 지입차주이며, 원고 하AA는 원고 송AA 처남으로, 원고 송AA와 친분 관계가 있다.

(4)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 출자좌수에 관하여 여AA, 박AA, 하AA, 진AA 명의로 된 출자인수증 또는 출자좌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2019. 5.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기는 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약1△△△,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송AA에 대한 약식명령만으로 나머지 원고들 명의 출자좌수 인수가 원고 송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➊ 위 약식명령은 원고 이AA 등의 고소와 원고 송AA의 자백에 기초해 발령되었다. ➋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 등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송AA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 하였고, 원고 송AA 역시 ⁠‘명의수탁자들과 합의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그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➌ 원고 이AA 등은 2018. 9. 12. 원고 송AA를 위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시점은 원고들이 세무조사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2018. 8.경 직후이다. ➍ 원고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원고들이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 이AA 등이 원고 송AA를 고소한 시점, 원고들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은 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문서 위조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들이 납부의무를 면하는 증여세액은 합계 약 6억 3,9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허위진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2) 조세회피 목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따르면,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사실과 증거에 갑 7, 을 5, 6,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원고 송AA에게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들도 이유 없다.

(1)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3조는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7. 24. 상법 개정으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08. 7. 21. 무렵에는 1인 사원만으로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한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3인 이상 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송AA가 유한회사 설립 요건을 착오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원을 3인으로 하는 것을 넘어 굳이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 이AA, 안AA에게 과반수 지분을 배정하고, 각 사원 중 누구도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지 않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송AA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마지막 명의신탁일(원고 진AA)인 2014. 10. 14.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고, 그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나 미수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송AA는 이 사건 회사 이사이자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다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명의신탁 당시 원고 송AA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법인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법인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인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출자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 참조). 체납된 조세를 면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일인 2008. 8. 1.부터 2019. 3. 20.까지 총 111회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체납 이력이 있다. 원고 송AA는 2008. 8. 1.부터 친족인 원고 하AA의 지분 양수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2014. 6. 2.까지 사이에 원고 이AA, 안AA, 박AA, 여AA에게 이 사건 회사 출자총액의 60%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원고 송AA는 2014. 10. 14. 원고 하AA가 보유하던 3,000좌를 원고 진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서 다시 벗어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 송AA 스스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원고 송AA는 2014. 6. 2.경 원고 박AA가 보유하던 3,000좌를 친족인 원고 하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고 송AA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2014. 6. 2.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체납 이력이 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원고 송AA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송AA와 원고 하AA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원고 송AA로서는 본인 명의 지분 비율(40%)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 외 단서 참조), 원고 하AA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원고 하AA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 송AA에게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5)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원고 박AA, 여AA에 대한 지분 명의신탁은 원고 송AA의 추가 자본금 납입 및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➊ 원고 송AA는 2012. 2. 17.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본인의 채권과본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자를 실시 하였다. ➋ 그러나 이 사건 증자로 늘어난 출자좌수 중 각 2,700좌에 관하여는 원고 박AA, 여AA 명의로 출자인수증 및 출자금영수증이 작성되었고, 위 각 출자좌수는 원고 박AA, 여AA에게 인수되었다. ➌ 원고 박AA, 여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상증자로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며, 유상증자 대금 지급 사실도 없음’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원고 송AA가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출자좌수를 전부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박AA, 여AA 앞으로 지분 명의신탁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행위 및 조세회피 목적 입증 요건과 증여세 부과 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777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조세회피 목적 추정이 쟁점이었으며, 현실적 증거와 사정이 부족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증여세 부과 #실질소유자 입증 #확인서 증거력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경우, 무엇을 증명해야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고 명의 도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확인서 등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판결은 명시적 합의 없이 명의만 사용했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확인서 내용에는 증거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할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명확한 다른 목적 또는 실제 회피될 조세가 없음을 통상인도 납득할 충분한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설립 시 유한회사 사원 수 요건을 착오했다면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시점에 1인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했음에도 실질주주 아닌 타인에게 과반수 지분을 배정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주된 동기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판결은 정관상 3인 이상이 필요하단 착오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약식명령 등 형사처벌 결과만으로 명의 도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벌금형 약식명령만으로 일방적 명의 도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종전 진술·확인서 등 관련 사정까지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판결은 고소·자백 기반의 약식명령만으로 명의도용 단정은 부족하며, 이후 허위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07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외 6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부과 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유한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은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8. 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송AA는 위 회사 대표이사이며, 원고 송AA 외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이AA 등’ 또는 ⁠‘나머지 원고들’)은 위 회사 이사, 감사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0,000원(출자좌수 1,000좌, 1좌 금액 10,000원)이었다가, 2012. 5. 17. 자본금이 100,000,000원(출자좌수 10,000좌, 1좌 금액10,000원)으로 증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자’).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출자좌수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2018. 8. 9. 및 2018. 8. 13.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위 표 기재 각 매매, 유상증자를 통해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 이AA 등에게 위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 송AA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9. 및 2019. 1. 4.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8, 을 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➊ 원고 이AA 등은 이 사건 회사 지분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자를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AA 등 명의 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➋ 설령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무사가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3인 이상 사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기 때문이고,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➌ 이 사건 증자 당시 원고 박AA, 여AA의 출자좌수는 각 300좌에서 3,000좌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위 원고들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원고 박AA, 여AA에 대한 지분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 등기 등이 명의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사실과 증거에 갑 11, 을 9,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이AA 등 명의 출자 인수가 원고 송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송AA의 부탁으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지분에 관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원고 여AA, 박AA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지분 명의신탁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이AA 등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서가 나머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원고 이AA 등은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원고 송AA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송AA에게 확인서 서명 권한을 위임하였다. ➁ 확인서에는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주주명의를 빌려주어’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➂ ⁠‘명의신탁’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이다. 설령 ⁠‘명의신탁’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주주명의를 빌려주어’라는 문구는 보통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➃ 원고 이AA 등은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전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➄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는 세무조사 담당자가 원고 이AA 등으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 이AA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원고 송AA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오랜 기간 맡겨두었다.

