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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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8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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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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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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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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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6. 원고 소유의 00구 00동 000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17.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00억 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피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2층을 포함하여 합계 3개 층을 초과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2층은 주방,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구조 및 기능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제로도 사무용으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 2층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되어 사용한 것이 2010. 8. 18. 적발되어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2011. 9. 29.까지 시정 완료되어 2013. 1. 30.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다. 이 사건 건물 2층은 위 위반건축물 시정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2층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6호증, 을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건물 2층의 공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소속 직원이 2018. 3. 21.경 현장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은 제201호와 제202호로 구분되어 임차인 2가구가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내부에 거실, 방, 화장실, 주방,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임차인 또는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현재까지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만 사업자등록내역이 있고, 이 사건 건물 2층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내역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양도 전인 2016. 7.경에 촬영된 이 사건 건물 외관의 사진영상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된 3~5층과 달리 사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를 이 사건 양도 후인 2018. 7.경에 촬영된 사진영상과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건물 1층에 사업장 간판이 설치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
④ 이 사건 양도의 양수인은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입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의 용도가 “주택(전세, 2가구)”이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양수인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제201호는 공실이어서 주방공사를 하여 임대하고 제202호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1. 25. 양수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제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도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한다는 기재되어 있는데, 양수인이 이 사건 양도 이후 제202호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내역,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였던 임차인 등은 모두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임차인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임차인 등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⑥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00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은 2010. 8. 18.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주택(2가구)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2011. 9. 29. 위 무단용도변경 사항이 시정 완료되어 2013. 1. 30.경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된 사실,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이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주택인지여부는 공부상 기준이 아닌 사실상 이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정 완료 이후에 무단용도변경 사항이 일반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종전 무단용도 변경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이후어느 시점에 다시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위 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이력이 나타나는 2012. 2경부터는 계속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을 포함하여 총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주택으로 쓰는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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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8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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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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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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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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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6. 원고 소유의 00구 00동 000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17.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00억 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피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2층을 포함하여 합계 3개 층을 초과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2층은 주방,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구조 및 기능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제로도 사무용으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 2층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되어 사용한 것이 2010. 8. 18. 적발되어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2011. 9. 29.까지 시정 완료되어 2013. 1. 30.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다. 이 사건 건물 2층은 위 위반건축물 시정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2층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6호증, 을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건물 2층의 공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소속 직원이 2018. 3. 21.경 현장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은 제201호와 제202호로 구분되어 임차인 2가구가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내부에 거실, 방, 화장실, 주방,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임차인 또는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현재까지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만 사업자등록내역이 있고, 이 사건 건물 2층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내역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양도 전인 2016. 7.경에 촬영된 이 사건 건물 외관의 사진영상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된 3~5층과 달리 사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를 이 사건 양도 후인 2018. 7.경에 촬영된 사진영상과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건물 1층에 사업장 간판이 설치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
④ 이 사건 양도의 양수인은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매입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의 용도가 “주택(전세, 2가구)”이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양수인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제201호는 공실이어서 주방공사를 하여 임대하고 제202호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1. 25. 양수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제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도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한다는 기재되어 있는데, 양수인이 이 사건 양도 이후 제202호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내역,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였던 임차인 등은 모두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임차인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임차인 등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⑥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00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은 2010. 8. 18.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주택(2가구)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2011. 9. 29. 위 무단용도변경 사항이 시정 완료되어 2013. 1. 30.경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된 사실,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이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주택인지여부는 공부상 기준이 아닌 사실상 이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정 완료 이후에 무단용도변경 사항이 일반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종전 무단용도 변경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이후어느 시점에 다시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위 임차인 등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이력이 나타나는 2012. 2경부터는 계속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을 포함하여 총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주택으로 쓰는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