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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거래 인정 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524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과 달라도 거래가 실제 있었고, 작성일 속 과세기간과 거래시기의 과세기간이 동일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형사 무죄판결 확정도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제거래 #가산세부과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과 다르면 가산세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존재과세기간 일치가 인정되면, 작성일이 달라도 가산세 부과는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판결은 실제 거래 일치성과 과세기간 일치가 인정되면, 작성일이 달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에서 따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작성일이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어떤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사실 확인과세기간 일치가 모두 충족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판결은 실제 거래가 확인되며 해당 과세기간이 동일하다면 세액 공제를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243 부가가치세 가산서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BBB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선고 2018구합5828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06.

판 결 선 고

2020. 0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1. 원고 AAA인더스트리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3,835,320원의 부과처분 중 49,098,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3,835,320원의 부과처분 중 49,098,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 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원고 AAA의 대표이사인 CCC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원고들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되어 2018. 2. 13.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CCC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4억 1,000만 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벌금 3,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각 선고되는 한편, 원고들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 9. 3., 2015. 10. 2., 2015. 12. 1.자로 발행된 3건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관하여는 ⁠‘실제로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과 수출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여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605). 위 판결은 2019. 5. 30.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2290, 이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라.”를 ⁠“마.”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8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들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관계에 따라 발급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1)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일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2015. 9. 3.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AAA인더스트리, 공급받는 자: BBB글로벌, 품목: Polyol y-4813 168mt, y-1537 33.6mt, y-1564 33.6mt, y-7930 33.6mt, 공급가액 합계 575,007,41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의 1), ② 공급자 AAA인더스트리는 이전 매입내역으로서 같은 품목에 대하여 2015. 7. 31. DDD앤드에스케이씨폴리우레탄(이하 ⁠‘DDD’이라고 한다)을 수혜자로 하여 금액 563,126,962원(미화 482,832달러)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2015. 8. 12.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한 점(갑 제2호증의 7, 8), ③ 공급받는 자 BBB글로벌의 이후 매출내역으로서 2015. 7. 27.자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BBB글로벌, 구매자: JJJ FOAM GHARB CO., 결제금액 합계 582,227,88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2호증의 3, 4), 2015. 7. 30.자 선하증권에는 ⁠‘하주: BBB글로벌, 수취인: JJJ FOAM GHARB CO., 선적일: 2015. 7.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의 5, 6)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일한 품목, 수량의 물건을 DDD로부터 매입하여 원고 BBB에 공급하고, 원고 BBB는 이를 JJJ FOAM GHARB CO.로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15. 10. 2.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BBB글로벌, 공급받는 자: AAA인더스트리, 품목: MDI(M-200) 20mt, 공급가액 합계 36,85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3호증의 1), ② 공급자 BBB글로벌의 이전 매입내역으로서 위 품목 20mt를 포함한 40mt에 대하여 2015. 7. 31.자 세금계산서에는 EEE화학이 KKK 케미칼에, 2015. 7. 27.자 세금계산서에는 KKK 케미칼이 화○○코에 이를 공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4호증의 1, 2), BBB글로벌은 2015. 7. 27. 화○○코를 수혜자로 하여 금액 73,136,880원(미화 62,800달러)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같은 날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한 점(갑 제3호증의 5, 6), ③ 공급받는 자 AAA인더스트리의 이후 매출내역으로서 위 품목 20mt에 대하여 2015. 7. 27.자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AAA인더스트리, 구매자: HHH MYSTERY KHORASAN, 결제금액: 38,89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3호증의 3), 2015. 7. 30.자 선하증권에는 ⁠‘하주: AAA인더스트리, 수취인: HHH MYSTERY KHORASAN, 선적일: 2015. 7.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3호증의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BB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 20mt를 포함한 40mt를 EEE화학, KKK 케이칼, 화○○코 등을 순차로 거쳐 매입한 후 그 중 20mt를 원고 AAA에 공급하고, 원고 AAA는 이를 HHH MYSTERY KHORASAN으로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15. 12. 1.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AAA인더스트리, 공급받는 자: BBB글로벌, 품목: Poyol y-1537 67.2mt, 공급가액 합계: 124,99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5호증의 1), ② 공급자 AAA인더스트리는 이전 매입내역으로서 위 품목에 대하여 2015. 9. 30. DDD을 수혜자로 하여 금액 132,446,160원(미화 110,880달러)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2015. 10. 13.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한 점(갑 제5호증의 5, 6), ③ 공급받는 자 BBB글로벌은 위 품목과 별개로 Poyol y-1537 84mt를 포함한 물건에 대하여 2015. 9. 30. DDD을 수혜자로 하여 금액 201,679,380원(미화 168,840달러)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2015. 10. 13.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한 점(갑 제5호증의 7, 8), ④ BBB글로벌이 AAA인더스트리를 통하여 매입한 위 y-1537 67.2mt와 DDD로부터 직접 매입한 위 y-1537 84mt를 포함한 물건에 대하여 2015. 10. 12.자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BBB글로벌, 구매자: ○○KU ○AM ○IROU CO., 결제금액 합계: 349,614,7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5호증의 3), 2015. 10. 15.자 선하증권에는 ’하주: BBB글로벌, 수취인: ○○KU ○AM ○IROU CO., 선적일: 2015. 10. 1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5호증의 4)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일한 품목, 수량의 물건을 DDD로부터 매입하여 원고 BBB에 공급하고, 원고 BBB는 위 물건과 DDD로부터 별도로 매입한 물건을 포함하여 이를 ○○KU ○AM ○IROU CO.으로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AA인더스트리와 피고인 BBB글로벌 사이에 이 부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거래된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과 수출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갑 제8호증),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5. 9. 3.자 및 2015. 10. 2.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실제 거래일은 2015년 7월말경이고, 2015. 12. 1.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실제 거래일은 2015년 9월말 내지 10월초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모두 2015년 2기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최초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각 내용과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각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판사

