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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분양개시일로 한정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착공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분양을 시작한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 수입 발생 전 준비행위는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고, 단순경비율 등 세법상의 적용 판단도 분양개시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일 #착공일 #사업자등록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사업자등록일, 분양개시일 중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착공일이나 단순한 사업자등록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택 분양을 시작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분양을 준비만 하고 실제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 준비행위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더라도, 실제 분양을 시작한 날부터가 사업개시일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은 준비행위 개시 시점은 객관적 사업 영위로 볼 수 없고, 분양개시가 사업개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실무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개시일에 따라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등 세법 규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은 납세 편의를 위한 단순경비율 적용시점, 수입금액 산정 등에서 분양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일로 이미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실제 소득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은 상호나 사업자등록은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분양개시일이 실제 개시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기존 사업자등록일인 2010년경 또는 각 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56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0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00. 00. ⁠‘CC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 00구 00동 00-0 지상에 ⁠‘BBB’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00호,도시형생활주택 00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00.00. 사용승인을 받고, 2012.00.00.경부터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CCC’이라는 상호로, 2014.00.00.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2014.00.00.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 00구 00동 000-0 외 1필지 지상에 ⁠‘DDDDD’이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00호, 도시형생활주택 00세대의 공동주택과 상가0호(이하‘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00.00. 사용승인을 받고, 2015.00.00.경부터 분양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 건축 및 분양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주택신축판매업에관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라. 원고는 2014. 6. 2. 직전 연도인 2012년에 분양대행 수수료 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31. 직전 연도인 2014년에 분양대행수수료 000만 원과 이 사건2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취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한 수입00,0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6,000만 원(상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 000억 0,000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7.00.00.부터 2017.00.00.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로부터 2012년 과세기간 원고의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2014년 과세기간 고철 판매 대금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표, 단일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사. 피고는 위 현장확인 결과 2012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실제로 피고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을 혐의가 있고, 2014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고철판매대금 또한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현장확인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7.00.00.부터 2017.00.00.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조사대상연도:2012년, 2014년,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 분양대행 수수료 및 고철 등 판매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00.0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0,000,000원과 2014년 귀속분 000,000원을 각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2017.00.0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13년 및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가 2018.00.00. 피고에게 기존처럼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8.00.0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내지 28, 30, 39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10일 전 납세자의 성명 및 주소, 조사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하는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 또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①주장).

나. 원고는 약 30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주택을 포함하여 원고가 그동안 영위한 개별 분양사업 또한 동일한 사업의 일환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주택의 분양이 완료되었거나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주택에 대한주택신축판매업이 폐업되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동일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1주택 분양 이전인 2011년경 인천 00구 00동 000-0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및 건물의 양도와 이 사건 1주택의 분양 및 양도 완료로써 각 사업을 폐업하고, 각 그 다음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사업을 신규주택신축판매업 개시로 보아 이루어져 위법하다(②주장).

다. 설령 사업의 개시시기를 개별 주택별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분양개시시점은 2012.00.00.이므로 원고는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적어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③주장).

라. 피고는 원고가 2013년 및 2015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 및 고철 등 매각대금을 가공수입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각 해당수입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④주장).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①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같은 법 제81조의12),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있다(같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2년 및 2014년 각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3년 및 2015년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점, 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 중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시되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②, ③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이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판결 참조), 영리 목적 유무를 제외하고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④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인 2010년경 또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의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이 착공 또는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적이 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2012. 11. 14.경 분양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2년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정도의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고,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의 의미하므로(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2년 발생한 수입으로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 000만 원의 경우 그와 같은 분양대행업이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동일한 사업이거나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현장확인결과 원고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다는 EEE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대표자 FFF은 인천 00구 00동 000-0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가 아닌 GGG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위 분양대행수수료는 가공수입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3년경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2012년에는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실질적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2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에 대하여 2015년 분양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택에 관하여 2015년에서야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주택으로 인한 분양수입금액이 000억 0,000만 원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사업개시일을 분양 개시시로 보는 이상, 그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직전 연도에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 및 고철 등 판매대금이 가공수입이 아니라는 취지의 ④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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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분양개시일로 한정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착공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분양을 시작한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 수입 발생 전 준비행위는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고, 단순경비율 등 세법상의 적용 판단도 분양개시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일 #착공일 #사업자등록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사업자등록일, 분양개시일 중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착공일이나 단순한 사업자등록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주택 분양을 시작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분양을 준비만 하고 실제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 준비행위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더라도, 실제 분양을 시작한 날부터가 사업개시일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은 준비행위 개시 시점은 객관적 사업 영위로 볼 수 없고, 분양개시가 사업개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실무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개시일에 따라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등 세법 규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은 납세 편의를 위한 단순경비율 적용시점, 수입금액 산정 등에서 분양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일로 이미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실제 소득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은 상호나 사업자등록은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분양개시일이 실제 개시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기존 사업자등록일인 2010년경 또는 각 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56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9. 11. 29.