(3) 원고 진AA은 이 사건 회사 경리 직원으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이AA, 안AA, 여AA, 박AA는 이 사건 회사 지입차주이며, 원고 하AA는 원고 송AA 처남으로, 원고 송AA와 친분 관계가 있다.

(4)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 출자좌수에 관하여 여AA, 박AA, 하AA, 진AA 명의로 된 출자인수증 또는 출자좌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2019. 5.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기는 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약1△△△,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송AA에 대한 약식명령만으로 나머지 원고들 명의 출자좌수 인수가 원고 송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➊ 위 약식명령은 원고 이AA 등의 고소와 원고 송AA의 자백에 기초해 발령되었다. ➋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 등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송AA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 하였고, 원고 송AA 역시 ⁠‘명의수탁자들과 합의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그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➌ 원고 이AA 등은 2018. 9. 12. 원고 송AA를 위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시점은 원고들이 세무조사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2018. 8.경 직후이다. ➍ 원고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원고들이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 이AA 등이 원고 송AA를 고소한 시점, 원고들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은 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문서 위조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들이 납부의무를 면하는 증여세액은 합계 약 6억 3,9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허위진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2) 조세회피 목적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따르면,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사실과 증거에 갑 7, 을 5, 6,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원고 송AA에게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들도 이유 없다.

(1)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3조는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7. 24. 상법 개정으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08. 7. 21. 무렵에는 1인 사원만으로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한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3인 이상 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송AA가 유한회사 설립 요건을 착오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원을 3인으로 하는 것을 넘어 굳이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 이AA, 안AA에게 과반수 지분을 배정하고, 각 사원 중 누구도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지 않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송AA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마지막 명의신탁일(원고 진AA)인 2014. 10. 14.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고, 그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나 미수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송AA는 이 사건 회사 이사이자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다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명의신탁 당시 원고 송AA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법인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법인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인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출자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 참조). 체납된 조세를 면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일인 2008. 8. 1.부터 2019. 3. 20.까지 총 111회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체납 이력이 있다. 원고 송AA는 2008. 8. 1.부터 친족인 원고 하AA의 지분 양수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2014. 6. 2.까지 사이에 원고 이AA, 안AA, 박AA, 여AA에게 이 사건 회사 출자총액의 60%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원고 송AA는 2014. 10. 14. 원고 하AA가 보유하던 3,000좌를 원고 진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서 다시 벗어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 송AA 스스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원고 송AA는 2014. 6. 2.경 원고 박AA가 보유하던 3,000좌를 친족인 원고 하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고 송AA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2014. 6. 2.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체납 이력이 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원고 송AA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송AA와 원고 하AA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원고 송AA로서는 본인 명의 지분 비율(40%)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 외 단서 참조), 원고 하AA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원고 하AA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 송AA에게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5)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원고 박AA, 여AA에 대한 지분 명의신탁은 원고 송AA의 추가 자본금 납입 및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➊ 원고 송AA는 2012. 2. 17.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본인의 채권과본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자를 실시 하였다. ➋ 그러나 이 사건 증자로 늘어난 출자좌수 중 각 2,700좌에 관하여는 원고 박AA, 여AA 명의로 출자인수증 및 출자금영수증이 작성되었고, 위 각 출자좌수는 원고 박AA, 여AA에게 인수되었다. ➌ 원고 박AA, 여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상증자로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며, 유상증자 대금 지급 사실도 없음’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원고 송AA가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출자좌수를 전부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박AA, 여AA 앞으로 지분 명의신탁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