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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식평가에서 입회금 반환채무 반영기준 및 보증채무 검토

대법원 2019두61830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를 위한 주식 평가에서 상속개시 당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을 확정부채로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 무자력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증채무는 부채로 산정하지 않았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주식평가 #입회금 반환채무 #확정부채 #보증채무
질의 응답
1. 상속세 과세 시 상속재산인 회사의 주식평가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 부채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예,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830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민사소송 확정채무만을 확정부채로 평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보증채무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시점에 변제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그 보증채무도 주식평가시 부채로 산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보증채무를 부채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830 판결은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 무자력 상태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세 주식평가에서 부채 산정 시 판결 확정 전 불확실한 채무도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830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을 확정부채로 반영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의 입회금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18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8누57775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대법원 2019두6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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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식평가에서 입회금 반환채무 반영기준 및 보증채무 검토

대법원 2019두61830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를 위한 주식 평가에서 상속개시 당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을 확정부채로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 무자력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증채무는 부채로 산정하지 않았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주식평가 #입회금 반환채무 #확정부채 #보증채무
질의 응답
1. 상속세 과세 시 상속재산인 회사의 주식평가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 부채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예,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830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민사소송 확정채무만을 확정부채로 평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보증채무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시점에 변제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그 보증채무도 주식평가시 부채로 산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보증채무를 부채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830 판결은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 무자력 상태라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세 주식평가에서 부채 산정 시 판결 확정 전 불확실한 채무도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830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을 확정부채로 반영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의 입회금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18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8누57775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대법원 2019두61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