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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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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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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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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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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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지○○에게 ■■시 □□면 ▢▢리 ▣▣-6 답 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6. 23. 접수 제23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지○○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37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지○○에 대하여 173,748,4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자력자인 지○○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예약완결권을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19. 7. 31.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농지(답)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지○○과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무효의 채권계약으로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제척기간 만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09. 6. 23. 지○○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와 지○○ 사이에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 제1조는‘지○○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9. 7.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피고는 지○○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사실, 지○○은 2009. 6. 23.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제2조에 따라 약정 매매예약완결일인 2009. 7. 31.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동시에 본 계약인 매매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9. 7. 31.이므로, 피고의 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9. 7. 31.부터 기산되어 현재 10년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20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3. 12.경 ■■시 □□면 ▢▢리 산▦▦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위 ▢▢리 11-7 토지도 지○○의 부친 지▧▧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산▦▦ 토지의 진출입로로 분할 전 ■■시 □□면 ▢▢리 ▣▣-6 토지를 통행하여 오다가 2008. 3.경 지○○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매수를 요구하면서 그 지상에 묘목을 심어 통행을 방해하자, 지○○과 사이에 위 ▢▢리 11-6 토지를 분할,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시 □□면 ▢▢리 산▦▦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시 □□면 ▢▢리 11-21 토지와 지○○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묘지의 주차장에 이르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2010. 12. 16. ■■시장에 의해 도로로 지정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법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곧바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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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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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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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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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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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지○○에게 ■■시 □□면 ▢▢리 ▣▣-6 답 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6. 23. 접수 제23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지○○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37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지○○에 대하여 173,748,4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자력자인 지○○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예약완결권을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19. 7. 31.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농지(답)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지○○과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무효의 채권계약으로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제척기간 만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09. 6. 23. 지○○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와 지○○ 사이에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 제1조는‘지○○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9. 7.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피고는 지○○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사실, 지○○은 2009. 6. 23.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제2조에 따라 약정 매매예약완결일인 2009. 7. 31.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동시에 본 계약인 매매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9. 7. 31.이므로, 피고의 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9. 7. 31.부터 기산되어 현재 10년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20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3. 12.경 ■■시 □□면 ▢▢리 산▦▦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위 ▢▢리 11-7 토지도 지○○의 부친 지▧▧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산▦▦ 토지의 진출입로로 분할 전 ■■시 □□면 ▢▢리 ▣▣-6 토지를 통행하여 오다가 2008. 3.경 지○○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매수를 요구하면서 그 지상에 묘목을 심어 통행을 방해하자, 지○○과 사이에 위 ▢▢리 11-6 토지를 분할,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시 □□면 ▢▢리 산▦▦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시 □□면 ▢▢리 11-21 토지와 지○○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묘지의 주차장에 이르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2010. 12. 16. ■■시장에 의해 도로로 지정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법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곧바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