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 특별손해 판단 및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61465
판결 요약
납세증명서로 발생한 손해는 일반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손해발생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불인정됩니다.
#납세증명서 #특별손해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국가 책임
질의 응답
1.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461465 판결은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증명서 등으로 발생한 특별손해는 국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손해가 부당이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461465 판결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특별손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손해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손해를 의미하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461465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알지 못했다면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이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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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461465 부당이득금

원 고

㈜AAA이낸셜대부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11.13

판 결 선 고

2020.01.1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2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 유

○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 기각(피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아니함)

○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기각(설령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를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61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