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인 예금 인출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906
판결 요약
상속인의 부(父) 예금이 상속인 부동산 취득자금·대출상환에 쓰인 경우, 증여 추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증여 외 다른 목적임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임대수익 분배 주장 등 다른 사유가 불인정되면 증여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상속인 자금출처 #예금 인출 증여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입증책임 #상속세 과세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아버지 계좌의 예금을 인출해 자기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쓴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상속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06 판결은 피상속인 명의 예금 인출→상속인 재산취득·대출상환 사용의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러한 예금 인출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인출 목적이 증여와 무관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06 판결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상속인이 갖는 임대수익 분배 청구권 주장만으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수익의 분배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06 판결은 임대수익분배 주장이 충분한 객관적 증빙 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8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 사망한 부(父)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7. 7. 3. 상속재산가액을 1,325,092,226원, 채무 및 공제액을 1,02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37,573,31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8. 2. 26.부터 2018. 5. 31.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7.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재산취득과 대출상환에 사용된 895,2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8. 6. 19.경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7.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8. 8. 21.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계 322,146,2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0. 15. 피상속인 및 원고의 모(母) 이CC과 함께 서울 00구 00동 xx-x 소재 DD빌딩을 취득하였고, 위 취득일 이후 2016년 12월까지 128개월 동안 발생한 DD빌딩 임대수익금 11억 9,040만 원(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930만 원 × 128개월)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수익을 피상속인으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 중 임대수익 2억 3,808만 원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배우자 김FF과 함께 2013. 4. 10.경 김GG로부터 서울 00구 00동 xxx-x 000아파트 101동 2001호(이하 ⁠‘00동 000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8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3. 4. 11.부터 2013. 4. 30.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발행된 수표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이 위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배우자 김FF과 함께 2014. 5. 1.경 황HH으로부터 서울 ○○구 00동 xxx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00동 xxx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4. 4. 7.부터 2014. 6. 16.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발행된 수표 등 합계 2억 7,400만 원이 위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피상속인과 원고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2,596,598,000원 중 361,200,000원이 원고의 대출계좌로 입금되어 대출금상환에 사용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서울 00구 00동 xx-x 대 202.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D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15. 피상속인과 이CC 앞으로 각 지분 10분의 4, 원고 앞으로 지분 10분의 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상속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DD빌딩의 장부가액을 1,556,428,18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2003년까지 발생한 원고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년도

법인명(상호)

근로소득

귀속년도

법인명(상호)

근로소득

1996

㈜xx우드

1,504,020원

2000

xxxx테크

16,510,000원

1997

㈜xxxx시스템

8,930,670원

2001

xxxx테크

14,953,226원

1998

xxx본점xxx

14,400,000원

2002

㈜xxxx시스템

15,900,000원

1999

xxxx테크

11,494,700원

2003

㈜xxxx시스템

16,520,000원

합 계

100,212,616원

마) DD빌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주식회사 QQ은행 앞으로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6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상속인이 인수하였고, DD빌딩의 임차인들은 그 차임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왔으며, 위 각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해 2009. 3. 31.경 상환 완료되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천 원)

연도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액(①)

피상속인 대출금

상환금액(②)

이 사건 금원(③)

사용처 불분명

금액(①-②-③)

2007

114,300

11,000

50,000

53,300

2008

131,250

4,000

20,000

71,250

2009

140,089

10,000

41,000

89,089

2010

248,273

-

-

248,273

2011

655,670

-

20,000

635,670

2012

168,900

-

68,000

100,900

2013

408,000

-

300,000

108,000

2014

416,100

-

274,000

142,100

2015

121,800

-

83,200

38,600

2016

192,216

-

39,000

153,216

합ㄱ ㅖ

2,596,598

25,000

895,200

1,640,398

바) 원고와 피상속인, 이CC은 2003. 10. 14. DD빌딩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DD빌딩의 임대수입과 그 중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

DD빌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고의 DD빌딩 종합소득금액

총 신고과세표준

원고지분 과세표준 ⁠(20%)

신고수입금액

2003

26,905,224

5,381,044

-

2004

126,946,005

25,389,201

24,501,658

2005

115,736,482

23,147,296

22,391,462

2006

120,381,652

24,076,330

23,200,395

2007

120,374,279

24,074,856

23,109,485

2008

120,997,993

24,199,599

23,108,895

2009

119,134,794

23,826,959

23,055,616

2010

117,517,625

23,503,525

22,576,054

2011

115,788,194

23,157,639

22,332,224

2012

115,831,354

23,166,271

22,333,573

2013

115,644,993

23,128,999

22,388,280

2014

115,141,994

23,028,399

22,349,946

2015

114,763,993

22,952,799

22,339,322

2016

108,737,519

21,747,504

21,328,009

1,553,902,101

310,780,441

295,014,919

사) 원고가 2014. 6. 16. 배우자 김FF과 공동으로 취득한 00동 xxx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합계 83,604,696원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은 합계 41,610,833원(=2014년 7,983,490원 + 2015년 16,896,162원 + 2016년 16,731,181원)이다.

