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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유일한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해당 여부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대물변제)한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대여금 채권이 선순위라는 이유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가액배상도 허용하며, 부동산 위 근저당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시가 기준으로 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재산 #대물변제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의 취소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은, 김C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국가)의 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부동산에 사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런 경우에도 저당권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 시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은 2003다40286 판결을 인용해, 사해행위 후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됐어도 가액배상 범위에서 별도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수익자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친분관계 등 상황에 따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은, 오랜 친분관계와 대물변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채무초과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해 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4. 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국세채권보다 먼저 발생해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채권이 선순위라고 해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입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은, 설령 피고의 채권이 먼저 생겼더라도 유일한 적극재산의 이전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2020가단517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20.8.18.

판 결 선 고

2020.9.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CC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CC에 대하여 1996. 6.경부터 2000. 5.경까지 발생한 총 7건의 부가가

치세, 양도소득세 등 2020. 1. 5. 기준 합계 00원의 국세 채권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CC 은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2.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C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우체국 예금

6,060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는 김CC에 대하여 국세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김CC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⑴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살피건대, 김CC이 채무초과상태에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CC에게 1993. 4.경 및 1994. 7.경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채권의 변제를 위해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또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원고의 국세 채권보

다 먼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CC에게 1993. 4.경 및 1994. 7.경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1993. 4.경 및 1994. 7.경 김CC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원고의 국세 채권보다

먼저 발생한 채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김C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당시 유일한 적극

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한명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

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

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김CC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

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와 김CC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당시 김CC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0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

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사유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⑵ 가액배상 및 그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3. 11.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가액배상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김CC 사이

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8. 선고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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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유일한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해당 여부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대물변제)한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대여금 채권이 선순위라는 이유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가액배상도 허용하며, 부동산 위 근저당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시가 기준으로 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유일재산 #대물변제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의 취소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은, 김C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국가)의 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부동산에 사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런 경우에도 저당권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 시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은 2003다40286 판결을 인용해, 사해행위 후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됐어도 가액배상 범위에서 별도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수익자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친분관계 등 상황에 따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은, 오랜 친분관계와 대물변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채무초과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해 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4. 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국세채권보다 먼저 발생해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대여금채권이 선순위라고 해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입니다.
근거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은, 설령 피고의 채권이 먼저 생겼더라도 유일한 적극재산의 이전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평택지원2020가단517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20.8.18.

판 결 선 고

2020.9.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CC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CC에 대하여 1996. 6.경부터 2000. 5.경까지 발생한 총 7건의 부가가

치세, 양도소득세 등 2020. 1. 5. 기준 합계 00원의 국세 채권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CC 은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2.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C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우체국 예금

6,060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는 김CC에 대하여 국세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김CC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사해의사

⑴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살피건대, 김CC이 채무초과상태에 당시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

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CC에게 1993. 4.경 및 1994. 7.경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채권의 변제를 위해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또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원고의 국세 채권보

다 먼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CC에게 1993. 4.경 및 1994. 7.경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1993. 4.경 및 1994. 7.경 김CC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원고의 국세 채권보다

먼저 발생한 채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김C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당시 유일한 적극

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한명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

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

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김CC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

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와 김CC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당시 김CC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0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

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사유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⑵ 가액배상 및 그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3. 11. ⁠“근저당권자: 00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가액배상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김CC 사이

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8. 선고 평택지원 2020가단51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