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소461465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이낸셜대부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19.11.13 |
|
판 결 선 고 |
2020.01.15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2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 유
○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 기각(피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아니함)
○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기각(설령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를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61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