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의 경우 변제의 현실제공이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사실상 완료하고 제시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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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7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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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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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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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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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8. |
|
판 결 선 고 |
2020.05.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X.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XX. X.XX.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A가 피고에 대하여 000원의 2017년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하 ‘이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AAA에 대한 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XX.X.XX.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XX지방법원 20XX카단XXXXX,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③ 원고가 20XX. XX. XX.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XX지방법원 20XX타채XXXXX), ④ 위 명령이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000원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가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금액을 넘는 원고의 추심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이미 환급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 지급결의는 피고 내부 절차에 불과하므로 실제 환급 시점을 기준으로 가압류 송달 시점과의 선후 관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XX. X. XX. XX:XX:XX경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결의 및 결의확정을 한 사실, ② 피고가 같은 날 XX:XX경 팩스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수령한 사실, ③ 피고가 위 결의에 따라 20XX. X. XX. 한국은행에 AAA에 대한 환급금 지급요구를 하고 20XX. X. X. 위 환급금이 AAA에게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채무변제 시점의 확정
1) 피고가 AAA에게 채무를 변제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변제는 채무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 본문). 금전채무의 경우 변제의 현실제공이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사실상 완료하고 제시해야 한다. 계좌이체
1) 국세징무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국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의 환급결결의서 전산입력 → 한국은행에 대한 전문 송부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본점에 대한 계좌이체 입금 요구 → 납세자에 대한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경우 전산상 이체가 완료되어야 현실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민법 제46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체 완료시에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환급금이 AAA에게 이체된 20XX. X. X.을 변제 시점으로 판단한다.
2) 환급결의일이 변제 시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의하면, ① 국세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 부과과장은 환급결의를 하고, 전산출력한 환급결의통보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52조 제1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환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확정하고 즉시 전송하여야 하고(제57조 제1항), ③ 국세청장은 전송확정된 환급자료를 국세환급금전자이체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하고, 전산운영담당관은 해당 납세자에게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환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57조 제2항, 제3항). 피고는 환급결정 확정시에 국세의 환급에 관한 지급 권한이 한국은행으로 이전되므로 전산시스템상 결정을 취소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 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주장 사정은 국가기관 상호간 내부적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권한 이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즉시 환급결의를 취소하거나, 한국은행에 지급요구를 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한국은행에 지급요구 철회를 통보했어야 한다. 이와 달리 환급결의 확정시를 변제 시점으로 보게 되면, 결의 확정시점과 실제 지급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여(이 사건의 경우 무려 5일의 시차가 발생하였다) 변제의 효력 및 이를 둘러싼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납세자로서는 환급결의 확정 후에도 환급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환급 여부 및 환급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제3자 입장에서도 환급결의 사실 및 그 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환급금채권의 변제 여부, 변제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환급결의 일시는 관련 신청사건(XX지방법원 20XX타채XXXXX)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BB세무서장의 회신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졌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의 AAA에 대한 환급금채무 변제는 이체일인 20XX. X. X. 그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 한 변제로써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XX. X. 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XX. 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4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금전채무의 경우 변제의 현실제공이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사실상 완료하고 제시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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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7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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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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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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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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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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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X.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XX. X.XX.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A가 피고에 대하여 000원의 2017년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하 ‘이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AAA에 대한 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XX.X.XX.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XX지방법원 20XX카단XXXXX,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③ 원고가 20XX. XX. XX.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XX지방법원 20XX타채XXXXX), ④ 위 명령이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000원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가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금액을 넘는 원고의 추심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이미 환급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 지급결의는 피고 내부 절차에 불과하므로 실제 환급 시점을 기준으로 가압류 송달 시점과의 선후 관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XX. X. XX. XX:XX:XX경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결의 및 결의확정을 한 사실, ② 피고가 같은 날 XX:XX경 팩스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수령한 사실, ③ 피고가 위 결의에 따라 20XX. X. XX. 한국은행에 AAA에 대한 환급금 지급요구를 하고 20XX. X. X. 위 환급금이 AAA에게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채무변제 시점의 확정
1) 피고가 AAA에게 채무를 변제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변제는 채무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 본문). 금전채무의 경우 변제의 현실제공이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사실상 완료하고 제시해야 한다. 계좌이체
1) 국세징무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국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의 환급결결의서 전산입력 → 한국은행에 대한 전문 송부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본점에 대한 계좌이체 입금 요구 → 납세자에 대한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경우 전산상 이체가 완료되어야 현실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민법 제46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체 완료시에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환급금이 AAA에게 이체된 20XX. X. X.을 변제 시점으로 판단한다.
2) 환급결의일이 변제 시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의하면, ① 국세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 부과과장은 환급결의를 하고, 전산출력한 환급결의통보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52조 제1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환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확정하고 즉시 전송하여야 하고(제57조 제1항), ③ 국세청장은 전송확정된 환급자료를 국세환급금전자이체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하고, 전산운영담당관은 해당 납세자에게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환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57조 제2항, 제3항). 피고는 환급결정 확정시에 국세의 환급에 관한 지급 권한이 한국은행으로 이전되므로 전산시스템상 결정을 취소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 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주장 사정은 국가기관 상호간 내부적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권한 이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즉시 환급결의를 취소하거나, 한국은행에 지급요구를 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한국은행에 지급요구 철회를 통보했어야 한다. 이와 달리 환급결의 확정시를 변제 시점으로 보게 되면, 결의 확정시점과 실제 지급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여(이 사건의 경우 무려 5일의 시차가 발생하였다) 변제의 효력 및 이를 둘러싼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납세자로서는 환급결의 확정 후에도 환급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환급 여부 및 환급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제3자 입장에서도 환급결의 사실 및 그 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환급금채권의 변제 여부, 변제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환급결의 일시는 관련 신청사건(XX지방법원 20XX타채XXXXX)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BB세무서장의 회신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졌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의 AAA에 대한 환급금채무 변제는 이체일인 20XX. X. X. 그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 한 변제로써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XX. X. 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XX. 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4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