아) 원고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xxxx시스템로부터 지급받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372,913,411원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원고와 배우자 및 자녀 2인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지출금액은 455,005,759원이다.

자) 원고는 김FF과 함께 00동 000아파트, 00동 xxx 부동산을 취득한 외에, 2001. 6. 23. 서울 00구 00동 193 소재 000000아파트 112동 1401호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2010. 12. 22. 00시 00동 83 0000 208동 2002호를 대금 3억 4,800만 원에, 2016. 1. 28. 서울 ○○구 00동 xxx 부동산을 7억 8,500만 원에 각 취득하였고, 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대출금 약 20억 8,900만원 중 9억 900만 원을 상환하여 11억 8,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이 남아 있다.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이상 그 예금 인출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73. 1. 13.생으로 부모와 함께 DD빌딩을 취득한 2003년 당시 근로소득이 1,652만 원이었고 당시까지 발생한 합계 1억 원 정도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2001년에는 대금 1억 6,000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DD빌딩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311,285,636원(= 1,556,428,180원 × 20%)을 부담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DD빌딩 지분을 취득한 2003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6년까지 DD빌딩 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원고의 지분을 적용한 합계금액은 310,780,421원으로 위 지분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분배받을 DD빌딩 임대수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매년 DD빌딩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위 지분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DD빌딩 임대수익금을 관리하여 온 피상속인의 계좌 인출액 중 상당 부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임대수익을 지급하여 왔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DD빌딩 임대수익을 제외한 원고와 가족들의 소득 원천으로는 00동 xxx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소득과 원고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 83,604,696원과 원고의 근로소득 합계 372,913,411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된 원고 가족들의 소비지출금액 455,005,759원보다 150만 원 가량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원고는 2010년 이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부담한 대출금도 상당 부분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빌딩의 지분 10분의 2를 소유한 공동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2억 3,808만 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분배받은 DD빌딩 임대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인 예금 인출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906
판결 요약
상속인의 부(父) 예금이 상속인 부동산 취득자금·대출상환에 쓰인 경우, 증여 추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증여 외 다른 목적임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임대수익 분배 주장 등 다른 사유가 불인정되면 증여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상속인 자금출처 #예금 인출 증여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입증책임 #상속세 과세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아버지 계좌의 예금을 인출해 자기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쓴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상속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06 판결은 피상속인 명의 예금 인출→상속인 재산취득·대출상환 사용의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러한 예금 인출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인출 목적이 증여와 무관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06 판결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상속인이 갖는 임대수익 분배 청구권 주장만으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수익의 분배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금액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06 판결은 임대수익분배 주장이 충분한 객관적 증빙 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8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 사망한 부(父)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7. 7. 3. 상속재산가액을 1,325,092,226원, 채무 및 공제액을 1,02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37,573,31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8. 2. 26.부터 2018. 5. 31.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7.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재산취득과 대출상환에 사용된 895,2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8. 6. 19.경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7.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8. 8. 21.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계 322,146,2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0. 15. 피상속인 및 원고의 모(母) 이CC과 함께 서울 00구 00동 xx-x 소재 DD빌딩을 취득하였고, 위 취득일 이후 2016년 12월까지 128개월 동안 발생한 DD빌딩 임대수익금 11억 9,040만 원(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930만 원 × 128개월)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수익을 피상속인으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 중 임대수익 2억 3,808만 원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배우자 김FF과 함께 2013. 4. 10.경 김GG로부터 서울 00구 00동 xxx-x 000아파트 101동 2001호(이하 ⁠‘00동 000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8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3. 4. 11.부터 2013. 4. 30.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발행된 수표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이 위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배우자 김FF과 함께 2014. 5. 1.경 황HH으로부터 서울 ○○구 00동 xxx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00동 xxx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4. 4. 7.부터 2014. 6. 16.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발행된 수표 등 합계 2억 7,400만 원이 위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피상속인과 원고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2,596,598,000원 중 361,200,000원이 원고의 대출계좌로 입금되어 대출금상환에 사용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서울 00구 00동 xx-x 대 202.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D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15. 피상속인과 이CC 앞으로 각 지분 10분의 4, 원고 앞으로 지분 10분의 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상속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DD빌딩의 장부가액을 1,556,428,18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2003년까지 발생한 원고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년도

