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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취소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표이사이자 명의상 주주였던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명의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세금 부과 취소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주주 권리를 행사할 여지도 없는 명의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은 명의상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실질 소유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명의자도 주식 인수대금 미납·주주권 미행사 사실 등으로 이를 반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주로봅니까?
답변
주식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제 대금 지급이 없었다면 주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더라도 주식대금 미지급시 그 효력이 없고, 해당 주식 보유도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등기상 대표이사이지만 실질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은 실제 경영과 주주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점주주 판단을 하며, 등기 명의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주주가 아님이 증명되고, 주주명부상 등재가 형식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은 형식적 등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식 소유·권리행사 사실이 없는 경우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14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9.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5. 5. 15.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15. 12. 24.부터 2017. 8. 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2016. 9. 2.부터 2017. 6. 30.까지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보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기초

변동상황

기말

성명

주식수

지분율(%)

양도

양수

주식수

지분율(%)

JJJ

7,530

15.00

-

-

7,530

15.00

EEE

22,590

45.00

22,590

-

0

0

KKK

0

0

-

12,590

12,590

25.08

원고

20,080

40.00

-

10,000

30,080

59.92

합계

50,200

100.00

22,590

22,590

50,200

100.00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18. 6. 7.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59.92%)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각 가산금 포함)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9.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금 부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데, 가산금은 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 가산금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인 가산금은 국가가 법령에 따라 확보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 달리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부과고지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의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9.92%를 보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1 내지 8, 10 내지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즉 원고가 그 동의하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다음 위 법인에 출근하면서 2017. 2. 1.부터 2017. 7. 31.까지 합계 1,4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년경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50,200주 중 20,080주(지분율 40%)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EEE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EEE이 2016. 9. 2.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식 10,000주를 1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당일 EEE에게 주식대금을 일시 지급하되, 위 주식대금을 EEE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 ⑥항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EEE에게 위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보유주식 30,080주 중 위 1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게 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다.

④ 이 사건 법인은 2017. 8. 7. 원고에게 ⁠‘귀하는 이 사건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즉, 귀하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위 내용증명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⑤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FFF, GGG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DDD이었고,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모든 업무 지시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결정사항은 실경영주인 DDD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HH지방고용노동청HH동부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도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가 DDD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⑥ 원고는 2018. 6. 12. DDD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DDD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2019. 9. 24. 기소되었다(II북부지방법원 2019고단****).

3)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2.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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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취소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표이사이자 명의상 주주였던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명의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세금 부과 취소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주주 권리를 행사할 여지도 없는 명의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은 명의상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실질 소유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명의자도 주식 인수대금 미납·주주권 미행사 사실 등으로 이를 반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주로봅니까?
답변
주식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제 대금 지급이 없었다면 주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더라도 주식대금 미지급시 그 효력이 없고, 해당 주식 보유도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등기상 대표이사이지만 실질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은 실제 경영과 주주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점주주 판단을 하며, 등기 명의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주주가 아님이 증명되고, 주주명부상 등재가 형식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은 형식적 등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식 소유·권리행사 사실이 없는 경우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14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9.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5. 5. 15.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15. 12. 24.부터 2017. 8. 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2016. 9. 2.부터 2017. 6. 30.까지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보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기초

변동상황

기말

성명

주식수

지분율(%)

양도

양수

주식수

지분율(%)

JJJ

7,530

15.00

-

-

7,530

15.00

EEE

22,590

45.00

22,590

-

0

0

KKK

0

0

-

12,590

12,590

25.08

원고

20,080

40.00

-

10,000

30,080

59.92

합계

50,200

100.00

22,590

22,590

50,200

100.00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18. 6. 7.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59.92%)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각 가산금 포함)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9.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금 부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데, 가산금은 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 가산금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인 가산금은 국가가 법령에 따라 확보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 달리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부과고지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의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9.92%를 보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1 내지 8, 10 내지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즉 원고가 그 동의하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다음 위 법인에 출근하면서 2017. 2. 1.부터 2017. 7. 31.까지 합계 1,4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년경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50,200주 중 20,080주(지분율 40%)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EEE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EEE이 2016. 9. 2.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보통주식 10,000주를 1억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당일 EEE에게 주식대금을 일시 지급하되, 위 주식대금을 EEE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 ⑥항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EEE에게 위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보유주식 30,080주 중 위 1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게 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다.

④ 이 사건 법인은 2017. 8. 7. 원고에게 ⁠‘귀하는 이 사건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즉, 귀하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위 내용증명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⑤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FFF, GGG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DDD이었고,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모든 업무 지시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결정사항은 실경영주인 DDD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HH지방고용노동청HH동부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도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가 DDD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⑥ 원고는 2018. 6. 12. DDD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DDD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2019. 9. 24. 기소되었다(II북부지방법원 2019고단****).

3)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2. 0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