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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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59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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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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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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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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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8. 원고 조BB에게 한 양도소득세 73,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8. 9. 원고 정CC에게 한 양도소득세 24,413,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 조BB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제4행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고친다.
○ 제8쪽 제17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제2토지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 것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0쪽 제15행의 “아니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2토지를 매입한 2004. 10. 29. 이전부터 원고 조BB가 이미 2필지의 농지 1,735㎡를 소유하면서 자경하고 있었으므로 농업인으로서 제2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제2토지를 정AA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조BB는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5. 8. 2.에서야 제1토지와 함께 ○○시 ◇◇읍 □□리 231 전 747㎡, 같은 리 236-2 답988㎡를 소유농지로서 자경하고 있다고 등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매수할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조BB의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조BB는, 국세기본법 제69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때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때를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서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지·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그 외 기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나 심사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 이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 조BB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그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송부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BB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정C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5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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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59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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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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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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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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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8. 원고 조BB에게 한 양도소득세 73,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8. 9. 원고 정CC에게 한 양도소득세 24,413,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 조BB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제4행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고친다.
○ 제8쪽 제17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제2토지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 것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0쪽 제15행의 “아니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2토지를 매입한 2004. 10. 29. 이전부터 원고 조BB가 이미 2필지의 농지 1,735㎡를 소유하면서 자경하고 있었으므로 농업인으로서 제2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제2토지를 정AA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조BB는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5. 8. 2.에서야 제1토지와 함께 ○○시 ◇◇읍 □□리 231 전 747㎡, 같은 리 236-2 답988㎡를 소유농지로서 자경하고 있다고 등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매수할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조BB의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조BB는, 국세기본법 제69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때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때를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서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지·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그 외 기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나 심사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 이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 조BB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그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송부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BB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정C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5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