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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경매 배당 시 조세채권과 민법 제368조 적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 요약
같은 날 동시 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의 중복 배당이 발생할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경매대가 비례로 채권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조세채권자가 과잉배당을 받게 되어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경매배당 #조세채권 #중복배당 #부당이득 반환 #경매대가 안분
질의 응답
1. 여러 부동산이 동시 경매된 경우 조세채권에 민법 제368조 안분이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 날짜에 배당기가 열린 여러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 경매대가 비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은 동시 배당의 경우 민법 제368조를 유추 적용해야 하며, 배당의 선후관계가 모호한 때에는 부동산별 경매대가 비례로 채권을 나누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조세채권에 대하여 여러 경매 절차에서 중복 배당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한 이중 배당이 인정되면 과잉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으로 두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비례 안분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의 가산금·중가산금은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납부고지서 고지된 납기 경과 등으로 확정된 경우만 법정기일이 먼저인 채권으로 우선권을 갖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은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해당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이어야 우선권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기일의 같은 동시 배당의 경우 배당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고,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배당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조세채권자는 과잉배당을 받게되어 부당하고,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4,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1) 피고는 채무자 AA회사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시 ○○ 00, 제○○층 제○○00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000,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 합계 62,839,41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2) BB은행은 2015. 2. 13. 채무자 회사 소유의 ○○○○호 건물에 채권최고액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BB은행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 내역 배당액(원)

1 ○○시 당해세 657,590

2 피고(00세무서) 조세(압류권자) 38,029,390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과금 756,919

3 피고(00세무서) 조세(압류선착) 2,509,091

3 유동화회사 근저당권자 202,681,610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합계 40,538,481원(= 2순위 38,029,390원 = 3순위로 2,509,091원)이다.

나.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000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1) 피고는 2016. 10. 21. 채무자 소유의 ○○시 ○○○ 00, 제○○층 ○○○○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 0001, 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 60,199,21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2) 위 ○○○○호 건물에는 이AA이 2015. 12. 1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관련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위 채권자 채권 내역 배당액(원)

1 ○○시 당해세 621,870

2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청채권자 213,034,244

3 피고(00세무서) 조세(교부권자) 21,602,869

다. 채권양도

원고는 2017. 6. 19. 유동화회사로부터 배당 후 잔존하는 대출금채권 254,720,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2개의 경매절차에서 중복하여 배당을 받았다.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경매절차에서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고의 선순위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안분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순위로 34,935,992원, 3순위로 2,517,725원을 배당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액은 37,453,717원인데, 피고는 40,538,48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3,084,764원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잔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중으로 배당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동화회사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은 조세채권은 유동회사가양도받은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15. 2. 11.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2014. 8. 29.자 법인세, 2015. 1. 26.자 부가가치세 및 위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가산금 합계 38,029,390원이고, 관련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조세채권은 근저당권자인 이혜정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15. 12. 11.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2014. 8. 29.자 법인세, 2015. 1. 26.자 부가가치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중으로 배당을 받았다.

2)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 여부

조세우선특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정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어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특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그 매각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를 유추 적용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한편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수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저당권자의 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하여후순위 근저당권자 기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 제368조 제2항은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이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배당결과를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368조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려면 공동저당권의 대상인 여러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 동시배당으로 처리되거나 이시배당으로 대위할 수 있어야 하고, 대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시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같은 날인 2017. 2. 8.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경매절차의 각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기일의 날짜가 같으므로 배당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고, 어떤 경매사건에서 먼저 배당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경매절차가 동일한 배당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과잉배당을 받게 되고 후순위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경매절차 및 관련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범위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 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4. 8. 29.자 법인세는 납부기한이 2016. 1. 31.이고, 2015. 1. 26.자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이 2016. 3. 31.이므로 위 조세채권의 가산금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유동화회사, 관련 경매절차에서의 후순위 근저당권자 이AA의 각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 및 관련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은 2014. 8. 29.자 법인세 3,391,500원, 2015. 1. 26.자 부가가치세 29,677,630원, 합계33,069,130원(= 3,391,500원 + 29,677,630원)이다.

