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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주택 요건 및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230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공부상 용도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실제 임대용/취사시설 설치 등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 폐업을 인정하려면 실질적 폐업 및 사업자의 지위 상실이 필요하고, 임대를 통한 잠정적 운영은 폐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주택 임대 #다중주택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사용 형태나 취사시설 설치 등은 면제 요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판결은 공부상 용도에 근거해 면제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야 폐업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판결에서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계속하거나,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폐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취사시설을 나중에 설치한 경우에도 주택의 용도가 바뀐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취사시설이 설계·건축 당시부터 설치된 것이 아니면 공부상 주택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판결은 건축 당시 계획되지 않고, 임대 파악시 취사시설을 설치한 사정만으로 용도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 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폐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고, 이후 매각이 사업의 일환인 경우 폐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판결은 임대가 임대업으로의 사업전환이 아니라 일시적 조치일 경우 폐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기준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연관이 있나요?
답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단독·다중주택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다가구주택의 성질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판결에서 주차장이 단독(다중주택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2020.06.1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08.21

변 론 종 결

2020.01.30

판 결 선 고

2020.06.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

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5, 6행의 각 ⁠“이 사건 다중주택”을 ⁠“이 사건 주택”으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7쪽 12행의 ⁠“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 설치된 도시가스나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시설 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이후 각 임차인과 계약할 때마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건

축 단계부터 취사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는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다중주택 포함)을 기준으로 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실질적 으로 다가구주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제1심 판결문 별지로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말경 또는 2016. 10. 31.경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오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매각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

의 폐업 이후에 남아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매입세액 이 공제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말경 또는

2016. 10. 31.경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5. 7. 5. 이 사건 주택 103호를 ○○○ 에게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2016. 10.

26.)한 이후인 2016. 10. 29. 이 사건 주택 206호를 ○○○에게 임대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의 호실 전부를 임대한 다음 2016. 12. 7.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이후 임대수익 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보증금을 승계함으로써 더 적은 초기 자금으로 다중주택을 매수하

면서도 더 많은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

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다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임대 자체가 일시적․잠정적인 것이지 이 사건 주택을

자기에게 공급한 다음 임대업을 해 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

누2383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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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주택 요건 및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230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공부상 용도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실제 임대용/취사시설 설치 등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 폐업을 인정하려면 실질적 폐업 및 사업자의 지위 상실이 필요하고, 임대를 통한 잠정적 운영은 폐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주택 임대 #다중주택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사용 형태나 취사시설 설치 등은 면제 요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판결은 공부상 용도에 근거해 면제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해야 폐업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판결에서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계속하거나,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폐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취사시설을 나중에 설치한 경우에도 주택의 용도가 바뀐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취사시설이 설계·건축 당시부터 설치된 것이 아니면 공부상 주택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판결은 건축 당시 계획되지 않고, 임대 파악시 취사시설을 설치한 사정만으로 용도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 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폐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고, 이후 매각이 사업의 일환인 경우 폐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판결은 임대가 임대업으로의 사업전환이 아니라 일시적 조치일 경우 폐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기준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연관이 있나요?
답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단독·다중주택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다가구주택의 성질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 판결에서 주차장이 단독(다중주택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2300(2020.06.1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08.21

변 론 종 결

2020.01.30

판 결 선 고

2020.06.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

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5, 6행의 각 ⁠“이 사건 다중주택”을 ⁠“이 사건 주택”으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7쪽 12행의 ⁠“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 설치된 도시가스나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시설 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이후 각 임차인과 계약할 때마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건

축 단계부터 취사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는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다중주택 포함)을 기준으로 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실질적 으로 다가구주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제1심 판결문 별지로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말경 또는 2016. 10. 31.경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오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매각하였다. 이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

의 폐업 이후에 남아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매입세액 이 공제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 말경 또는

2016. 10. 31.경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5. 7. 5. 이 사건 주택 103호를 ○○○ 에게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2016. 10.

26.)한 이후인 2016. 10. 29. 이 사건 주택 206호를 ○○○에게 임대하는 등 이 사건

주택의 호실 전부를 임대한 다음 2016. 12. 7.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이후 임대수익 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보증금을 승계함으로써 더 적은 초기 자금으로 다중주택을 매수하

면서도 더 많은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

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다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임대 자체가 일시적․잠정적인 것이지 이 사건 주택을

자기에게 공급한 다음 임대업을 해 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

누2383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