판 결 선 고

2020. 0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00. 00. ⁠‘CC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 00구 00동 00-0 지상에 ⁠‘BBB’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00호,도시형생활주택 00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00.00. 사용승인을 받고, 2012.00.00.경부터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CCC’이라는 상호로, 2014.00.00.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2014.00.00.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 00구 00동 000-0 외 1필지 지상에 ⁠‘DDDDD’이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00호, 도시형생활주택 00세대의 공동주택과 상가0호(이하‘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00.00. 사용승인을 받고, 2015.00.00.경부터 분양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 건축 및 분양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주택신축판매업에관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라. 원고는 2014. 6. 2. 직전 연도인 2012년에 분양대행 수수료 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31. 직전 연도인 2014년에 분양대행수수료 000만 원과 이 사건2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취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한 수입00,0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6,000만 원(상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 000억 0,000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7.00.00.부터 2017.00.00.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로부터 2012년 과세기간 원고의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2014년 과세기간 고철 판매 대금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표, 단일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사. 피고는 위 현장확인 결과 2012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실제로 피고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을 혐의가 있고, 2014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고철판매대금 또한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현장확인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7.00.00.부터 2017.00.00.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조사대상연도:2012년, 2014년,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 분양대행 수수료 및 고철 등 판매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00.0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0,000,000원과 2014년 귀속분 000,000원을 각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2017.00.0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13년 및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가 2018.00.00. 피고에게 기존처럼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8.00.0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내지 28, 30, 39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10일 전 납세자의 성명 및 주소, 조사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하는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 또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①주장).

나. 원고는 약 30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주택을 포함하여 원고가 그동안 영위한 개별 분양사업 또한 동일한 사업의 일환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주택의 분양이 완료되었거나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주택에 대한주택신축판매업이 폐업되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동일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1주택 분양 이전인 2011년경 인천 00구 00동 000-0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및 건물의 양도와 이 사건 1주택의 분양 및 양도 완료로써 각 사업을 폐업하고, 각 그 다음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사업을 신규주택신축판매업 개시로 보아 이루어져 위법하다(②주장).

다. 설령 사업의 개시시기를 개별 주택별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분양개시시점은 2012.00.00.이므로 원고는 2012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적어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③주장).

라. 피고는 원고가 2013년 및 2015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 및 고철 등 매각대금을 가공수입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각 해당수입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④주장).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①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같은 법 제81조의12),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있다(같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2년 및 2014년 각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3년 및 2015년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한 점, 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 중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시되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②, ③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이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판결 참조), 영리 목적 유무를 제외하고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④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인 2010년경 또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의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이 착공 또는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적이 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2012. 11. 14.경 분양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2년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정도의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고,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의 의미하므로(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2년 발생한 수입으로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 000만 원의 경우 그와 같은 분양대행업이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동일한 사업이거나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현장확인결과 원고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다는 EEE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대표자 FFF은 인천 00구 00동 000-0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가 아닌 GGG에게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위 분양대행수수료는 가공수입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3년경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2012년에는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실질적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2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에 대하여 2015년 분양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택에 관하여 2015년에서야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주택으로 인한 분양수입금액이 000억 0,000만 원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사업개시일을 분양 개시시로 보는 이상, 그 이전에 사업이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직전 연도에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 및 고철 등 판매대금이 가공수입이 아니라는 취지의 ④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