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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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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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체납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3689 소유권이전등기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20. 4. 7. |
|
판 결 선 고 |
2020. 5. 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장○○,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은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장○○은 같은 등기소 2011. 2.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는 김○○에게 201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1. 원고의 주장
김○○는 피고 장○○, 이○○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피고 장○○, 이○○의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 장○○, 이○○은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는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김○○를 대위하
여 피고 김○○에게는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김○○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차 피고 김○○를 대위하여 피고 장○○, 이○○ 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김○○가 피고 장○○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장○○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김○○에게는 피고 김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김○○는 피고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를 대위하여 피고 장○○,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고, 피고 장○○, 이○○에 대한 청구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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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3689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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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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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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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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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2. |
주 문
1.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장○○,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은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장○○은 같은 등기소 2011. 2.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는 김○○에게 201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1. 원고의 주장
김○○는 피고 장○○, 이○○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피고 장○○, 이○○의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 장○○, 이○○은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는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김○○를 대위하
여 피고 김○○에게는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김○○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차 피고 김○○를 대위하여 피고 장○○, 이○○ 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김○○가 피고 장○○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장○○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김○○에게는 피고 김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김○○는 피고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를 대위하여 피고 장○○,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고, 피고 장○○, 이○○에 대한 청구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