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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인정 기준과 대위권 행사 조건

정읍지원 2019가단13689
판결 요약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계약의 법률효과 귀속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대위권 행사 역시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힌 판례입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수탁자 #등기말소청구 #대위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 명의신탁약정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19-가단-13689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더라도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명의신탁자 대신 대위 소유권이전등기나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발생해야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정읍지원-2019-가단-13689 판결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이상, 채권자(원고)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계약에서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누구로 봅니까?
답변
특별사정이 없으면 명의수탁자를 매매계약 당사자로 봅니다.
근거
정읍지원-2019-가단-1368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수탁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참조).
4.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정읍지원-2019-가단-1368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특별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률효과 귀속 의도 등 구체적 증거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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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초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체납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368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 2명

변 론 종 결

2020. 4. 7.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장○○,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은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장○○은 같은 등기소 2011. 2.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는 김○○에게 201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1. 원고의 주장

김○○는 피고 장○○, 이○○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피고 장○○, 이○○의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 장○○, 이○○은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는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김○○를 대위하

여 피고 김○○에게는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김○○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차 피고 김○○를 대위하여 피고 장○○, 이○○ 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김○○가 피고 장○○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장○○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김○○에게는 피고 김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김○○는 피고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를 대위하여 피고 장○○,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고, 피고 장○○, 이○○에 대한 청구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20. 05. 12. 선고 정읍지원 2019가단13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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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수탁자 #등기말소청구 #대위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 명의신탁약정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19-가단-13689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더라도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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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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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정읍지원-2019-가단-13689 판결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이상, 채권자(원고)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계약에서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누구로 봅니까?
답변
특별사정이 없으면 명의수탁자를 매매계약 당사자로 봅니다.
근거
정읍지원-2019-가단-1368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수탁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참조).
4.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정읍지원-2019-가단-1368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특별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률효과 귀속 의도 등 구체적 증거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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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초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체납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368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 2명

변 론 종 결

2020. 4. 7.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장○○,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은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장○○은 같은 등기소 2011. 2.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는 김○○에게 201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1. 원고의 주장

김○○는 피고 장○○, 이○○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피고 장○○, 이○○의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 장○○, 이○○은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는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김○○를 대위하

여 피고 김○○에게는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김○○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차 피고 김○○를 대위하여 피고 장○○, 이○○ 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김○○가 피고 장○○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장○○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김○○에게는 피고 김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김○○는 피고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를 대위하여 피고 장○○,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고, 피고 장○○, 이○○에 대한 청구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20. 05. 12. 선고 정읍지원 2019가단13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