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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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95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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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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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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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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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23.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2016. 4. 11.자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에 관한 2016. 4. 28.자 증여계약을 376,908,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6,90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이△△은 1993. 7. 28.부터 2016. 5. 31.까지 OOOO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년 2기(2015. 7. 1.부터 12. 31.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서인천세무서장은 2016. 3. 8. 이△△에게 가산금을 더하여 부가가치세 3,409,690원(납부기한 2016. 3. 31.)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은 2016. 2. 19. OO OO OOO 000-000 공장용지 727㎡(같은 동 000-00 공장용지 1,370㎡에서 2016. 1. 2. 분할됨)를 1,2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4. 21. 서인천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278,299,874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서인천세무서장은 2016. 6. 10. 이△△에게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279,887,890원(납부기한 2016. 6. 30.)으로 경정하여 고지했다.
3) 이△△은 지금까지 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8. 8. 31.을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이△△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6,908,230원이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의 피고에 대한 재산 증여(이 사건 각 처분행위)
1) 이△△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11. 아들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5.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이하 각 ‘제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28. 피고와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9.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
1) 피고가 제2, 3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제2 부동산에는 2014. 2. 21. 채권최고액 1,663,200,000원인 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8. 1.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 부동산에는 2015. 3. 11.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OOOOOO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있었다.
2) 피고가 제1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2016. 8. 26.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0. 24.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가 제2, 3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인 2016. 4. 29. 제2 부동산에 등기된 OO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후인 2016. 7. 26. 제3 부동산에 등기된 OOOOOO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그리고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9. △△△△△△△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2016. 12. 30.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6. 7. 26.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OOOOOO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의 체납 및 원고의 조치 이△△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중부지방국세청 OOOO OOOOO 소속 최OO은 2017. 12.경 이△△의 재산과 체납액, 각 체납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과 수증인(피고) 간 통정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이 2016. 6. 30.과 2016. 7. 29.경에 원고 산하 서인천세무서에 제2, 3 부동산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당시에도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이 제2, 3 부동산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2016. 6. 30.과 2016. 7. 29.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서인천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그 무렵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해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이 단기간 행한 일련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완성된 점, 이△△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할 무렵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점, 세무관서에서 조세의 신고 접수 및 결정·고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체납된 조세의 추심, 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이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산하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성을 검토한 2017. 12. 무렵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8.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는 원고 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 판단 기준
⑴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증자인 피고는 이△△의 아들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6. 4. 11.과 2016. 4. 28.로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② 제2 부동산은 2016. 3. 16. 제1 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마련한 돈으로 제2, 3 부동산에 이△△을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 피고에 대한 증여, 즉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기회가 동일하고 같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의 재산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중 최초 처분행위일인 2016. 4. 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별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11. 무렵 이△△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1,191,836,870원(제1 부동산 439,493,670원, 제2 부동산 700,000,000원, 제3 부동산 52,343,200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고지세액) 282,709,564원, 제2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56,000,000원, 제3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0,000,000원의 합계 668,709,564원 상당이 있었다.
이△△이 피고에게 적극재산 전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은 0원이 된 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아닌 이 사건 조세채권은 여전히 소극재산으로 남아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과 피고의 관계, 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 직전에 OO O구 OO동 000-000 공장 용지를 12억 1,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이△△이 제2, 3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의 범위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2)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제2, 3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후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각 처분행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지상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6. 4. 11.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시가 합계가 1,191,836,8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말소 당시 OO은행 명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356,000,000원, OOOOOO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795,836,870원(1,191,836,870원 – 356,000,000원 – 40,000,000원)이며, 위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76,908,23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보다 많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이 사건 각 처분행위)은 위 376,908,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376,90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9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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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95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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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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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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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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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23.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2016. 4. 11.자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에 관한 2016. 4. 28.자 증여계약을 376,908,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6,90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이△△은 1993. 7. 28.부터 2016. 5. 31.까지 OOOO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년 2기(2015. 7. 1.부터 12. 31.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서인천세무서장은 2016. 3. 8. 이△△에게 가산금을 더하여 부가가치세 3,409,690원(납부기한 2016. 3. 31.)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은 2016. 2. 19. OO OO OOO 000-000 공장용지 727㎡(같은 동 000-00 공장용지 1,370㎡에서 2016. 1. 2. 분할됨)를 1,2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4. 21. 서인천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278,299,874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서인천세무서장은 2016. 6. 10. 이△△에게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279,887,890원(납부기한 2016. 6. 30.)으로 경정하여 고지했다.
3) 이△△은 지금까지 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8. 8. 31.을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이△△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6,908,230원이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의 피고에 대한 재산 증여(이 사건 각 처분행위)
1) 이△△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11. 아들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5.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이하 각 ‘제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28. 피고와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9.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
1) 피고가 제2, 3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제2 부동산에는 2014. 2. 21. 채권최고액 1,663,200,000원인 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8. 1.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 부동산에는 2015. 3. 11.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OOOOOO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있었다.
2) 피고가 제1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2016. 8. 26.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0. 24.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김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가 제2, 3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인 2016. 4. 29. 제2 부동산에 등기된 OO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후인 2016. 7. 26. 제3 부동산에 등기된 OOOOOO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그리고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9. △△△△△△△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2016. 12. 30.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6. 7. 26.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OOOOOO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의 체납 및 원고의 조치 이△△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중부지방국세청 OOOO OOOOO 소속 최OO은 2017. 12.경 이△△의 재산과 체납액, 각 체납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과 수증인(피고) 간 통정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이 2016. 6. 30.과 2016. 7. 29.경에 원고 산하 서인천세무서에 제2, 3 부동산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당시에도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이 제2, 3 부동산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2016. 6. 30.과 2016. 7. 29.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서인천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그 무렵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해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이 단기간 행한 일련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완성된 점, 이△△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할 무렵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점, 세무관서에서 조세의 신고 접수 및 결정·고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체납된 조세의 추심, 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이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산하 OO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성을 검토한 2017. 12. 무렵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8. 3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는 원고 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 판단 기준
⑴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증자인 피고는 이△△의 아들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6. 4. 11.과 2016. 4. 28.로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② 제2 부동산은 2016. 3. 16. 제1 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마련한 돈으로 제2, 3 부동산에 이△△을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 피고에 대한 증여, 즉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기회가 동일하고 같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의 재산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중 최초 처분행위일인 2016. 4. 1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별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11. 무렵 이△△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1,191,836,870원(제1 부동산 439,493,670원, 제2 부동산 700,000,000원, 제3 부동산 52,343,200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고지세액) 282,709,564원, 제2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56,000,000원, 제3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0,000,000원의 합계 668,709,564원 상당이 있었다.
이△△이 피고에게 적극재산 전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은 0원이 된 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아닌 이 사건 조세채권은 여전히 소극재산으로 남아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과 피고의 관계, 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 직전에 OO O구 OO동 000-000 공장 용지를 12억 1,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이△△이 제2, 3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의 범위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2)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제2, 3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후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각 처분행위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지상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6. 4. 11.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시가 합계가 1,191,836,8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말소 당시 OO은행 명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356,000,000원, OOOOOO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795,836,870원(1,191,836,870원 – 356,000,000원 – 40,000,000원)이며, 위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76,908,23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보다 많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이 사건 각 처분행위)은 위 376,908,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376,90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9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