법인명(상호)

근로소득

귀속년도

법인명(상호)

근로소득

1996

㈜xx우드

1,504,020원

2000

xxxx테크

16,510,000원

1997

㈜xxxx시스템

8,930,670원

2001

xxxx테크

14,953,226원

1998

xxx본점xxx

14,400,000원

2002

㈜xxxx시스템

15,900,000원

1999

xxxx테크

11,494,700원

2003

㈜xxxx시스템

16,520,000원

합 계

100,212,616원

마) DD빌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주식회사 QQ은행 앞으로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6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상속인이 인수하였고, DD빌딩의 임차인들은 그 차임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왔으며, 위 각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해 2009. 3. 31.경 상환 완료되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천 원)

연도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액(①)

피상속인 대출금

상환금액(②)

이 사건 금원(③)

사용처 불분명

금액(①-②-③)

2007

114,300

11,000

50,000

53,300

2008

131,250

4,000

20,000

71,250

2009

140,089

10,000

41,000

89,089

2010

248,273

-

-

248,273

2011

655,670

-

20,000

635,670

2012

168,900

-

68,000

100,900

2013

408,000

-

300,000

108,000

2014

416,100

-

274,000

142,100

2015

121,800

-

83,200

38,600

2016

192,216

-

39,000

153,216

합ㄱ ㅖ

2,596,598

25,000

895,200

1,640,398

바) 원고와 피상속인, 이CC은 2003. 10. 14. DD빌딩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DD빌딩의 임대수입과 그 중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

DD빌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고의 DD빌딩 종합소득금액

총 신고과세표준

원고지분 과세표준 ⁠(20%)

신고수입금액

2003

26,905,224

5,381,044

-

2004

126,946,005

25,389,201

24,501,658

2005

115,736,482

23,147,296

22,391,462

2006

120,381,652

24,076,330

23,200,395

2007

120,374,279

24,074,856

23,109,485

2008

120,997,993

24,199,599

23,108,895

2009

119,134,794

23,826,959

23,055,616

2010

117,517,625

23,503,525

22,576,054

2011

115,788,194

23,157,639

22,332,224

2012

115,831,354

23,166,271

22,333,573

2013

115,644,993

23,128,999

22,388,280

2014

115,141,994

23,028,399

22,349,946

2015

114,763,993

22,952,799

22,339,322

2016

108,737,519

21,747,504

21,328,009

1,553,902,101

310,780,441

295,014,919

사) 원고가 2014. 6. 16. 배우자 김FF과 공동으로 취득한 00동 xxx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합계 83,604,696원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은 합계 41,610,833원(=2014년 7,983,490원 + 2015년 16,896,162원 + 2016년 16,731,181원)이다.

아) 원고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xxxx시스템로부터 지급받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372,913,411원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원고와 배우자 및 자녀 2인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지출금액은 455,005,759원이다.

자) 원고는 김FF과 함께 00동 000아파트, 00동 xxx 부동산을 취득한 외에, 2001. 6. 23. 서울 00구 00동 193 소재 000000아파트 112동 1401호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2010. 12. 22. 00시 00동 83 0000 208동 2002호를 대금 3억 4,800만 원에, 2016. 1. 28. 서울 ○○구 00동 xxx 부동산을 7억 8,500만 원에 각 취득하였고, 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대출금 약 20억 8,900만원 중 9억 900만 원을 상환하여 11억 8,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이 남아 있다.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의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이상 그 예금 인출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73. 1. 13.생으로 부모와 함께 DD빌딩을 취득한 2003년 당시 근로소득이 1,652만 원이었고 당시까지 발생한 합계 1억 원 정도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2001년에는 대금 1억 6,000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DD빌딩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311,285,636원(= 1,556,428,180원 × 20%)을 부담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DD빌딩 지분을 취득한 2003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6년까지 DD빌딩 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원고의 지분을 적용한 합계금액은 310,780,421원으로 위 지분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분배받을 DD빌딩 임대수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매년 DD빌딩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위 지분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DD빌딩 임대수익금을 관리하여 온 피상속인의 계좌 인출액 중 상당 부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임대수익을 지급하여 왔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DD빌딩 임대수익을 제외한 원고와 가족들의 소득 원천으로는 00동 xxx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소득과 원고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 83,604,696원과 원고의 근로소득 합계 372,913,411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된 원고 가족들의 소비지출금액 455,005,759원보다 150만 원 가량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원고는 2010년 이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부담한 대출금도 상당 부분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빌딩의 지분 10분의 2를 소유한 공동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2억 3,808만 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분배받은 DD빌딩 임대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