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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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2020.06.12) |
|
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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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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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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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30 |
|
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
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5, 6행의 각 “이 사건 다중주택”을 “이 사건 주택”으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7쪽 12행의 “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 설치된 도시가스나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시설 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이후 각 임차인과 계약할 때마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건
축 단계부터 취사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는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다중주택 포함)을 기준으로 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실질적 으로 다가구주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제1심 판결문 별지로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말경 또는 2016. 10. 31.경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오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매각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
의 폐업 이후에 남아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매입세액 이 공제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말경 또는
2016. 10. 31.경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5. 7. 5. 이 사건 주택 103호를 ○○○ 에게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2016. 10.
26.)한 이후인 2016. 10. 29. 이 사건 주택 206호를 ○○○에게 임대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의 호실 전부를 임대한 다음 2016. 12. 7.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이후 임대수익 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보증금을 승계함으로써 더 적은 초기 자금으로 다중주택을 매수하
면서도 더 많은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
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다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임대 자체가 일시적․잠정적인 것이지 이 사건 주택을
자기에게 공급한 다음 임대업을 해 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
누2383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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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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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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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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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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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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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
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5, 6행의 각 “이 사건 다중주택”을 “이 사건 주택”으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7쪽 12행의 “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 설치된 도시가스나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시설 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이후 각 임차인과 계약할 때마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건
축 단계부터 취사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는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다중주택 포함)을 기준으로 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실질적 으로 다가구주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제1심 판결문 별지로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말경 또는 2016. 10. 31.경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오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매각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
의 폐업 이후에 남아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매입세액 이 공제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말경 또는
2016. 10. 31.경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5. 7. 5. 이 사건 주택 103호를 ○○○ 에게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2016. 10.
26.)한 이후인 2016. 10. 29. 이 사건 주택 206호를 ○○○에게 임대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의 호실 전부를 임대한 다음 2016. 12. 7.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이후 임대수익 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보증금을 승계함으로써 더 적은 초기 자금으로 다중주택을 매수하
면서도 더 많은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
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다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임대 자체가 일시적․잠정적인 것이지 이 사건 주택을
자기에게 공급한 다음 임대업을 해 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
누2383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