고의영


1)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와 같다. 다만,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은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5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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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거래 인정 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524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과 달라도 거래가 실제 있었고, 작성일 속 과세기간과 거래시기의 과세기간이 동일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형사 무죄판결 확정도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제거래 #가산세부과 #매입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실제 거래일과 다르면 가산세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존재과세기간 일치가 인정되면, 작성일이 달라도 가산세 부과는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판결은 실제 거래 일치성과 과세기간 일치가 인정되면, 작성일이 달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에서 따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작성일이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어떤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사실 확인과세기간 일치가 모두 충족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판결은 실제 거래가 확인되며 해당 과세기간이 동일하다면 세액 공제를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243 부가가치세 가산서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BBB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선고 2018구합5828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06.

판 결 선 고

2020. 0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1. 원고 AAA인더스트리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3,835,320원의 부과처분 중 49,098,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3,835,320원의 부과처분 중 49,098,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 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원고 AAA의 대표이사인 CCC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원고들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되어 2018. 2. 13.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CCC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4억 1,000만 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벌금 3,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각 선고되는 한편, 원고들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중 별지1 기재와 같이 2015. 9. 3., 2015. 10. 2., 2015. 12. 1.자로 발행된 3건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관하여는 ⁠‘실제로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과 수출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여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605). 위 판결은 2019. 5. 30.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2290, 이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라.”를 ⁠“마.”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8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들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관계에 따라 발급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1)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일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2015. 9. 3.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AAA인더스트리, 공급받는 자: BBB글로벌, 품목: Polyol y-4813 168mt, y-1537 33.6mt, y-1564 33.6mt, y-7930 33.6mt, 공급가액 합계 575,007,41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의 1), ② 공급자 AAA인더스트리는 이전 매입내역으로서 같은 품목에 대하여 2015. 7. 31. DDD앤드에스케이씨폴리우레탄(이하 ⁠‘DDD’이라고 한다)을 수혜자로 하여 금액 563,126,962원(미화 482,832달러)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2015. 8. 12.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한 점(갑 제2호증의 7, 8), ③ 공급받는 자 BBB글로벌의 이후 매출내역으로서 2015. 7. 27.자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BBB글로벌, 구매자: JJJ FOAM GHARB CO., 결제금액 합계 582,227,88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2호증의 3, 4), 2015. 7. 30.