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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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357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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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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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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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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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7년 귀속 66,162,860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62,860원의 각 부과처분,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1),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와 박BB의 관계 등
1) 원고와 정CC는 ○○ ○○○구 ○○○로 000 소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만 한다) 1001호 및 1002호의 공유자(각 1/2 지분 보유)자로서 2014. 12. 31. D병원 원장 박BB에게 D빌딩 10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부터 2019. 12. 30.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5. 1. 27. 위 박BB에게 D빌딩 10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9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7.부터 2020. 1. 26.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박BB은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의 소유자이고, 2011. 8.경부터 위 D빌딩에서 D병원을 개원하여 피부치료 및 시술 등의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박BB에 대한 대여와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2015. 3.경 박B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7. 1.경까지 합계 1,600,000,000원을 차용증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5. 박BB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0000년 제000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대여 원금 및 이자의 일부 회수
1)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2017. 10. 9. 박BB로부터 이 사건 대여 원금 1,6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대여원금 1,300,000,000원은 현재까지 상환 받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원고는 박BB로부터 2015. 3. 31.부터 2018. 2. 5.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387,935,221원을 수령하였다.
라. 박BB의 채무초과 경위 등
1) 박BB은 2009. 8.경 상가건물시행사업을 위하여 지인 및 배우자와 함께 출자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상가건물인 D빌딩을 완공하여 2011. 6.경 분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상가건물 일부 호실을 매입하면서 차입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2) 박BB은 2011. 8.경 D빌딩에 D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의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면서 유동성이 점차 악화되었다.
3) 박BB은 2015. 11.경 D병원 내 산부인과에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F 주식회사의 주식을 투자목적회사인 G의 투자제안에 따라 양도하였는데, 투자제안의 내용 중 D병원과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이의 병원경영지원용역계약에 의하면, 고정적인 비용만 연간 약 4,000,000,000원 가량 소요되어 2017년경부터는 박BB이 그 용역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마. 박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 경위 등
1) 박BB 소유의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에 관하여 2012. 3. 3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박BB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11월경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기입등기 등이 추가로 마쳐졌다.
3) 박BB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가 진행되었는데, 2018. 10. 25.부터 2018. 11. 29.까지 총 6회에 걸쳐 공매가 유찰되었다.
바. 박BB이 운영하는 D병원의 폐업
1) 박BB은 2017년경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던 중 2018. 4. 19. D병원을 폐업하였다.
2) 박BB은 ○○광역시 ○○○구보건소장에게 경영상의 사유로 D병원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8. 5. 4. 위 폐업신고가 수리되었다.
사. 관련 회생사건의 진행 경과
1) 박BB은 2018. 10. 4. ○○지방법원 0000회단000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10. 11.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위 포괄적 금지명령이 원고를 비롯한 회생채권자 등에게 통지되었다.
2) 위 법원은 2019. 2. 15. 박BB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채무초과로서 그 변제능력이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박BB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3) 조사위원이 2019. 6. 4. 위 법원에 제출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준일인 2019. 2. 15. 기준 박BB의 재산상태와 부채현황은 별지 1 ‘재산상태요약표와 채권자별 부채현황’ 기재와 같다.
4) 위 회생사건의 공동관리인은 2019. 6. 28. 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위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박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55%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나누어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2.45%는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원고의 2015년 내지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1) 원고는 2016. 5. 31.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21,479,597원, 산출세액 2,141,939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 16,102,246원, 산출세액 1,335,336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과세표준 41,046,376원, 산출세액 5,076,956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자.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단순과세자료인 서면확인 결과 원고는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없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5년 과세표준을 76,737,255원으로, 2016년 과세표준을 137,326,384원으로, 2017년 과세표준을 226,446,376원으로 각 경정하여 예상고지세액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62,860원 합계 123,924,700원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박BB으로부터 2015. 3. 31.부터 2017. 11. 30.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합계 361,881,796원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 수취한 날을 수입시기로 판단하여,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23,924,6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한편, ○○광역시 ○○○구청장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차. 행정심판 청구 등
원고는 2019. 3.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세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광역시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시·군세의 세목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은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인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광역시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박BB은 2017년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박BB 소유의 부동산에 2018. 2.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박BB은 2018. 4. 19. D병원을 폐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8. 4.경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되었다.
2) 원고는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인 2019. 1. 7.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9. 1. 7. 이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었고, 원고가 박BB으로부터 2015. 3. 31.부터 2017. 11. 30.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합계 361,881,796원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나머지 원금 1,300,000,000원에 미달한다.
