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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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807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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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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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22 |
|
판 결 선 고 |
2020.06.19 |
주 문
1.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BB(1978. 1. 18.생) 사이에 2018. 7.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1978. 1. 18.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 7.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는 ‘○○○ ○○○’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2.부터 2016.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BB에게 ① 2018. 10. 4. 2012. 1기부터 2016.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25,730,990원을 2018. 10. 31.까지, ② 2019. 1. 1. 2012.부터 2016.까지의 종합소득세 22,133,690원을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으나, 김BB는 2019. 11. 11. 기준으로 위 고지된 세금 중 156,655,420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
나. 한편 김BB는 2018. 7. 17. 사촌이자 종친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김BB 소유지분인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2018. 7. 23. 피고 앞으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BB는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19. 10. 4.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 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추상적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김B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2. 무렵부터의 귀속분에 관한 각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김BB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김BB의 무납부 사실이 드러나 그 기초적 법률관계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김BB의 무신고 및 무납부를 이유로 2018. 10. 4. 및 2019. 1.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각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는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김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가족 납골묘로서 ○○ ○○○파 ○○○씨 종친회가 김BB의 부친인 소외 김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사람이 사망하여 김BB에게 상속된 부동산이므로 이는 김BB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김BB는 단지 명의수탁자로서 종중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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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807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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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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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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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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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9 |
주 문
1.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BB(1978. 1. 18.생) 사이에 2018. 7.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1978. 1. 18.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 7.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는 ‘○○○ ○○○’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2.부터 2016.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BB에게 ① 2018. 10. 4. 2012. 1기부터 2016.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25,730,990원을 2018. 10. 31.까지, ② 2019. 1. 1. 2012.부터 2016.까지의 종합소득세 22,133,690원을 2019.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으나, 김BB는 2019. 11. 11. 기준으로 위 고지된 세금 중 156,655,420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다.
나. 한편 김BB는 2018. 7. 17. 사촌이자 종친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김BB 소유지분인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2018. 7. 23. 피고 앞으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BB는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19. 10. 4.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 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추상적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김B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2. 무렵부터의 귀속분에 관한 각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김BB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김BB의 무납부 사실이 드러나 그 기초적 법률관계로 인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김BB의 무신고 및 무납부를 이유로 2018. 10. 4. 및 2019. 1.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각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는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김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가족 납골묘로서 ○○ ○○○파 ○○○씨 종친회가 김BB의 부친인 소외 김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사람이 사망하여 김BB에게 상속된 부동산이므로 이는 김BB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김BB는 단지 명의수탁자로서 종중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을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