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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해지 위약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642
판결 요약
의무사용 약정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은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통신요금 위약금 #서비스 약정 해지 #할인 반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증가
질의 응답
1. 통신 요금 약정 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약정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실제로 할인액의 반환 성격이 있어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642 판결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로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공급과의 실질적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서비스 약정 해지 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대가로 보나요?
답변
예, 본 판결에서는 위약금이 순수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할인반환의 성격임을 명확히 하여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642 판결은 위약금의 성격이 실제 서비스 대가와 결부돼 있으면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용자의 서비스 할인 반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중도해지 등 후발 사유로 공급가액이 늘어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642 판결은 할인액 반환 등으로 공급가액 증가 시 해당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와 각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264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7

변 론 종 결

2020.03.31

판 결 선 고

2020.04.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과세기간, 경정청구금액(환급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알뜰폰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원고는 2014. 5. 31.부터 2015. 12. 1.까지 순차로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이하 위 각 회사들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의 각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정하되, ⁠‘원고의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유선방송 요금, 인터넷 요금, 인터넷전화 요금, 이동전화 요금 및 장비임대료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거부처분일’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내지 이에 유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 등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의 각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고 일부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⑤ 결국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은 원고와 위 각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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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해지 위약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642
판결 요약
의무사용 약정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은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통신요금 위약금 #서비스 약정 해지 #할인 반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증가
질의 응답
1. 통신 요금 약정 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약정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실제로 할인액의 반환 성격이 있어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642 판결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로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공급과의 실질적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서비스 약정 해지 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대가로 보나요?
답변
예, 본 판결에서는 위약금이 순수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할인반환의 성격임을 명확히 하여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642 판결은 위약금의 성격이 실제 서비스 대가와 결부돼 있으면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용자의 서비스 할인 반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중도해지 등 후발 사유로 공급가액이 늘어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642 판결은 할인액 반환 등으로 공급가액 증가 시 해당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와 각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264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7

변 론 종 결

2020.03.31

판 결 선 고

2020.04.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과세기간, 경정청구금액(환급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알뜰폰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원고는 2014. 5. 31.부터 2015. 12. 1.까지 순차로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이하 위 각 회사들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의 각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정하되, ⁠‘원고의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유선방송 요금, 인터넷 요금, 인터넷전화 요금, 이동전화 요금 및 장비임대료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거부처분일’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내지 이에 유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 등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의 각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고 일부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⑤ 결국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은 원고와 위 각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