4) 따라서 원고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박BB으로부터 수령한 이자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금에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의 이자소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이자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D병원이 폐업한 2018. 5. 4.에는 박BB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박BB은 2017년 말경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소유의 D건물 901호, 902호, 1101호 내지 1104호에 관하여 2017. 11. 13.부터 ○○동 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H 주식회사 명의의 청구금액 2,000,000,000원의 가압류 등 다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18. 2. 20. 원고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로서 2018. 2. 5.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2) 박BB은 자신의 주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D병원을 2018. 4. 19. 폐업하였고, 2018. 5. 4. D병원의 폐업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더 이상 병원 운영을 통한 채무 변제 등은 어렵게 되었다.
(3) 관련 회생사건에서 박BB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채무초과로서 그 변제능력이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2019. 2.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준일인 2019. 2. 15. 기준으로 박BB의 부채 총계는 25,580,798,000원(미확정 구상채무를 제외하면 21,800,899,044원)으로서 그 중 회생담보채권은 8,992,024,000원, 회생채권은 15,085,289,000원, 공익채권은 1,498,485,000원이고, 자산 총계는 14,466,499,615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7,334,399,429원으로 박BB은 채무초과 상태임이 명백하다.
(4) 관련 회생사건의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회생사건에서 시인된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 1,408,992,323원의 7.55%인 106,378,920원을 나누어 변제받게 되고,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만약 박BB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확정구상채무를 제외한 일반 회생채권의 청산시 배당률은 22.72%이고, 미확정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청산시 배당률은 16.97%에 불과하다.
(5) 원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별다른 변제 방법을 찾기 어렵다.
2) 회수불능 여부의 판정 기준 시기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위 이자소득을 구체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4)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5)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법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종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 만약 회수불능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로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성실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성실 납세자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게을리 하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원고의 주장은 2015년 내지 2017년 박BB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따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2019. 1. 17. 위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세무서장 또는 피고에게 2015년 내지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2015년 내지 2017년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요건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20,000,000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2015년 내지 2017년 이자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무신고 가산세를 따로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2017. 5.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2018. 5. 28.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6. 5. 31.을 기준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7. 5. 31.을 기준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8. 5. 28.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2017. 5.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7년경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5,4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2018. 5. 4.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사실, 원고가 2018. 5. 28.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이미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가 2017년경 박BB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합계 185,400,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미회수 원금 1,300,000,000원에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위 이자 합계 185,400,000원이 위 미회수 원금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2017년 귀속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7년경 박BB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합계 185,4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66,162,86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62,860원의 부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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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357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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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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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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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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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7년 귀속 66,162,860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62,860원의 각 부과처분,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1),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와 박BB의 관계 등
1) 원고와 정CC는 ○○ ○○○구 ○○○로 000 소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만 한다) 1001호 및 1002호의 공유자(각 1/2 지분 보유)자로서 2014. 12. 31. D병원 원장 박BB에게 D빌딩 10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부터 2019. 12. 30.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5. 1. 27. 위 박BB에게 D빌딩 10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9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7.부터 2020. 1. 26.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박BB은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의 소유자이고, 2011. 8.경부터 위 D빌딩에서 D병원을 개원하여 피부치료 및 시술 등의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박BB에 대한 대여와 공정증서 작성
1) 원고는 2015. 3.경 박B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7. 1.경까지 합계 1,600,000,000원을 차용증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5. 박BB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0000년 제000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대여 원금 및 이자의 일부 회수
1)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2017. 10. 9. 박BB로부터 이 사건 대여 원금 1,6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대여원금 1,300,000,000원은 현재까지 상환 받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원고는 박BB로부터 2015. 3. 31.부터 2018. 2. 5.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387,935,221원을 수령하였다.
라. 박BB의 채무초과 경위 등
1) 박BB은 2009. 8.경 상가건물시행사업을 위하여 지인 및 배우자와 함께 출자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상가건물인 D빌딩을 완공하여 2011. 6.경 분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상가건물 일부 호실을 매입하면서 차입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2) 박BB은 2011. 8.경 D빌딩에 D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의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면서 유동성이 점차 악화되었다.
3) 박BB은 2015. 11.경 D병원 내 산부인과에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F 주식회사의 주식을 투자목적회사인 G의 투자제안에 따라 양도하였는데, 투자제안의 내용 중 D병원과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이의 병원경영지원용역계약에 의하면, 고정적인 비용만 연간 약 4,000,000,000원 가량 소요되어 2017년경부터는 박BB이 그 용역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마. 박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 경위 등
1) 박BB 소유의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에 관하여 2012. 3. 3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박BB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11월경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기입등기 등이 추가로 마쳐졌다.
3) 박BB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가 진행되었는데, 2018. 10. 25.부터 2018. 11. 29.까지 총 6회에 걸쳐 공매가 유찰되었다.
바. 박BB이 운영하는 D병원의 폐업
1) 박BB은 2017년경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던 중 2018. 4. 19. D병원을 폐업하였다.
