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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거래로 인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능성

대법원 2020두34919
판결 요약
여러 단계를 거치나 실물 이동 없이 최초 및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로 판정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의 거래당사자도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 세법상 구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환거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순환거래로 인정된 경우 실제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재화의 실제 이동 없이 순환구조만 반복되는 거래는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쟁점거래가 실물 이동 없이 순환거래임이 확인될 경우 실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순환거래임을 알지 못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순환거래로 판정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의 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실제 상품·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가 반복된 사례에서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물 이동 없는 거래 반복(순환거래)로 판정되면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순환거래임이 밝혀진 경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아 세법상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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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4919(2020.05.28)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5.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두3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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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여러 단계를 거치나 실물 이동 없이 최초 및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로 판정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의 거래당사자도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 세법상 구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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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화의 실제 이동 없이 순환구조만 반복되는 거래는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쟁점거래가 실물 이동 없이 순환거래임이 확인될 경우 실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순환거래임을 알지 못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순환거래로 판정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의 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실제 상품·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가 반복된 사례에서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물 이동 없는 거래 반복(순환거래)로 판정되면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4919 판결은 순환거래임이 밝혀진 경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아 세법상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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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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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4919(2020.05.28)

원 고

유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5.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두34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