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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0누2258
판결 요약
용역 제공자가 실제 개인 딜러임에도 거래처가 자신이 직접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장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선의 입증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자가 따로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자가 다른데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위장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판결은 개인 딜러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했으나 사업자가 자신이 이를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면 실제로 선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의 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했을 때 선의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몰랐음(선의)과 더불어 무과실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판결은 '선의의 당사자'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면 불공제 처분이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 합계 61,865,85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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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0누2258
판결 요약
용역 제공자가 실제 개인 딜러임에도 거래처가 자신이 직접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장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선의 입증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 제공자가 따로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자가 다른데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위장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판결은 개인 딜러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했으나 사업자가 자신이 이를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면 실제로 선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의 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했을 때 선의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몰랐음(선의)과 더불어 무과실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판결은 '선의의 당사자'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면 불공제 처분이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 합계 61,865,85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