2) 박BB은 ○○광역시 ○○○구보건소장에게 경영상의 사유로 D병원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8. 5. 4. 위 폐업신고가 수리되었다.
사. 관련 회생사건의 진행 경과
1) 박BB은 2018. 10. 4. ○○지방법원 0000회단000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10. 11.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위 포괄적 금지명령이 원고를 비롯한 회생채권자 등에게 통지되었다.
2) 위 법원은 2019. 2. 15. 박BB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채무초과로서 그 변제능력이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박BB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3) 조사위원이 2019. 6. 4. 위 법원에 제출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준일인 2019. 2. 15. 기준 박BB의 재산상태와 부채현황은 별지 1 ‘재산상태요약표와 채권자별 부채현황’ 기재와 같다.
4) 위 회생사건의 공동관리인은 2019. 6. 28. 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위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박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55%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나누어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2.45%는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원고의 2015년 내지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1) 원고는 2016. 5. 31.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21,479,597원, 산출세액 2,141,939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 16,102,246원, 산출세액 1,335,336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과세표준 41,046,376원, 산출세액 5,076,956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자.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단순과세자료인 서면확인 결과 원고는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없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5년 과세표준을 76,737,255원으로, 2016년 과세표준을 137,326,384원으로, 2017년 과세표준을 226,446,376원으로 각 경정하여 예상고지세액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62,860원 합계 123,924,700원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박BB으로부터 2015. 3. 31.부터 2017. 11. 30.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합계 361,881,796원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 수취한 날을 수입시기로 판단하여,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23,924,6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한편, ○○광역시 ○○○구청장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차. 행정심판 청구 등
원고는 2019. 3.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세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광역시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시·군세의 세목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은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인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광역시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박BB은 2017년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박BB 소유의 부동산에 2018. 2.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박BB은 2018. 4. 19. D병원을 폐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8. 4.경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되었다.
2) 원고는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인 2019. 1. 7.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9. 1. 7. 이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었고, 원고가 박BB으로부터 2015. 3. 31.부터 2017. 11. 30.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합계 361,881,796원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나머지 원금 1,300,000,000원에 미달한다.
4) 따라서 원고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박BB으로부터 수령한 이자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원금에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의 이자소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이자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D병원이 폐업한 2018. 5. 4.에는 박BB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박BB은 2017년 말경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소유의 D건물 901호, 902호, 1101호 내지 1104호에 관하여 2017. 11. 13.부터 ○○동 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H 주식회사 명의의 청구금액 2,000,000,000원의 가압류 등 다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18. 2. 20. 원고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로서 2018. 2. 5.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2) 박BB은 자신의 주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D병원을 2018. 4. 19. 폐업하였고, 2018. 5. 4. D병원의 폐업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더 이상 병원 운영을 통한 채무 변제 등은 어렵게 되었다.
(3) 관련 회생사건에서 박BB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채무초과로서 그 변제능력이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2019. 2.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준일인 2019. 2. 15. 기준으로 박BB의 부채 총계는 25,580,798,000원(미확정 구상채무를 제외하면 21,800,899,044원)으로서 그 중 회생담보채권은 8,992,024,000원, 회생채권은 15,085,289,000원, 공익채권은 1,498,485,000원이고, 자산 총계는 14,466,499,615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7,334,399,429원으로 박BB은 채무초과 상태임이 명백하다.
(4) 관련 회생사건의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회생사건에서 시인된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 1,408,992,323원의 7.55%인 106,378,920원을 나누어 변제받게 되고, 나머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만약 박BB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확정구상채무를 제외한 일반 회생채권의 청산시 배당률은 22.72%이고, 미확정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청산시 배당률은 16.97%에 불과하다.
(5) 원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별다른 변제 방법을 찾기 어렵다.
2) 회수불능 여부의 판정 기준 시기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위 이자소득을 구체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4)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5)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법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종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 만약 회수불능의 판단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까지로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성실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성실 납세자보다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게을리 하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원고의 주장은 2015년 내지 2017년 박BB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따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2019. 1. 17. 위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세무서장 또는 피고에게 2015년 내지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2015년 내지 2017년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요건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20,000,000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2015년 내지 2017년 이자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무신고 가산세를 따로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2017. 5.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2018. 5. 28.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6. 5. 31.을 기준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7. 5. 31.을 기준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8. 5. 28.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2017. 5. 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7년경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5,4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2018. 5. 4.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사실, 원고가 2018. 5. 28.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이미 회수불능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가 2017년경 박BB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합계 185,400,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미회수 원금 1,300,000,000원에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위 이자 합계 185,400,000원이 위 미회수 원금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2017년 귀속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7년경 박BB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합계 185,4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66,162,86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62,860원의 부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