자 선하증권에는 ⁠‘하주: BBB글로벌, 수취인: JJJ FOAM GHARB CO., 선적일: 2015. 7.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의 5, 6)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일한 품목, 수량의 물건을 DDD로부터 매입하여 원고 BBB에 공급하고, 원고 BBB는 이를 JJJ FOAM GHARB CO.로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15. 10. 2.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BBB글로벌, 공급받는 자: AAA인더스트리, 품목: MDI(M-200) 20mt, 공급가액 합계 36,85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3호증의 1), ② 공급자 BBB글로벌의 이전 매입내역으로서 위 품목 20mt를 포함한 40mt에 대하여 2015. 7. 31.자 세금계산서에는 EEE화학이 KKK 케미칼에, 2015. 7. 27.자 세금계산서에는 KKK 케미칼이 화○○코에 이를 공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4호증의 1, 2), BBB글로벌은 2015. 7. 27. 화○○코를 수혜자로 하여 금액 73,136,880원(미화 62,800달러)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같은 날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한 점(갑 제3호증의 5, 6), ③ 공급받는 자 AAA인더스트리의 이후 매출내역으로서 위 품목 20mt에 대하여 2015. 7. 27.자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AAA인더스트리, 구매자: HHH MYSTERY KHORASAN, 결제금액: 38,89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3호증의 3), 2015. 7. 30.자 선하증권에는 ⁠‘하주: AAA인더스트리, 수취인: HHH MYSTERY KHORASAN, 선적일: 2015. 7.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3호증의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BB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 20mt를 포함한 40mt를 EEE화학, KKK 케이칼, 화○○코 등을 순차로 거쳐 매입한 후 그 중 20mt를 원고 AAA에 공급하고, 원고 AAA는 이를 HHH MYSTERY KHORASAN으로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15. 12. 1.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AAA인더스트리, 공급받는 자: BBB글로벌, 품목: Poyol y-1537 67.2mt, 공급가액 합계: 124,99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5호증의 1), ② 공급자 AAA인더스트리는 이전 매입내역으로서 위 품목에 대하여 2015. 9. 30. DDD을 수혜자로 하여 금액 132,446,160원(미화 110,880달러)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2015. 10. 13.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한 점(갑 제5호증의 5, 6), ③ 공급받는 자 BBB글로벌은 위 품목과 별개로 Poyol y-1537 84mt를 포함한 물건에 대하여 2015. 9. 30. DDD을 수혜자로 하여 금액 201,679,380원(미화 168,840달러)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2015. 10. 13.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한 점(갑 제5호증의 7, 8), ④ BBB글로벌이 AAA인더스트리를 통하여 매입한 위 y-1537 67.2mt와 DDD로부터 직접 매입한 위 y-1537 84mt를 포함한 물건에 대하여 2015. 10. 12.자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BBB글로벌, 구매자: ○○KU ○AM ○IROU CO., 결제금액 합계: 349,614,7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5호증의 3), 2015. 10. 15.자 선하증권에는 ’하주: BBB글로벌, 수취인: ○○KU ○AM ○IROU CO., 선적일: 2015. 10. 1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5호증의 4)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일한 품목, 수량의 물건을 DDD로부터 매입하여 원고 BBB에 공급하고, 원고 BBB는 위 물건과 DDD로부터 별도로 매입한 물건을 포함하여 이를 ○○KU ○AM ○IROU CO.으로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AA인더스트리와 피고인 BBB글로벌 사이에 이 부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거래된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과 수출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갑 제8호증),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5. 9. 3.자 및 2015. 10. 2.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실제 거래일은 2015년 7월말경이고, 2015. 12. 1.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의 실제 거래일은 2015년 9월말 내지 10월초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모두 2015년 2기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최초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각 내용과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각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판사

고의영


1)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와 같다. 다만,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은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5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