4) 경매대가의 안분 및 배당액의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유동화회사 합계

청구채권 3,266,010원 29,770,280원 240,000,000원 273,036,290원

1차 안분 2,555,018원 23,289,455원 187,753,325원 213,597,798원

부족채권 710,992원 6,480,825원 52,246,675원

2차 흡수 -23,289,455원 23,289,455원

         -2,555,018원 2,555,018원

          710,992원 -710,992원

배당액 710,992원 2,555,018원 210,331,788원 213,597,798원

○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대가는

243,977,010원(= 실제 배당할 금액 244,634,600원 - 선순위 당해세 배당액 657,590원), 관련 경매사건의 경매대가는 21,602,869원(= 실제 배당할 금액 235,258,983원 - 선순위 당해세 621,870원 - 선순위 근저당권자 213,034,244원)이므로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순위로 배당받을 금액은 30,379,212원(= 33,069,130원 × 243,977,010원/265,579,879원(=243,977,010원 +21,602,869원), 원 미만 버림)이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2순위 배당 이후 잔여액은 213,597,798원(=243,977,010원 - 30,379,212원)이고, 이를 원고를 포함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32,934,230원(= 2순위30,379,212원 + 3순위 2,555,018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던 금액은 210,331,788원이므로, 피고는 초과하여 받은 배당액 7,604,251원(=40,538,481원 - 32,934,23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3,084,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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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경매 배당 시 조세채권과 민법 제368조 적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 요약
같은 날 동시 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의 중복 배당이 발생할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경매대가 비례로 채권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조세채권자가 과잉배당을 받게 되어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경매배당 #조세채권 #중복배당 #부당이득 반환 #경매대가 안분
질의 응답
1. 여러 부동산이 동시 경매된 경우 조세채권에 민법 제368조 안분이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 날짜에 배당기가 열린 여러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 경매대가 비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은 동시 배당의 경우 민법 제368조를 유추 적용해야 하며, 배당의 선후관계가 모호한 때에는 부동산별 경매대가 비례로 채권을 나누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조세채권에 대하여 여러 경매 절차에서 중복 배당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한 이중 배당이 인정되면 과잉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으로 두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비례 안분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의 가산금·중가산금은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납부고지서 고지된 납기 경과 등으로 확정된 경우만 법정기일이 먼저인 채권으로 우선권을 갖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은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해당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이어야 우선권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기일의 같은 동시 배당의 경우 배당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고,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배당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조세채권자는 과잉배당을 받게되어 부당하고,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4,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1) 피고는 채무자 AA회사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시 ○○ 00, 제○○층 제○○00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000,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 합계 62,839,41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2) BB은행은 2015. 2. 13. 채무자 회사 소유의 ○○○○호 건물에 채권최고액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BB은행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 내역 배당액(원)

1 ○○시 당해세 657,590

2 피고(00세무서) 조세(압류권자) 38,029,390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과금 756,919

3 피고(00세무서) 조세(압류선착) 2,509,091

3 유동화회사 근저당권자 202,681,610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합계 40,538,481원(= 2순위 38,029,390원 = 3순위로 2,509,091원)이다.

나.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000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1) 피고는 2016. 10. 21. 채무자 소유의 ○○시 ○○○ 00, 제○○층 ○○○○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 0001, 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 60,199,21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2) 위 ○○○○호 건물에는 이AA이 2015. 12. 1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관련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위 채권자 채권 내역 배당액(원)

1 ○○시 당해세 621,870

2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청채권자 213,034,244

3 피고(00세무서) 조세(교부권자) 21,602,869

다. 채권양도

원고는 2017. 6. 19. 유동화회사로부터 배당 후 잔존하는 대출금채권 254,720,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2개의 경매절차에서 중복하여 배당을 받았다.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경매절차에서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고의 선순위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안분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순위로 34,935,992원, 3순위로 2,517,725원을 배당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액은 37,453,717원인데, 피고는 40,538,48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3,084,764원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잔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중으로 배당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동화회사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은 조세채권은 유동회사가양도받은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15. 2. 11.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2014. 8. 29.자 법인세, 2015. 1. 26.자 부가가치세 및 위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가산금 합계 38,029,390원이고, 관련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조세채권은 근저당권자인 이혜정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15. 12. 11.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2014. 8. 29.자 법인세, 2015. 1. 26.자 부가가치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동일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중으로 배당을 받았다.

2)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 여부

조세우선특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세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정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조세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어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특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그 매각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를 유추 적용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한편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수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저당권자의 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하여후순위 근저당권자 기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 제368조 제2항은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이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배당결과를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368조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려면 공동저당권의 대상인 여러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에서 선순위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 동시배당으로 처리되거나 이시배당으로 대위할 수 있어야 하고, 대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시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같은 날인 2017. 2. 8.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경매절차의 각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기일의 날짜가 같으므로 배당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고, 어떤 경매사건에서 먼저 배당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 경매절차가 동일한 배당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과잉배당을 받게 되고 후순위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경매절차 및 관련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범위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 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4. 8. 29.자 법인세는 납부기한이 2016. 1. 31.이고, 2015. 1. 26.자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이 2016. 3. 31.이므로 위 조세채권의 가산금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유동화회사, 관련 경매절차에서의 후순위 근저당권자 이AA의 각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 및 관련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은 2014. 8. 29.자 법인세 3,391,500원, 2015. 1. 26.자 부가가치세 29,677,630원, 합계33,069,130원(= 3,391,500원 + 29,677,630원)이다.

4) 경매대가의 안분 및 배당액의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유동화회사 합계

청구채권 3,266,010원 29,770,280원 240,000,000원 273,036,290원

1차 안분 2,555,018원 23,289,455원 187,753,325원 213,597,798원

부족채권 710,992원 6,480,825원 52,246,675원

2차 흡수 -23,289,455원 23,289,455원

         -2,555,018원 2,555,018원

          710,992원 -710,992원

배당액 710,992원 2,555,018원 210,331,788원 213,597,798원

○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대가는

243,977,010원(= 실제 배당할 금액 244,634,600원 - 선순위 당해세 배당액 657,590원), 관련 경매사건의 경매대가는 21,602,869원(= 실제 배당할 금액 235,258,983원 - 선순위 당해세 621,870원 - 선순위 근저당권자 213,034,244원)이므로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순위로 배당받을 금액은 30,379,212원(= 33,069,130원 × 243,977,010원/265,579,879원(=243,977,010원 +21,602,869원), 원 미만 버림)이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2순위 배당 이후 잔여액은 213,597,798원(=243,977,010원 - 30,379,212원)이고, 이를 원고를 포함한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32,934,230원(= 2순위30,379,212원 + 3순위 2,555,018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던 금액은 210,331,788원이므로, 피고는 초과하여 받은 배당액 7,604,251원(=40,538,481원 - 32,934,23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3,084,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3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