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금액 등 을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관계 법령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정신고기한까지 토지 등 매매차 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그와 같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 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토지 등 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제69조 제4항을 신설하여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까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이로써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는 필수적인 의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구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세법 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제47조의2),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의4). 이러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대법원 2001. 1. 30. 선 고 99두7876 판결 등 참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경우 그 후 다른 내용의 확 정신고가 예정되어 그 효력이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3. 9. 26.자 2013두12041 심리불속행 판결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2007. 6. 12. 재조세-720)은 소득세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매매업자로 하여금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 까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제69조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금액 등 을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관계 법령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정신고기한까지 토지 등 매매차 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그와 같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 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토지 등 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제69조 제4항을 신설하여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까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이로써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는 필수적인 의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구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세법 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제47조의2),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의4). 이러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대법원 2001. 1. 30. 선 고 99두7876 판결 등 참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경우 그 후 다른 내용의 확 정신고가 예정되어 그 효력이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산세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3. 9. 26.자 2013두12041 심리불속행 판결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2007. 6. 12. 재조세-720)은 소득세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매매업자로 하여금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 까지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제69조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